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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9 23:25:55
Name 세미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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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영화 부러진화살에 대한 조국교수의 코멘트와 민사판결문




성대 김명호 교수의 박홍우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안성기, 문성근 등이 주인공을 맡아 화제다. 그런데 보도된 영화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김 교수는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폭처법상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석궁은 우연히 발사되었다,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는 바 조작이다, 박 판사가 자해를 하였다" 등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문제의 석궁은 시위를 걸어당기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잠기는 바, 이를 풀지 않으면 발사되지 않는다. 그리고 화살은 양복상의, 조끼, 와이셔츠, 내복 상의, 속옷상의를 관통하여 피해자의 복부 근육층까지 박혔다(각 옷의 구명은 일치된다). 피가 몸에서 나와 외곽의 옷으로 번졌기에 외곽 옷에는 피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육안으로는 와이셔츠에 피가 보이지 않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부러진 화살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미궁이지만--이 점 수사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김 교수가 석궁 화살 여러 개, 회칼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7회 사전 답사하는 등 위해를 가한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김 교수 자신도 "응징하려고 쐈다"라고 경찰관에게 진술한 바 있다. 요컨대, 이 영화는 사실과 허구를 섞어 사법부의 기존 행태를 비판하는 영화로 보아야 한다.

출처는 조국교수 페이스북입니다. 법원의 해명인 피묻은 와이셔츠를 어머니가 씼었다는 내용하고 대략일치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회칼하고 석궁을 들고간건지 궁금해서 원인이된 고등법원 민사판결문을 봤습니다.

http://blog.yahoo.com/_ZWIN4U64ZEXHMB2FIKEIDTCABY/articles/139415

교수는 강제로 해임된건 아니고 재임용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성대가 판단해 재임용이 안된겁니다.(교수는 기간임용제죠.)

일단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청구했으나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 안해서 그부분은 확정되어 끝났습니다.

교수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애초에 청구취지와 날짜에 문제가 있어 각하될판결인데 법원이 억울한것을 알고 변론재개해준거였습니다.

판결내용은 1)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학별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수의 행동에 따라 성균관대가 재임용을 하지 않은것이 명백한 재량남용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들은 (이부분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부분때문에 채택된것들도 있습니다.)

교수비난, 원로교수에게 모욕적언사, 55명중 32명이 수강철회를 하자 규정을 어기고 출석하지도 않은 학생에게 A를 주는등(폐강방지위해) 규정어긴 성적부여, 졸업을 앞둔 학생들중 5명에게 F를 무조건 주겠다고 공언해서 학생들이 집단반발로 52명중 30명이 백지답안을 제출하는 사태까지 일어나 대립하다가 결국 29명은 F를 받았습니다. 밖의 시위자들에게 저런놈들은 총으로 죽여버려야된다는등 욕설을 하였고 동아리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4년간 박사과정을 한명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교 대학원 욕설, 교생실습학생 모욕, 일주일에 두번내지 네번만 오후에 출근. 그리고 과목별 성적편차가 어떤과목은 13프로만 B이상일정도로 커서 성적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의심을 샀습니다. 성적으로 인해 학내 징계도 받았습니다. (줄이고 순화한건데 나머지는 판결문에..)

졸업한지 한참이 지난 학생들로부터(심지어 좋은학점을 받은 학생들까지) 교수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는데도 항변 반대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후견적지위에서 석명권을 상당히 행사했는데도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부분인데 위의 증거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변호사를 선임안한건지...

그러니까 판결문상으론 문제 오류지적으로 교수들과 사이가 나빠진거 같은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풀어버린거 같습니다. (탄원서 등도 있지만 증거 제출이 안된거 같고 이의를 제기 안했으니 상대 증거가 인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측에서 재임용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이  재량일탈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주심은 유명한 이정렬판사 였습니다. FTA발언도 있긴했지만 예전부터 진보적 판결로도 유명한 판사입니다.


제 생각은 저런일을 했더라도 정말로 짤릴 교수는 돌이켜보면 별로 없었지 않았나? 이정도 입니다.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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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레브
12/01/19 23:27
수정 아이콘
조국교수는 법에 대해 얘기할때마다 뭔가...
12/01/19 23:37
수정 아이콘
그동안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쏙 빼놓고 떠들었다는 겁니까? 하여튼간에 이놈이고 저놈이고 어휴
마바라
12/01/19 23:43
수정 아이콘
저는 대학 다닐때 저런 교수님을 겪어보지 않아서 다행이군요. -_-;;
자제해주세요
12/01/19 23:5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저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흐음
12/01/20 00:00
수정 아이콘
머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심은 이정렬판사가 아니라 배석한 판사라고 하던데 차이점이 먼지
궁금합니다
혈흔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자인 박홍우판사의 피가 맞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변호인의 혈액검사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던데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범행도구인 화살이 사라졌다는것은 사실인것 같은데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재판과정이 자백이나(양천경찰서 형사들이 날개꺼기등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몇년전이지요)
심증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위주의 재판과 검사에게 정확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과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미소사
12/01/20 00:07
수정 아이콘
주심은 이정렬판사고 배석이 석궁관련 당사자인 박홍우 입니다. 혈액검사요구는 2심에서야 한겁니다. 그래서 녹취록을보면 1심에선 가만 있다가.. 뭐했냐는 말이 나오죠. 동일한 피가 발견된건 맞고 와이셔츠에서도 국과수 결과 동일 혈흔이 나왔습니다.(와이셔츠에 피가 없다는 말은 여기서 사실상 끝난주장입니다.) 혈흔부분은 목격자들까지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박홍우의피 확인까지는 안한거 같습니다.

