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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9 18:36
1시간 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거고, 그 이상이면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원칙은 쓰는게 맞구요, 뭐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채우기만 하실 수 있어서 부재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커버되시면 문제없다고 보긴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보시다가 다치신거라면 그정도는 회사에서 알아서 그만큼을 다른 형태로 채워주면 되긴 할텐데 그건 아니신것 같네요. 병원 다녀오시고 퇴근은 퇴근시간에 계속 하셨다고 하면 이건 또 나름 그런 상황일듯 해서.. 40+12 -> 52시간제 가면서 이제는 개인용무로 자리비우는거는 그만큼 시간을 때우든 뭘하든 해줘야 하는게 당연시화 되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9/05/09 20:08
병원에서 일하는데 진료랑 간단한 검사정도는그냥 단톡에 얘기하고 보고옵니다. (보통 30분정도 걸리더라구요)
물리치료같이 정기적인 치료같은걸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휴가 소비해서 깝니다.(1시간씩 8번이면 온차 하루써서 정해진 시간마다 다녀옵니다.)
19/05/09 20:27
한시간 이내의 감기 같은 간단한 치료, 고혈압 약 처방 등 간단한 정기 검사 같은거는 상사에게 구두보고하고 다녀오지만,
2~3시간 이상 걸리는거면 반차씁니다.
19/05/09 21:37
참고로 독일은 제도상 회사에서 무조건 허용해줘야 합니다. 그걸로 뭐라하면 신고 가능.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되긴 합니다. 약간 다르지만 감기로 의사 소견서 받아서 일주일 자주 쉬는 사람도 있어요. 소견서만 내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수용해야 해서요.
19/05/09 22:29
플렉서블이라 나가면 2시간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시간 퇴근이 늦어지는거구요. 개발쪽이라서 이런 편함이 조금 있는데 그런게 없다면 1시간은 말씀해주신대로 용인해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고 그 이상은 팀장님 승인하에 가능하거나 차라리 퇴근 후 가는것이 어떤가 합니다.
19/05/09 22:55
개인적인 일로 근무시간에 일 안하고 개인용무 보는거면 반차 쓰거나 무급처리하는게 맞죠
봐주면 감사하게 생각 할 일이지, 안봐준다고 화낼일은 아닙니다. 직원은 돈 주는만큼 일해야 하고, 직장은 일 하는 만큼 돈 줘야 합니다. 야근 시키고 돈 안주면 욕 먹듯이, 일 안하고 돈 받아가면 욕먹을 일이죠
19/05/10 09:29
윗분 말씀들 대로,
1시간 이내면 간단히 말씀드리고 점심시간 보태서(1+1시간) 다녀오고, 그 이상 걸리면 그냥 미리 반차내죠. 그냥 연차하루 내서 다녀오고 팅가팅가 놀기도 하구요.
19/05/10 11:27
점심시간포함 2시간이나, 근무시간내 1시간정도까지는....
그 외에는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놀더라도 회사에 묶여있으니까 월급이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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