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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15:31
음주운전은 절대로 [실수로] 라도 할 수 없는 잘못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해도 된다고 봅니다. 술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다는건 무조건 [본인의 의지] 지 [실수] 일 수가 없거든요.
21/11/25 15:38
만약 술을 마신후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그건 알콜의존성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평생 면허 취득 불가판정 때려야죠.
21/11/25 15:44
자정에 잤는데 다음 날 아침 운전에서 걸리는 경우는 실수에 가깝지 않을까요? 사례가 꽤 있더라구요. 대리기사가 악의적으로 주차를 거부하고 함정파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상황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1/11/25 15:59
차를 가지고 와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자제하지 못하고 마신다는것 부터가
[본인의 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수라고 봐야 할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네요.
21/11/25 15:33
법리적인건 모르겠는데 그냥 음주운전은 초범이고 약한 음주고 없이 무겁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윤창호법처럼 재범과 같은건 헌법에 불합치하나 보네요. 그냥 형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드코로나 하면서 음주인듯한 차량 몇번 봤는데 이슬람권처럼 손목절단형이라도 해야 운전대를 안잡으려나 싶더라고요.
21/11/25 15:40
음주운전은 워낙 재범이 많아서 10년만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걸리지 않은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매우 어렵고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네요. 정도에 대해서 죄질은 고려할지언정...
21/11/25 18:08
그 사이 걸리지 않은 범행이 있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거까지 고려해서 판단근거에 넣는다는건 그야말로 유죄 추정 아닌가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1/11/25 15:40
음주운전은 고의고
실수로 음주운전을 한것은 질환이니 이후 음주나 운전 중 하나만 선택해야죠 마실꺼면 운전면허 말소 운전할꺼면 음주사고시 가중처벌
21/11/25 15:41
사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강하게 처벌하는건 범죄자인권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는 요즘 세태에선 힘들다고 보기도 합니다.
사람 개털고 개패도 처벌 별로 세지도 않은데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일 경우에만 한정할시) 단순히 술먹고 운전한 것]을 강하게 처벌하려면 앞뒤가 좀 안맞기는하죠. 하지만 적어도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을 경우]엔 좀 더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나름 명분도 있어서... 할 수 있지않나 싶은데.
21/11/27 02:29
민식이법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아무튼 가중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십분 들어준 결과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응원을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21/11/25 15:44
3년이나 5년 내에 2회이상으로 바꿔서 다시 입법하면 될듯요. 그냥 위헌이 아니라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으로 결정할 여지는 없었나 궁금하긴 해요.
21/11/25 15:44
이건 더 엄해져야죠.
분명히 음주한 사실을 적시하고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더 가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21/11/25 19:56
'개헌안하면 저렇게 위헌 때린다'는 게 헌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개헌하면 될지 여쭤본건데 법률 수정을 왜 물어보시나요;
21/11/27 02:32
헌재 재판관의 판시를 감안하면 위헌의 근거 조항은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겠네요. 저도 이 조항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아니, 수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라도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21/11/25 15:50
제목만 보면 헛소리 같았는데 기사 가서 읽어보니 좀 이해가 되네요. 가중처벌 자체가 나쁘다기 보단 그 조건이 너무 대충 엄격하게 정해져있으니 디테일 좀 챙기자고 이해했습니다.
21/11/25 15:50
애초에 헌재에서 태클 걸게 없게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야했는데,
떼법처럼 우르르 몰려가서 급하게 만들다보니 이런 상황 나오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형을 올리는것에 당연히 공감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처벌들과 비교하여 혼자만 동떨어진 기준을 가지면 안되겠죠
21/11/25 15:54
이건 위헌일 것 같았어요
국회에서 법을 적당히 만들어서 그래요. 보완해서 다시 입법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정)대부분의 분들이 기사 내용을 전혀 안읽고 음주운전범 봐주면 안된다는 투로 댓글을 다시네요..
