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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5 14:49
이 사건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질 이유가 거의 없는 사안입니다. 검사가 사건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들은 이미 특검을 통해서 입증된 상황이죠. 공판이 시작되면, 특검의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은 그 단계에서는 끝인 것이고 역으로 정봉주 전의원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검사의 입증이 필요했던 부분은 정봉주 전의원이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공표했다는 것을 입증했는가의 문제 밖에는 없고 이 부분은 메일을 통해서 입증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문제는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고 긴 판례의 일정한 부분만을 따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에도 진중권 씨가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실제의 재판과정을 그리게 되면 잘못된 판례가 볼 여지는 없죠.
12/01/15 15:30
zigzo님 말대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허위성 입증은 끝났고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결론적으로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보다 오히려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채택이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의혹제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부분에서 상당한 이유의 판단의 전제인 사실인정과 증거채택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심만 담당한 것이고, 그에 기한 법리오해는 없어 보입니다.
12/01/15 15:54
정봉주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만, 이것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반드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원칙이든,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곧바로 위헌이라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원칙에 어긋날만한 정당성이 있다면 합헌이라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형 제도가 개인의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위헌인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정당화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합헌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어긋나서 문제라기 보다는, 원심의 판결이 아쉬운 부분이 더 많지 않았나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던져 봅니다.
12/01/15 16:09
만약 이것이 위헌이라면 밝혀내기 어려운 사실들을 가지고 온갖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를해도 막을수 없습니다. 진실 입증을 못할테니까요.
피고인이 제시한 일부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 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도 이○○ 후보자 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 후보자가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국민들 사이에서 ‘주가조작’이라는 단어가 이미 각인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책단의 명칭을 ‘이○ ○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이라고 명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http://blog.daum.net/grandtaxi/7563587 1심판결문입니다. 검사의 입증부분의 사실심의 판단문제는 생각해볼수 있을지언정 위헌은 아니지 않을까요.
12/01/15 17:37
1심판결문이 엄청 기네요. 대중여론이 판결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에따른 논리적 비판을 하리라 기대하는건 비현실적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판결문 읽어보고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는데요. 본문이 문제삼는 대법원판결과는 관련없음은 양해부탁드립니다. ===================================== "이○○ 후보가 김○○과 결별했다고 밝힌 2001. 4. 이후에 김○○씨가 주가조작 계좌에 송금한 점에 비추어 이○○ 후보의 ‘결별선언’은 거짓이고, 이후보가 주가조작 및 횡령에 동원된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몰랐다는 주장도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부분이 정봉주의원이 주장한 것이고요.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이○○ 후보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이 이○○ 후 보자가 김○○과 결별한 이후에도 주가조작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와 개인적인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이○○ 후보자 역시 김○○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거나 김○○과 위장 결별한 것처럼 발언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의 방법으로 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이○○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 표하였다." 이부분이 검찰의 주장인데요. 이명박이 당시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말이 거짓이고 주가조작에 이용된 페이퍼컴페니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주장이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지시했다라는 주장하고 동치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결별하지 않았다와 페이퍼컴페니 존재를 알았다라는 증거는 있고요. 이 증거가 이명박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 의심을 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시장의 병역의혹 제기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거 아닌가요?
12/01/15 19:48
"이명박이 당시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말이 거짓이고 주가조작에 이용된 페이퍼컴페니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주장이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지시했다라는 주장하고 동치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정봉주의원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 다음에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2/01/15 21:06
검찰의 주된 고발내용이 '정봉주 의원이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판결문보면 4가지 고발내용 모두 결론에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 가담 또는" 이러한 종류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뒤에 나오는 문장은 나꼼수 호외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직접 증거는 없기때문에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의 좁은 범위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봉주의원은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어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시, 가담, 개입, 관련 모두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앞 3가지를 주장하는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관련은 포괄적 의미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은 자꾸 암시를 했다는 모호한 표현을 쓰더군요. 그리고 정봉주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는 언론이나 pgr회원분들 논지가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다는것은 너무 나갔다'라는 주장이였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니 정봉주 의원은 그러한 주장은 한적이 없습니다.
12/01/15 22:53
법원 측이 인정한 판결문에 의하면 "정봉주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지시했다. 또는 직접 주가조작을 하였다." 라는 주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 보시는 대로 모두 결론에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 가담 또는" 이라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후보가 김○○과 결별했다고 밝힌 2001. 4. 이후에 김○○씨가 주가조작 계좌에 송금한 점에 비추어 이○○ 후보의 ‘결별선언’은 거짓이고, 이후보가 주가조작 및 횡령에 동원된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몰랐다는 주장도 허위임이 밝혀졌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 조작에 연루 되어있다는 점이 정봉주 의원이 주장한 것이었구요. 검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조작과 연루된 것이 없는데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기 때문에 기소하였습니다.
12/01/15 21:17
첫번째 공소사실부터가 이명박이 기소되거나 구속될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명박이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면 과연 무엇때문에 구속이 되나요? 정봉주 의원이 저런 주장을 한적이 없다고 하는것은, 좀 무리로 보입니디.
