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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9 17:28
원칙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건데, 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에 들어가있으면 엥간하면 인정되긴 합니다.
피스~님이 재직중이실때 현행 취업규칙이 제정이나 개정되었는지, 노동부에 신고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해당 연차대체 내용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연차수당은 못받는게 맞습니다.
19/05/29 18:57
지금 약간 헷갈리시는것 같은데.. '공휴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직원이 돈 받으면서 쉴 수 있는날은 주휴일 + 5월 1일 하루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추석 3일도 일하는게 정상이며, 만약 3일을 쉬었다면 무급이 되는게 정상입니다. 회사는 그 빨간날들을 연차로 대체한것으로, 연차가 없는게 아니고 연차를 다들 같은 날짜에 쓴겁니다.
19/05/29 17:35
취업규칙이 맞으면 할말 없습니다.
기존에 연차를 회사가 몇일 쓸수있다고 보장해주셨는지가 핵심일텐데 법정공휴일(빨간날)의 연차대체가 합의된거로 되어있다면 딱히 해볼구석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19/05/30 16:27
신정, 설날 3일, 삼일절, 어린이날, 석탄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딱 15일입니다.
휴일이 겹친다면 변동이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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