21/11/25 16:23
"대리기사가 도주해서 발 동동 구르다가 안 걸릴 줄 알고 내가 주차하려고 10m 후진했는데 대리기사가 찔러서 걸린 음주운전" 정도 어떻습니까
21/11/25 16:25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 이 떠올라서 얘기했는데 안 하면 된다고 하시면 좀 동문서답 같습니다;
21/11/25 16:29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겁니다
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 얘기한 거지 그게 좋은건지 가볍게 처벌해도 되는건지 법이 잘못된건지에 대한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 -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 그런데 안타깝지만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이라도 본보기로 조질 수 있으면 좋겠고 - 윤창호법 대상이라면 죄질이 가볍든 무겁든 더욱 크게 조지면 좋겠다 쪽에 가깝습니다. 억울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크크
21/11/25 16:37
척척석사님이 들어주신 예시와 같은 일을 20년 간격으로 두번 하면 2년 이상 징역인데
x년 이상의 징역이라는거 굉장히 한정적으로 쓰는 조문이거든요 방화살인이라던가 뭐 존속살인이라던가 그런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을 정말 같은 정도로 벌해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헌재에서 주로 지적하는건 이 윤창호법이라는것이 처벌하는 범위가 너무 모호하게 되어있다는겁니다.
21/11/25 16:48
10미터건 10센티건 간에..
술먹고 운전 생각을 했다는 것 부터가 틀려 먹었다고 생각하구요. 같은 정도로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누구 죽어도 상관없다고 1톤짜리 쇳덩어리를 반복적으로 휘두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요 방화랑 뭐 다른가 싶군요 운 좋게 못 죽였다? 애초에 한번 해서 걸렸을 때 영구정지 시켜 버리면 굳이 그런거 따질 필요가 없을텐데 말이죠. 음주운전 하고 정지먹은 것들이 면허시험장에 무면허로 끌고 오는거 보면 구제 가능이라고 보는게 너무 나이브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1/11/25 17:58
다르죠
1톤짜리 쇳덩이를 휘두르는건 술 안마셔도 마찬가지죠 그런 논리면 술먹고 집에서 칼들고 요리도 하면 안돼죠 음주량, 수준 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죠 자기집 주차장에서 10cm주차한거랑, 유동인구 많은 시내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거랑 정말 같은 죄질인가요? 불특정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는 의도도 증명이 안돼죠
21/11/26 11:27
논리가 편안하시네요
그럼 모든 죄를 그냥 일괄 사형으로 하심 되겠네요 길에 휴지버려도 사형, 불법 다운로드해도 사형.. 사형당하기 싫으면 조심하면 되겠네요
21/11/26 12:03
죄의경중은 있는거고
술먹고 운전대 2번 잡으면 1000만원 또는 2년 거기서 사고를 치면 +@ 음주운전의 형량이 과하다는 의견은 생각이 다른거지만 몽땅 사형은 뭡니까?
21/11/26 23:09
죄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말에 그럼 경죄도 중하게 처벌하면 되겠네요라는 톤으로 댓글을 다셔서요.
님의 논리대로면 휴지버리면 사형이면 살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게 될때 살인은 3대를 멸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어서요
21/11/25 15:55
개인적으로 살인미수라고 보는데 이것저것 계산해서 감형해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의 마약처벌처럼 공동체 사회에 치명적인 범죄들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1/11/25 17:10
아닙니다. 현재 처벌 수위가 높고 낮은 데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판결이 점점 더 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1/11/25 17:25
관련 사안을 적당히 나무위키에서 긁어왔습니다.
기준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엄해지는건 아닌듯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대법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9년에는 1심에서 7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2010년의 52%에서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21/11/25 20:42
해당 부분을 보고 왔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실형 선고율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 여부나 상해 정도 등 적어도 핵심적인 양형요소가 유사한 조건군 하에서 형량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지요.
21/11/25 16:10
지난번에 교통안전 교육 받을 때 윤창호씨 사고 블랙박스 영상 봤는데.. 처벌을 더 엄하게하면 엄하게했지 덜어줘서는 안될듯 합니다. 헌재재판관들의 시각이 제 시각과는 좀 괴리가 심하네요..
