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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18:27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7742?sid=102
[‘마약 혐의’ 유아인 두번째 영장도 기각…“범행 인정·증거 확보”] 2023.09.21. <기각 사유> 범행의 상당 부분 인정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유죄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기각을 두번이나 당한 공소장을 기준으로 움직일수없는 증거 라는식으로 말하긴 어렵죠.
23/11/02 19:58
오히려, 군더더기가 껴서 영장이 기각된걸수도,,,
이게 나쁨지수가 30으로 시작해서 50이 된거와, 70으로 시작되서 50이 되는거라면, 이미지 차원에서는 후자가 훨씬 좋죠.
23/11/02 20:53
유아인은 거의 다 마약이 아닌 마약류 복용인데 일단 처방해준 의사와 병원부터 족쳐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족명의 대리처방까지 나오던데, 합법 복용 참 달달하네요.
23/11/03 15:32
[마약류와 마약의 분류는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보통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이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이다.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기분, 생각 등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가 해당된다. 마약류는 투여 시에 의존성†과 내성‡이 나타나며,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는 약물이다. 따라서 허가 없이 제조, 소유, 판매 및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약 복용과 달리 의사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수면제나 마취제인 졸피뎀, 프로포폴, 케타민을 다량 복용, 혹은 처방받은게 큽니다. 밀수 뽕쟁이가 아니라 병원에서 당당하게 맞은거죠. 문의하신 부분은 지금 복용 의심되는 약으로 발표된 것 중 가장 강한게 코카인인데, 하드 드러그중에 그나마 제일 의존성이 낮고 중독치료가 쉬운 녀석이기 때문에 중독치료 잘 받으면 돌아오는거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3/11/03 17:18
마약류는 상대적으로 좀 소프트하다고 봐야되네요. 마약했다고 다 영구적으로 맛이 가는 건 아니네요. 그나마 본인한테는 다행이네요.
23/11/02 22:50
왠만한 마약의 단순 투약일 경우 대부분 집유고(특히 대마는 거의 집유)
그 이상의 투약이어도 어느정도의 정보제공(중계상 등)이면 선처 되는걸로 알아서 집유 이상의 형량은 안 나올 듯 함
23/11/03 16:49
마약투여(특히 대마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집유뜨는데 굳이 다른사람을 공범으로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한테 마약을 먹이는 경우는 필로폰이 대부분이던데...
23/11/04 11:32
기사만 봤을때는 "공범만들고"라는 표현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마약하다가 누가 보니까 "너도 할래?" 수준의 권유를 했다는 건데..? 대마흡연교사부분에 다툼이 있다고 본 이유도 있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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