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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04 19:50:29
Name 보름달
Subject [일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있다?없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은 '선의로 행한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책임을 면해주는 법' 일 것입니다.
저 또한 오랜시간 이렇게 알아왔고, 주변의 많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더군요.

그러나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도 구조를 이행하지 않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대신 '구조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이 없을 때' 한해서 입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엔 아직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다'라고 하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글 중 상당 수가 위에서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다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신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대한민국 법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존재하며 '구조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본조신설 2008.6.13]
=====================================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가 발견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을 확률이 한자릿수에 머문다고 합니다.
평소부터 응급구조에 관한 교육이 많이 이뤄져서 좀 더 많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아직 전반적인 구조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가장 비슷한 내용을 가진 법으로는 형법의 유기죄가 존재합니다.

'노유(老幼),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경찰관, 소방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업무 자체가 구조의 의무를 지니게 되고, 부모나 선생님같은 경우 자녀와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구조의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시험공부하기 싫어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생각나서 글을 올리는데... 두서없고 뭔가 많이 부족한것 같네요.

부족한 점은 법률 & 의학 지식이 풍부하신 여러 피쟐러 여러분들이 보충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하하

-----------------------------------------------------------------------
ps.

글의 허전함을 달래는 CPR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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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
11/04/04 20:00
수정 아이콘
쓰신글 중에도 있죠.. '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 형사상 책임은 면한다" 라고..

아래 타임리스님이 응급환자를 보다,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서 환자가 죽었다면..

그 실수를 법원에서 " 중대한 과실" 로 인정해버릴수도 있다는 거죠

또 형사적 책임을 면제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소송이 걸릴수도 있다는 거고..

실제로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ps. 한 신문기사에서 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기내 닥터 콜에 응했다가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얼마만큼의 효력을 보일 수 있을까.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목적이 아닌 게 입증된 선의라고 해도 환자나 가족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될 수 있다”며 “의료봉사나 신혼여행 등 업무 외 비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바라
11/04/04 20:10
수정 아이콘
ps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본문이 기억나질 않아요~ ^_^;;
11/04/04 20:28
수정 아이콘
조문이 특이한 건지;;(뭐, 제가 법실력이 꽝이지만)

5조의2 "....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요건규정)
(1) 민사책임 & 상해에 관해서 형사상 책임이 없다.
(2) 사망에 관해서 형사책임이 감경-면제된다. (효과규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사책임은 요건에 충족하면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 있고, 형사책임은 상해와 사망(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듯이 되어 있네요. 보통 민사책임이 형사책임보다 넓게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조문이 좀 비례에 맞지 않아 보이네요.
월산명박
11/04/04 20:3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거침없는삽질
11/04/04 21:43
수정 아이콘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서 과제물을 해서 약간의 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법이 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의 유래는 왠만한 분들이 알고 있다 시피 간단히 말하면, 강도를 당하여 많이 다친 랍비 사람을 외면한 두사람과(사회적지위가 있던 두사람) 비록 랍비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랍비 사람이 구조한 것을 두고 예수님이 과연 랍비를 외면한 두사람과 랍비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중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 거에서 유래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외국의 경우 랍비 사람을 외면한 사람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것과 같이 외국의 경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도 구조를 이행하지 않은자를 처벌하는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었을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사진만 찍고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파파라치가 처벌 받은것이 이해하기 쉬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같은 착한 사마리아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상 구조를 하거나 보호를 해야할 사람이'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진만찍은 파파라치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조하였으나, 구조된 사람의 갈비뼈에 문제가 생겨서 고소를 하여 구조한 사람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구했더니 봇다리 내놓으란 격이죠.
그에 따라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대한 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불리우게 된거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것이지요.
다만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들과 다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가 있다없다를 논하기 애매하게 된것이죠.
choboChicken
11/04/05 01:28
수정 아이콘
질문하신 내용 ("현재 대한민국 법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존재하며 '구조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 잘 모르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 자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의 정의가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도 구조를 이행하지 않은자를 처벌하는 법'라고 하셨는데, 처벌하는 법이 아닌 처벌을 받지 않는 법(defense)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처벌은 다른 법에 의거하여 받는것이고 선한 사마리아 법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마리아법은 2008년 개정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포합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면책에 관한 조항입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처벌에 관련된 법이 아닌 면책에 관련된 법입니다.

미국법의 예를 들자면, 민사(Civil)와 형사(Criminal)케이스가 조금 다릅지만 대체로 구조불이행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행위(Conduct)는 처벌하기 쉬워도 불이행(Omission)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불이행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와 도움을 주는 자간의 관계가 보호-보호자의 관계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 의사-환자 등등의 관계입니다.
좀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이에 의무(duty)가 존재할 경우, 그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없는 사람을 도와줄 경우가 사마리아 법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일단 사마리아 법의 취지(public policy)는 아무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경우 쉽게 돕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도 자기에게 일말의 처벌이 돌아온다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쉽게 돕기 어렵게 됩니다.
사마리아 법의 예외는 도움받는 사람의 상황이 받은 도움으로 인하여 더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절단될만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형사법에 비해 민사법은 좀 더 면책을 인정받게 되는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경미한 배상액이 선고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도 구조를 이행하지 않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민사상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구조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이 없을 때 사회가 도와줄 의무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한 사마리아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위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A는 모른척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런경우 A를 처벌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마리아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A가 도움을 줍니다. 부상자가 나중에 도와준 A를 상대로 응급조치가 잘못되어 더 큰 상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경우가 A가 선한 사마리아 법의 면책을 받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선한 사마리아 법은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고 책임을 면해주는 법입니다.
보름달
11/04/05 08:14
수정 아이콘
choboChicken//
일반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구조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장려의 형태로 선한사마리아인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선의의 읍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이애나 세자비 사건이 있구요.
본문을 오해하신듯 합니다. [m]
choboChicken
11/04/05 09:02
수정 아이콘
음. 제가 미국법만 살펴보고 너무 일반화 했네요.
미국과 유럽의 경우가 사뭇다르네요. 유럽의 경우는 처벌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미국의 경우는 면책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네요.
http://en.wikipedia.org/wiki/Good_Samaritan_law
While U.S. laws focus on shielding from liability those who choose to help in a situation they did not cause, European laws criminalize failure to help in such a situation. Nowadays in some European countries (France being one such example that has a Good Samaritan law), people who do not help may fac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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