21/11/25 16:19
죄질과 비난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는 있지만 그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도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건데
기존 법이나 판결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범죄 취급하고 있으니 갈길이 멀죠 대중들 인식도 여전히 관대한 쪽도 꽤나 많구요 법을 만드는 쪽에선 그나마 대중인식이 많이 바껴서 대응을 하는 척이러도 하는데 판결하는 쪽에선 바뀐개 없는걸 넘어 더 안좋어 지는 느낌이네요.
21/11/25 16:40
지금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0.03-0.08, 0.08-0.2, 0.2이상으로 나뉘어있으니까 2회 이상 가중처벌조항도 위와 같이 기준을 나누어 가중처벌하는 구간을 섬세하게 만들면 됩니다.국회가 일을 너무 대충하긴 했죠.
21/11/25 16:55
이런 상황에서는 법리적 해석이 원망스럽겠지만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상식적인 법망 안에서 살 수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특유의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 때문에 믿기 어려운것도 이해하구요
21/11/25 17:09
법좀 대충 만들지 마요 국회이맥스! 정도의 느낌같은데요
법 꼬라지가, 나는 선의로 만든 법이니까 일선에서도 알아서 선하게 적용하시오~ 이느낌인데, 그런걸 지지하시는 분은 이번 층간소음 사건에서도 경찰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 보내시는중일거라 믿습니다.
21/11/25 17:21
경중 구분 없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평생 살면서 대리운전 낚시 두 번 걸리면 최저 벌금 1000만원인데 다른 범죄의 처벌 수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듯합니다.
21/11/25 17:23
음주하고 운전하는게 실수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다음부터 술 마시면 잡아 가둬야 한다고 봅니다.. 술 마시면 제어가 안되는 상황이라니… 무섭군요
21/11/25 17:29
왜 반복적 행위가 아닐까요? 바퀴벌레 1마리가 발견되면 집에는 실제로 100마리가 있는 것이듯, 음주운전 한번 적발되기까지 무수한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좋게봐서라도 10년 텀으로 과중처벌하는게 옳지 않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초범부터 조지기라도 하면 되겠죠.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술마시고 운전대 잡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21/11/25 17:33
읽어보니까 내용은 납득이 가네요
먼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불이익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손보길 바랍니다 아무생각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으로 해서 생긴일이라고 봅니다 꼼꼼하게 검토하고 토의하고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법이기에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이 일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때 먼저 생각부터 하고 고민 해보고 만들길 바라게 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요
21/11/25 17:39
시효가 없는 것은 안된다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 그냥 초범에 조지면 됩니다. 음주운전을 실수가 아니라 그냥 술먹고 운전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운전이 아니라 1톤이상의 흉기를 이용한거니까요. 흉기휴대죄 같은걸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사고가 나면 그 흉기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거구요.
21/11/25 18:15
단순 흉기 휴대는 무죄 대법판례가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3157300004
21/11/25 18:17
운전을 안하고 차를 끌고 가는 거면 단순 흉기 휴대라고 보고 무죄줄 수 있겠네요.
차에 칼을 싣고 있는게 아니라 칼을 허공에 휘두르면서 다니면 단순 흉기 휴대라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21/11/25 18:21
흉기휴대죄 [같은걸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이 단순한 도검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니 그에 준해서 처벌하라는 거죠.
21/11/25 17:43
헌재 결정 자체는 납득이 갑니다.
대신 음주 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 기회를 박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중처벌 줄 일 없거든요. 두 번 한다는 건 무면허니까;;
21/11/25 17:47
물론 나쁜 짓이겠지만 두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이동주차한다고 3m 운전해도 징역 2년 나온다는건데 죄질에 비해서 너무 쎈거 같아요. 형량 하한은 고민 많이해보고 정했으면 좋겠어요. 초범 재범 안가리고 형량이 늘어나야한다는데는 찬성입니다
21/11/25 17:53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해야 교통사고가 줄어들거라는 것과는 별개로 특정 범죄만 재범시 가중처벌이 가혹하다는 것은 문제가 될만한 사유이긴 합니다. 모든 범죄를 다 강력하게 가중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 형량을 높이는게 맞겠죠.