사라진화살에 대해선 수사관측에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겁니다.
12/01/20 00:1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주심이 이사건에서 더 중요한 판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축구에서 보면 주심,부심 있는것처럼요?
동일한 남성의 혈흔이지만 그 혈흔이 박홍우판사의 피라는것은 아닌데 왜 확인을 안했을까.
중요한 범행도구를 잃어버리는 수사기관인데 그 목격자들을 조사한 수사기관을 믿으라고 하기에는
저 교수가 억울하게 생각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세미소사
12/01/20 00:14
수정 아이콘
아뇨 석궁에 맞은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박홍우가 실제 석궁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였으니 더 중요합니다.

이정렬판사는 민사재판의 주심이었습니다.

박홍우의 피까지 조사안한건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재판이 의혹을 살부분이 있죠. 수사기관은 화살도 잃어버리고...
12/01/20 00:22
수정 아이콘
다친 상황을 보면 박홍우 판사가 다쳐서 옷에 혈흔이 있었고 그 옷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박홍우 판사의 혈액 샘플이 따로 없는 상황이었지만 옷에 있는 혈흔들이 동일인의 피다라는 점에서 피가 박홍우 판사의 피라는 점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피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았다면 깔끔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박홍우 판사의 피가 아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보였기에 2심에서 혈액검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러진 화살이 증거에 없었던 것은 수사기관에서 잘못한 일입니다.
물흐르는소리
12/01/20 00:14
수정 아이콘
합의 재판부는 재판장과 2인의 배석판사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민사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재판장이 박홍우 부장판사이고, 이정렬 판사가 배석판사로서 주심입니다. 주심은 통상, 재판부를 구성하는 3인의 판사 중 해당 사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판결의 초안을 작성하는 판사 1인을 말합니다.
Abrasax_ :D
12/01/20 00:0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게 맞다면 어쩌다가 여론이 이렇게 교수쪽으로 쏠리게 되었을까요?
12/01/20 00:11
수정 아이콘
이 쪽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부러진 화살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12/01/20 00:23
수정 아이콘
어제 영화 보고 왔습니다...볼만하더군요...

변호인측에서 제시한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1. 옷에 묻은 피가 화살 맞은 피해자의 피와 동일한지 검증해보자 - 그거 확인할 필요없다고 기각됨.
2. 셔츠 속에 입은 속옷에 피가 묻어 있고, 셔츠 밖에 입은 겉옷에 피가 묻어 있는데 왜 셔츠엔 피가 묻어있지 않은가? - 모른다.
3. 피해자가 몸에서 뽑았다는 부러진 화살은 어디 있는가? - 모른다.

그냥 판사들끼리 김명호 교수가 미우니까...감정적으로 유죄 판결 내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석궁 사건 당시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 블로그 가보세요...재미있습니다...
http://blog.naver.com/hunpk1
알테어
12/01/20 00:33
수정 아이콘
1. 저 사람이 교수의 자격이 있냐
2.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심없이 이루어졌는가

는 따로 놓고 봐야죠.
법원은 그 자존심 때문에 평생 욕먹을 짓거리 한겁니다. 판결은 뒷말없게 해야죠.
세미소사
12/01/20 02:27
수정 아이콘
저도 공감 합니다. 다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관심을 안가지는거 같아서 찾아본겁니다.
그리고또한
12/01/20 00:44
수정 아이콘
저 변호사 블로그 링크의 리플에 링크(...)를 찾아가니 멋진 글이 있군요.

핵심은 교수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받았느냐? 라는 내용의 글인데...