12/01/15 21:37
지금 하시는 주장도 정확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정봉주씨가 말한 내용 직접 인용입니다. "박 변호사가 본인이 자료를 확인한 후 이○○ 후보가 기소될 수도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박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다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 일등 하던 사람이 3등이 되거나 또는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 같다." 이 말을 키즈님처럼 해석할 수 도 있겠지만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의 사임의 이유를 직접 듣고 밝힌게 아니라 분명히 추정하는 문장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면 박 변호사가 실제로 다른 말을 했는데 사실을 왜곡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박변호사의 사임이유 추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실제로 저렇게 생각해서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를 판단해야 하는 범주에도 못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이 고발한 총 4가지로 고발했는데 모두 따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그중에 제가 위에 쓴 댓글은 검찰의 3번째주장입니다.
12/01/15 21:23
추가로 판결문 내용에 딴지를 더 걸어본다면요
나.판단의 기준 (3) 나아가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 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 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 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먼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모두 허위의 사실임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 판단기준 3)에서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봉주의 주장의 근거가 수긍할 만하다는건 어느 기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명박이 유죄가 될 수 있는 증거가 나와야 수긍할 만한 건가요?그냥 단순한 의심의 증거로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라고 생각되거든요. 판단기준3)끝부분에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문장이 있는데 분명히 이 문장에 해당하는 주장아닌가요? 그리고 [다.인정사실]에서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데 수많은 증거가 모두 허위라는 건가요?어떻게해서 모두가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2/01/15 23:29
판시 사항 보시면 증거에 대한 판단들이 나와있습니다.
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이런 판단이 문제다. 라는 딴지를 거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봉주 의원이 한 주장의 내용과 일치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찰 쪽에서 반박하고 1심 판결에서 판단 내린 내용 (물론 그게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로 답변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12/01/15 23:21
명예훼손 법리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듯 한데요.
~인 것 같다. 라고 문장이 끝난다고 다 사실적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시니, 뭐 견해가 다르다는 정도로 이헤하겠습니다.
12/01/16 00:12
'허위사실'이라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 '허위'라고 규정했는데 그 '허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게 개소리죠.
말장난의 문제가 아니죠. 그 검찰이 '허위'라고 입증한 근거를 보면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여, 또는 한나라당의 대변인에 의하면 .... 물적증거의 '허위'의 입증을 먼저 소명하는게 검찰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나타난 물적증거가 허위라면 그 물적증거의 제시자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2/01/16 00:16
정봉주 전 의원의 가장 문제는
도대체 판결에서 '확인은 안 하고' 라는 말이 왜이렇게 많이도 나오느냐는 겁니다. 당시에 한 발언의 의미와 법정에서 말하는 발언의 의미도 다르게 말하는 것은 또 뭐고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모양이 안 나는 양심수'라는 식으로 비꼰 겁니다.
12/01/16 00:31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만 너무 법리적으로만 따지실거 없을거 같습니다.
이미 정봉주 재판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간지 오래입니다. 원심과 항소심이 이미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지는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어보이지 않아보입니다. 1. 이미 비슷한 주장을 한 김경준의 변호사, 기자 주진우, 한계레의 xxx 기자, 민주통합당 의원 김현미, 박영선, 서혜석 의원, 에리카 김 등은 무죄로 판명이 나거나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연속성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에 대한 설명이 불가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원심과 항소심에서 정전의원에만 그만큼 무리하게 법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앞서 영원한 초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의 판결보다는 원심과 항소심에서의 문제점이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도 미권스 등의 까페를 통해서 원심의 판결문을 읽어보았지만 법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하나님이 존재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을 수 있는 사실이다. " 식의 순환논리에 의해 검찰의 불기소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항소심 또한 상식적으로 4월 18일 이후 이명박 당시 후보와 bbk, 옵셔널벤쳐스 와의 연계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검찰의 불기소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점은 정말 일반인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건 뭐 상식을 벗어난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군요... 또한 왜 원심에서 이유없이 판결을 뒤로 미뤘는지, 판사는 왜 이 연기를 허했는지부터 명확치 않습니다. 이러한 연기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3년씩이나 무리하게 미뤄졌는지에 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만큼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어려운 이유는 말안해도 이 판결이 정치적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판결에서 이 정도로 사건이 미뤄지거나 무리하게 법적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사실 읽어봐도 법전공이 아니라 그런지 왜 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심과 항소심, 대법원 판결시의 딱!!! 그 시점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을 따져보는게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더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12/01/16 09:25
이 사건에 관하여 법리 자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사건명이 허위사실공표죄인데) 묘하게도 재판 진행 자체에 대해서도 허위의 사실이 날아다니고 있는 부분은 정정을 해야겠네요(물론 Rein_11님께서도 어딘가에서 들은 말이겠지요). [또한 왜 원심에서 이유없이 판결을 뒤로 미뤘는지, 판사는 왜 이 연기를 허했는지부터 명확치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변론종결 후 바로 다음 기일에 선고했습니다. 지난번 다른 분이 올린 글( https://pgr21.net/zboard4/zboard.php?id=freedom&no=34063 )에서는 [애초에 봉도사관련 재판에서 가장 이상했던게 2심이었죠. 원래 주심을 맡았던 판사가 재판 일주일인가 남겨두고 느닷없이 주심이 교체 되버리고] 라는 내용이 덧글도 아닌 본문에 떡하니 올라오기도 했었죠. 물론 주심은 전혀 교체된 바 없습니다. 허위사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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