21/11/25 18:03
사기죄부터가 솜방망이인데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죠. 음주운전에 대해 아마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 하는데 (형량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만 다른 죄에 비해 너무 과도할 정도로 높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실제로 많이 하는 주장인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살인 미수다. 그래서 실제 살인 미수에 근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 칼 들고 찔러 죽이려다가 실패한 사람과 음주 운전자가 동급이 되어버리죠. 물론 이런 인터넷 여론으로 따지면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건 살인 미수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공감 222,333 수백 개 달리는 곳도 있을 거라 거르긴 해야죠. 어쨌든 현실적으로보면 음주운전은 사회악이고 폐해가 엄청나지만 100이면 90이상은 아무 사고 안 나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갑니다. 물론 여기엔 일반 운전자들이 피해서 사고 안 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술먹고 운전해도 된다는 인식이 한동안 있었고 재범률도 높은 거고 어느 시골에서는 아직도 경각심 없이 약주 마시고 운전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1/100의 심각한 사례의 음주운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이 허무하게 꺼지는 등 피해가 엄청난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음주운전만 최악에 가까운 사례로만 가정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자고 하면 다른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올려야 하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법 전체의 수위를 올릴 수는 없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당히가 필요하고 세세한 검토가 필요한데 과도한 개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2 이상이었다면 민식이법이 더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 되었을 거라 그에 준하는 정도로 조절을 했다면 윤창호법이 통과 되는 것도 가능은 했다고 봅니다.
21/11/25 18:20
어떤 법들은 지나치게 솜방망이고, 어떤 법들은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음주운전에 대한 법은 다른 비슷한 형량의 법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친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21/11/25 18:35
음주운전도 살인죄와 동급 꽃뱀한테 물려서 신고만 당해도 살인죄와 동급 동영상이나 19금만화 몇개봤다고 살인죄와 동급 특히 성범죄들은 경중을 따지지않고 엄벌어쩌구 하던데 지금 누구보다 덥어쓰거나 아다르고 어다르면 바로 몰리는 시대에요
감정적 엄벌주의 인민재판이죠 법은 냉정해야죠 다 냄비에요 법이 엄해지면 자기들은 안걸릴줄 아나봐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긴데 말이죠
21/11/25 21:05
하한 징역 2년은 좀 심하긴 하죠. 뭐 음주운전으로 두번 사람을 죽였다하면 2년도 모자라지만, 단순히 음주운전 2번이 2년 징역은 조금 과한 느낌이기는 하네요. 바로 징역 대신에 운전면허 정지 및 취득금지로 가고 무면허 운전을 징역으로 쎄게 가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21/11/25 23:28
징역 하한이 2년, 벌금 하한이 1000만원입니다. 선택형이며 양쪽 모두 하한으로 표시합니다.
벌금을 내기 힘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구금을 선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요즘은 모르겠는데 1000만원이면 한 반년 있으려나요?
21/11/25 23:30
징역 하한을 말하는게 아니라 전체 형의 하한을 말하면 벌금의 하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벌금을 내기 힘든 사회취약계층이 징역을 선택한다고요? 그걸 누가 마음대로 선택해요? 참고하라고 훈수하듯 말씀하시는거 보면 법조계 계시는거 같은데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21/11/25 23:42
아, 징역과 벌금은 선택은 판사가 하는 게 맞는데 돈을 못 내니까 몸으로 떼운다는 거죠.