이번 설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흐음...
영원한초보
12/01/20 00:57
수정 아이콘
와이셔츠에 묻은 피가 어머님이 빨아서 없어졌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피 묻은 옷중에서 왜 하필 와이셔츠만 빨았을까요? 어차피 구멍 뚫리면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화살을 뽑는 과정에서 부러질 정도로 힘을 썼는데 그 정도 밖에 상처가 안났다라...
12/01/20 01:19
수정 아이콘
영화는 사법부가 진짜 개판 of 개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밖에 없게 만들었던데..
저런내용이 있었다면 왜 쏙 빼놓고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영화보면 교수가 교도소에 있을때 남자에게 성폭행도 당하던데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해 보여요 -_-;
cadenza79
12/01/20 01:39
수정 아이콘
검색하다 보니 감독이 시나리오 작성을 몇 년 전에 했다는 게 나오더군요.
http://blog.daum.net/biocode/2349

그런데, 위 링크에서 시나리오 언급이 있고 바로 사진이라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옆의 스크롤바가 -_-;
하지만 참 그럴듯하게 쓰인 글이라 끝까지 읽어도 지루하진 않습니다.
오타도 좀 있고 100% 동감할 수 있는 견해는 아니지만, 직접 시나리오 초안을 보고 쓴 글이어서 그런지 참 파악을 잘 했다 싶습니다.
95년 입시사건의 발단부터 어느 정도 요약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빼먹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된 수학문제도 나오네요.
양정인
12/01/20 02:05
수정 아이콘
혈흔에 대해서 '누구' 의 피인지 정도만 검사했으면 재판부에 대한 의심이 이리 심하진 않았을텐데 말이죠.
부러진 화살을 분실(?)한 것은 수사기관 책임이니 재판부는 상관이 없다지만
그냥 단순히 동일인의 피,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반박하기 힘든 과학적 증거를 만들라고 했어야죠.
재판부가 판사(피해자)의 피라고 판단한 것부터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01/20 02:16
수정 아이콘
정황상 김교수가 실수로 발사를 했고, 박홍우 판사가 실제로 석궁을 맞았을 지도 모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재판과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가장 중요한 증거품을 분실했고, 보고서를 위조하였으며,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는 등 의심스런 정황에서도 재판부는 혈흔 검사를 거부하는 등
재판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녹취록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영화의 법정장면은 대사 하나까지 녹취록 그대로라고 주장하는 박훈 변호사가 녹취록 공개한다고 했으니, 기대해 봅시다. [m]
12/01/20 02:31
수정 아이콘
선동영화 또 하나 나오나요. 문성근이야 관심없는 사람이지만 안성기씨에게 큰 실망이네요. 박훈변호사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2심 녹취록 훑어봤는데 가관입니다. 네티즌들이 눈뜬 장님인줄아나 싶네요.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지 영화화까지 하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자해한거 아니냐면서 피해자 혈흔이 맞는지 왜 대조합니까. 이런 유머가... 화살이 발사됐다는건 인정한다면서 부러진화살은 왜 찾는대요. 화살이 없어졌다는게 석연치 않을 수는 있어도 화살이 없다고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라니요. 이 영화 만든 사람들은 1+1=2라고 말할만큼의 양심도 없나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들어서 뭐할려고 한대요. [m]
못된고양이
12/01/20 09:51
수정 아이콘
선동하지 마세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 만들기 위해 영화 제작한게 아니라 불신할만한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
관계를 왜곡하시네요..사법부는 애초에 의혹을 만들 짓을 하지 않아야 하는 곳입니다.
12/01/20 10:43
수정 아이콘
영화를 가지고 사실을 논할수는 없습니다.
그저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그것이 영화인 이상 감독, 작가의 주관과 주인공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건 당연하지요.
공판기록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내는 전달은
한쪽의 주장만을 강요합니다.
물론 영화가 주장하는 그리고 저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수도 있으나
어느 한 쪽의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것은 잘못입니다.
남극의 눈물같은 다큐만 봐도 제작진의 주관적인 시선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듯이 말이죠.

의문은 의문일뿐 사실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나꼼수의 영화판 같아보이네요.
나꼼수가 예능이라면 이 영화는 다큐나 실화를 바탕으로한 법정 드라마 정도로 생각하면 좋은듯하네요.
딱 그정도 까지만 생각했으면 합니다.
생선가게 고양이
12/01/20 11:46
수정 아이콘
gntc 님의 주장에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한 쪽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러나 그저 예능, 드라마로만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영화를 통해 확정적인 판단이나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말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영화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이 옳은 가를 떠나 그 판단까지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

외려 이런 영화를 통해 사법부의 법 집행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던 사례가 문제제기가 되어
그 절차가 투명해진다면 그때 진짜 사법부의 권위가 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12/01/20 12:30
수정 아이콘
gntc 님// 동감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근본적인 동기는 도가니와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이 영화를 보고 관심이 생기게 되면, 이 사건이 좀 더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LowTemplar
12/01/20 14:20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 섣불리 말할 순 없지만, 올리버 스톤의 영화 JFK가 생각납니다.
이 영화가 제기한 음모론이 워낙 강력해서인지, 케네디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은 오스왈드가 아닐 거라고 믿는 사람이 다시 늘어났죠.
하지만 이전과 이후에 나온 자료들로 대부분의 음모론은 반박당했던 걸로 압니다만..

영화가 끼친 영향이 너무 커서인지 여전히 JFK 음모론은 살아 숨쉬고 있지요. 이 사건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일단은 추이를 지켜 보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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