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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5 23:11:25
Name 영원한초보
Subject [일반] 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dolus eventualis]
네이버 백과사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는 법률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법에 관해서 원론도 읽어보지 않았고 학문적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법리에 의한 해석은 하기 힘들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뜻을 이해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정봉주 전의원의 고발당한 공직선거위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이제야 읽게 되서 의문이 생기게 된 단어입니다.
판결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주로 고의와 과실 사이에서 고의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뉴스에서 많이 들어왔는데요. 주로 보험관련 사건 또는 사람이 죽은 사건에서 들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미네르바가 주가 이야기한건 내 발언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선거후보와 관련된 숱한 병력관련 의혹제기는 상대후보에게 피해를 주려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아닐까요?

칼에 찔려 길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발견했을때 아무도 신고안하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내가 신고안해도 누군가 하겠지' 대부분 이런 마음 때문에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안하면 죽을텐데 어떻하지 그런데 신고하면 증인으로 경찰서도 가야 되고 귀찮아지는데 모르겠다 그냥가야지'
이런 생각은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의 정책이 특정인에 특혜를 주기위한 미필적 고의인지 이런 부분에 공직비리 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법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두 적절히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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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적울린네마리
12/01/16 00:04
수정 아이콘
문제는 '허위'사실에 대한 '사전(?)인식'이라 보면...
그러나, 그 허위라는 규명의 주체가 문제지요.

정봉주의원의 경우 판결문을 보니 제시된 근거에 대해 허위라고 제시한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한나라당 대변인또는 이전 검찰의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을 제시했으니 문제가 되는거라 봅니다.
끝까지 정봉주의원은 그 근거가 진실이라 믿으면 '미필적 고의' 란게 해당안되겠죠... 그러나,,,