그리고 벌금형 천만원이 전체 형량의 하한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해는 하지만 이건 법률용어니까 양쪽 다 하한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본문 얘기를 하자면 판사가 벌금으로는 안 되겠고 징역은 보내고 싶은데 2년은 과하다고 느낄 수 있죠. 10년 텀 두고 아침 숙취운전 걸렸다? 딱 몇 개월 교도소에 박아서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이 있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벌금으로 넘어가거나, 2년 때리는 수 밖에 없죠. 판사 성향에 따라 결과가 너무 크게 갈립니다. 양형이 쎄다 적다를 떠나서, 벌금형과 2년 징역형은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예요. ps. 법조계는 아니고 관련해서 일한 적만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편히 지적해 주세요.
21/11/26 01:12
돈을 못 내니까 몸으로 징역을 떼운다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판사가 벌금형을 내리는데 징역을 산다고 할수는 없으니까요.
두번째 문단은 사회취약계층이 징역을 선택한다는 말이랑은 괴리가 있는 말씀인데다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벌금형과 같이 두고 있는 죄책들은 전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라 안 맞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종사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참고하시라는 식으로 단언해서 말씀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1/11/26 08:43
맞지 않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강간 하한이 1년 6개월입니다. 상해없는 10년 텀 음주운전 2회가 강간보다 징역 하한이 높은 건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윤창호법이 현재 한국의 범죄 양형기준 중에 징역 상하한 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사의 재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묻지만 징역 6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벌금? 2년? 음주운전 2회는 뭔 일이 있어도 중형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건 얼마나 다양한 일이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긴급피난이라던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던가 정말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간 같은 범죄와는 궤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21/11/26 09:05
지금 말씀하시는건 다른 논점입니다. 저는 사회취약계층이 벌금대신 징역을 선택한다는 부분이 이상해서 그부분을 여쭤보고자 대댓글 달았습니다.
자꾸 원 논점이랑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건 애초에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21/11/26 09:15
스토리북 님//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은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에 별로 저랑 논의할 필요 없으시다는 겁니다. 저는 댓글마다 논지에 벗어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제가 범위를 좁혀 물어본 부분에 대하여 계속 반복하여 맞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 있는지 여쭤본거죠.
21/11/26 09:41
채프 님//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음주운전 2회에 벌금형 나오는 건 진짜 감경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10년 전에 긴급피난 1회에 올해 어머니 뇌출혈로 2회. 가족 내 유일한 수입원. 이러면 봐주고 싶죠. 그런데 가정환경이 감경요소라는 건 다시 말하면 벌금 천만원을 못 내는 상황이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징역 4개월과 다를 게 없죠. 징역 살 일이 아니라서 벌금형을 주는 건데, 벌금 하한이 높으면 징역형이나 다를 바 없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겁니다.
법조계는 아니지만 재판은 지겹게 봐서, 판사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하한이 낮거나 없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대충 넘어가 줄 판사는 없어요.
21/11/26 09:47
스토리북 님// 벌금형 천만원을 도저히 주기 힘든 사정이 있는데 벌금형 천만원이 나올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취약계층이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한다는 부분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21/11/26 09:52
채프 님// 질문을 하지 마시고 본인 주장을 하세요. 벌금 천만원이 힘든 사정이 있으면 벌금 천만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21/11/26 10:23
스토리북 님// 네. 재판부에서 벌금 천만원이 과다하다고 느낀다면 벌금 천만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제 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거고 법조계에 종사하시는지 훈수두듯 참고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모르는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라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취약계층이 벌금대신 징역을 선택한다는 부분이 이상해서 그부분을 여쭤보고자 대댓글을 단 것입니다.
21/11/26 10:59
채프 님// 작량은 모든 선고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높다는 건데, 논할 의미가 있나요?
