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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2 11:31
jjangbono/ 네.. 저도 2년전인가 이런 정보를 들은적이 있어서 알아보니 2천몇백원 나오더군요.. 푼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6/11/22 12:10
추가로
※ 대상 :2001.12.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영업용 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등)를 저희 공단으로 팩스(02-2230-6400)를 보내주시면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각 시도지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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