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11 09:34
저도 교과서로만배웠지 해보진않았는데..
프리랜서라하시니 사업소득이실것같고, 금액이 나왔다고 하시니 과세금액이 있으신가보네요. 기본적으로 나오는건 본인기초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뿐일것같아요. 다른 부양가족 있으신것 아니면 그냥 납부하시면 될것같아요. https://www.google.com/amp/m.mk.co.kr/news/amp/headline/2018/321460%3fPageSpeed=off 잠깐찾아보니 정리잘돼있네요~
19/05/13 23:07
금액이 크지 않다는걸 보니 환급이 나오시는것 같습니다
기납부세액만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따로 신고 안해도 알아서 환급통보 나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