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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9 16:41
금연구역에서는 전부 다 금지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기 기내안에서 흡연 가능 제품으로 풀리기 전까지는 모든것들이 다 금지라 생각합니다.
19/05/29 16:48
수증기 운운하는 것도 다 전자담배의 일종입니다.
근데 마케팅을 '다르다'는 식으로 하다보니 정말 다르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같은 알바생입장에서 담배관련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것이 임무는 아니니... 아무튼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요즘 '불땡길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정말 곳곳에서 기발하게 피시는 손님분들이 계신데... 정말 힘듭니다 크크크.... Janzisuka님께서도 같이 화이팅하셨으면 좋겠네요.
19/05/29 16:51
아래 내용은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몇년 전에 좀 찾아본 바로는, 법의 한계 때문에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금연 구역에서 피는 것을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액상이 무니코틴이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피는 사람이 무니코틴임을 증명해야 된다, 다른데서는 단속주체가 무니코틴임을 증명해야 된다 하면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문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만, 몇년 전이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심정적으로는 제가 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는 무니코틴 전담이라도 금지하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만.
19/05/29 17:00
제가 억울한게!!! 저도 흡연자입니다!! 저도 테라스 밖으로 좀 걸어 나가서 피는데!!!!
크으.. 네 그렇게 이야기 해보려구요 확인할 수도 없어서 다른 흡연손님들이 오해하고 흡연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그냥 스누스 입에 달고 삽니다...
19/05/29 17:24
국내에서 전자'담배'라고 부르긴 하지만 요쪽 문화가 발달한 외국에서는 베이핑 이라고 해서 구분짓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유해물질이 거의 없을 뿐이지 결국 뿌연 연기(수증기)가 주위 사람들 거슬리게 하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흡연구역에서 베이핑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액상 니코틴 유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업장에서 주위 손님에게 피해가 가는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흐흐
19/05/29 19:05
이거랑 비슷하게...
“비타본” 이라고... 빨대처럼 생겨서 전담처럼 피는 비타민이 있더라구요. 1.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2. 비타민이고 3. 모양도 사탕이나 빨대처럼 생겼습니다. 거슬릴 수 있는 것은 “수증기를 뿜는다” 뿐인데... 이건 실내 사용 가능한 걸까요?..
19/05/29 19:07
비타본도 모양이 여럿이네요 몰랐는데..
https://images.app.goo.gl/93Je1Nb9mLg2hPnp7 이런 캐주얼하게 생긴 녀석으로 모양을 한정해보겠습니다.
19/05/30 00:10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2018. 12. 18.>
1. 궐련(卷煙):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서 그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기타 유형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4. 엽궐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5. 각련(刻煙):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8.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9.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19/05/30 00:20
전자담배도 니코틴 유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게에서 쫓아내는 건 주인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단속, 처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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