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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0 14:37
1. 제가 직장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경영지도사업)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은 상관없고 그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이 얼마냐가 관건이며, 사업소득금액이 7200만원 이하면 그냥 근로자로서(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이 72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두 번 납부하는 것) 3. 근로자이면서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월에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 신고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5월 말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용계좌 신고를 꼭 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이 사업용계좌로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상 입출금을 일반통장과 혼용하면 세무처리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수입이 많건 적건 꼭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을 두시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9/07/10 14:51
네 정말 감사합니다!!
2번의 매출액은 제가 혼동이 좀 있었네요.. 근데 소득금액이 아마 첫해는 몇백만원 수준일거 같습니다. 우선 제가 부가세나 4대보험같은 경우엔 이전 직장에서 그런걸 신고하는 업무를 했던지라..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서만 판매할거라 따로 세무대리인은 아직은 쓰지 않고 하려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계좌 하나 터서 그쪽으로만 모든 금액 정산을 해야겠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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