하한이 너무 높아서 작량 풀로 때려박아도 몸으로 떼워야 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벌금 대신 구금을 선택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낼 돈이 없으면 노역 가는 거 맞잖아요. 벌금보다 차라리 징역이 낫다는 경제 취약층 때문에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도 도입되는 마당인데요. 이상하다고만 하시고 주장이 없으시니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1/11/26 11:29
스토리북 님// 논할 의미가 있죠. 천만원이 아닌 경우가 나오는게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법을 대충이라도 아신다면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위에 적으신 댓글들 보면 그런 사정을 아예 상정하지 않으셨고 감경이라는게 있다는것도 제 댓글로 아신거 같습니다. 심지어 위에는 벌금 천만원을 내기 힘든 사정이 있으니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한다고 하셨던 것 때문에 여태까지 말씀드린건데 아직도 이해를 잘 못 하신거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돈이 없으면 그만큼의 노역을 하면 됩니다. 그건 어느 죄책에나 똑같아요. 처음에는 원래 논점도 아닌 징역형과 벌금형의 괴리를 말씀하셔놓고 또 갑자기 논점이 휙휙 바뀌니 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몇 마디 나눠보니 법을 그렇게 해박하게 알지는 않으시는 느낌인데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셔서 뭔가 제가 모르는게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21/11/26 11:44
채프 님// 전 처음부터 똑같은데요.
1. 징역 하한 2년은 과하다. 징역 하한을 지적하는데 벌금형도 있다는 게 반박이 될 수는 없다. - 10년 전에 음주운전 1회에 올해 어머니 뇌출혈로 2회. 중산층. 벌금형은 가볍고 2년은 쎄다. 어쩌지? 2. 벌금 하한 1000만원도 과하다. 취약계층의 경우 징역형과 다름 없다. - 10년 전에 긴급피난 1회에 올해 어머니 뇌출혈로 2회. 취약계층에 유일한 수입원. 벌금 하한 1000만원 때리기엔 사실상 징역형. 징역 2년에 집유 3년 줘야 하나? 그러기엔 너무 쎈데. 작량은 논의에 포함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저기서 500만원으로 바꾸면 의미가 바뀌나요? 작량에 대한 논의는 하한이 5년일 때나 의미가 있는 거죠. ps. 법에 대해서 아는 것 같다 모르는 것 같다에 왜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조계 일하면 맞는 말이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헌재 판단에 태클 거시면 안되지 않나요? 딱히 제 말투가 고까웠던 것 같지 않은데, 참고하라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나 봅니다.
21/11/26 12:00
스토리북 님//
어디가 똑같나요. 여태까지 취약계층이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한다는 거에는 한 마디도 못 하고 계시는데요. 감경을 왜 자꾸 배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입법자들이 법조항 만들때 감경을 배제하고 만들지 않습니다. 감경이 논의에 왜 포함이 안 되나요? 결과적으로 500만원이면 노역을 해도 노역 기간이 반으로 주는 건데다가 말씀하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거고, 그럼 당연히 괴리감도 사라지는 것이죠.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데 관련해서 주장을 전개하시면 얘기가 안 통하니까요. 참고하라고 하신것도 거의 확신이 있어야 말씀하시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관련해서는 한 마디도 못 하셨습니다.
21/11/26 12:04
채프 님// 꼽히신 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채프님이 보시기에 제가 피고인이 벌금형과 징역형 중에 선택한다 주장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21/11/26 12:07
채프 님// 그래서 제가 바로 "징역과 벌금은 선택은 판사가 하는 게 맞는데 돈을 못 내니까 몸으로 떼운다는 거죠." 라고 부연설명해 드렸잖아요.
21/11/26 12:15
채프 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벌금 하한 1000만원이 취약계층에 사실상 징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역은 노역일 뿐, '사실상 징역'이란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21/11/26 07:22
음주운전을 1회 적발된 인간은 음주운전을 최소 3회 이상 저지르다 적발되었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을 2회 적발된 범죄자는 조심해왔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20회 이상 하지않았을까요?
21/11/26 07:41
사실이 어찌됐든 법을 그렇게 적용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주차위반도 무단횡단도 담배꽁초 버리는 것 PGR에서 댓글삭제되는 것도 다 똑같죠..
21/11/27 11:32
실제 음주운전 적발사례를 보면 대부분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말로는 "아 음주운전 잘못됐지. 근데 아 이게 걸리네.." 이런 논리로 곧잘 흐르더라구요. 형량이 어떤가 이전에 언행의 불일치가 상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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