미네르바사건의 경우 '미필적고의'란 법리적용할 부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포털 게시판의 미네르바의 글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미필적고의'를 적용한다면 수만의 피의자가 네이버및 각종
포털에 기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케이스는 인용하신 '미필적 고의'란 법리적 문제와 벗어난 듯 보입니다.
12/01/16 00:06
수정 아이콘
쓰러져있는 행인을 발견했을때 구조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으려면 일단 그 행인을 구조할 의무가 존재해야합니다.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것 뿐인 보행자에게 그런 의무가 있을리 없죠. 오히려 구해주려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더니 뭐 상처가 심하더라 이래서 덜컥 놀라서 원래 그자리에 돌려놨다가 죽으면 그때는 죄가 됩니다.
12/01/16 00:08
수정 아이콘
미필적 고의를 이해하시기 쉽게 하자면 비교를 하면되는데 결국 과실하고의 비교에서 어떤 면에서 과실이 아닌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적자면 '~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했으면 미필적 고의 인것이고 '~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실제 일어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했으면 과실 영역이 되는거죠
F.Lampard
12/01/16 00:10
수정 아이콘
질게로가야할듯합니다. 실무가분들도많지만 꼬꼬마인제가달아보자면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만을처벌하고 과실범을 예외적으로처벌합니다.
가령 길을가다유리문에부딪혀서 문을손괴햇다면 민사상 책임은있지만 형법상 과실손괴라는규정이없어서 경찰출동 안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살피기위해서도 어느조항에해당하는가를 검토해야하기때문에 고의판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죠.(사람이죽었는데 살인의 고의인지 폭행의고의로 사망의결과를 야기한건지에 다라 적용법규가다르니가요)
다음으로넘어가서 고의과실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합니다. 확정고의 미필적고의 인식있는 과실 인식없는과실. 고의의 구성요소로는 인식과 의사를 일반적으로 들고있는데, 확정고의란 간단히 구성요건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실을 의도한 경우, 반면 미필적고의는 인식은있으나 의욕은 아닌, 그러나 설마 발생해도 어쩔수 없지라는 인용이 있을경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 인용이없을경우 인식잇는과실이 되는거죠. (인용으로 양자를 구분하는건 위에언급했듯이 과실범은 조문이잇는경우에만 처벌할수있기때문입니다)
허위사실유포에서 미필적고의라면 최소한 이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이라도 어쩔수없지 라는 인용을 가져서 과실이아니어서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도리듯합니다
12/01/16 00:13
수정 아이콘
미필적 고의는 적용영역이 넓기때문에.. 어느 한 영역만 찝어서 말씀드릴 수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폭력배가 사람을 협박하면서 때리다가 죽게 한 사건이 있을 경우 폭력배는 그냥 폭행이다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 하면서 '과실 치사' 를 주장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사건을 보니 때린 부위가 급소라든가 위험한 부위였다 이러면 정황상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를 인정할 수 있는거죠
F.Lampard
12/01/16 00:1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말씀하신건 착한사마리아법의내용인데 우리나란 저규정이없으니 무의미하겠고 유기죄의 경우는 보호할의무잇는자가 주체라서 생면부지의 행인, 설사 긴밀한 친구라도 최초의구조행위 등을 하지않은상태라면 애초에 적용받지않습니다.
BlAck_CoDE
12/01/16 00:31
수정 아이콘
정봉주 의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허위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옛아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관한 판단기준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고의를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토대로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허위'임이 입증되고, 피고인인 정봉주 의원이 설령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이유로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하여 유죄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영원한초보
12/01/16 00:53
수정 아이콘
모든 댓글에 피드백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유게시판에 이 글을 올린건 궁금한것도 있지만 법리를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검찰이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의도를 가지고 논리를 만드는데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허위사실유포와 이것이 관련이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발언에 관해서 다 적용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입니다.
본인의 진실성 판단문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 명백한 거짓을 꾸미는 문제도 있겠지만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있습니다. 돈받고 로또 번호 찍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불확실성 판단은 어떻게 할것인지 단순히 약관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면 되는 일인지
무당말을 듣고 손해본 사람이 따졌을때 무당이 "신이 가끔 실수를 하실때도 있습니다"이러면 불확실성 인정에 의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펀드메니저는 천재지변이나 외부충격에 의한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익이 항상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는건 고의가 없는건지
이 외에 수많은 경우를
일반인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없게 여러 법률용어를 비비꼬아서 미필적 고의라는 결론을 내리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jjohny=Kuma
12/01/16 01:05
수정 아이콘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위에 리플에 충분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필적고의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법률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가볍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들도 많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라 할지라도 그 용법이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의/악의'라든지...)
법률이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체계를 이룬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게다가 법 영역에 따라서도 달라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마음대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견 당연해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문제집 풀면서 '아니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라고 외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법학'이라는 학문체계 아래 진행되어 온 수많은 논의와 수십년간 축적된 판례들이 꽤나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고, 제가 형법을 공부해보지 않아서 확언은 드리기 어렵지만 '미필적 고의' 같은 중요한 개념이 그렇게 엉성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상대할 것은 법리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들인 판사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검사가 여러 법률용어를 비비꼰다고 판사들을 속여넘길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초보
12/01/16 12:08
수정 아이콘
제가 법조계에 대한 불신으로 법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에 딴지를 걸은 점은 과했고 법자체에 대한 태클로 여겨졌음은 제 과실입니다.
제 글의 의도와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은 정봉주 전의원이 제시한 증거가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암시의 의도가 있었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합니다. 주가조작설이 증명이 안된 사실이라서 그 와 관련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서 이를 암시와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써서 허위사실유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상대후보 검증과정으로 병역문제는 항상 제기 되는데요.
여당에서는 박원순시장의 병역의혹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된 양손입양문제 친족의 죽음문제등을 제기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당에서 박원순시장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직접 병역비리가 있다는 말은 안했죠. 그러면 이것도 병역비리에 대한 암시를 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닐까요?
제 주장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추가로 요약을 하자면
선거에서 상대후보의 검증을 위한 의혹자료가 조작된 자료가 아니라면 또한 이러한 자료가
특정 주장을 향해있더라도 이를 막아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치졸함은 법이 아닌 국민이 판단할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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