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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0 14:44
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2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해 5:5로 납부합니다. (일부 비례가 다른 직종도 있습니다. 교수들) 건강보험요율은 월소득*6.46%이니, 개인은 3.23이 맞구요. 장기요양보혐요율은 건강보험요율*8.51%이니, 개인은 4.255정도 됩니다. 100만원 기준이면, 32,300원이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이고, 1,370원정도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즉, 100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합계액은 33,670원 정도 되겠네요.
19/07/10 14:46
근로자 본인 부담요율은 3.23%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3.23%가 아니라 공단에서 산정하였거나 신고된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23%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6월 급여가 세전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32,30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작년에 받던 급여와 올해 받는 급여가 다를 것이기도 하고, 각종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등)은 또 기준소득금액 산정시 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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