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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13 15:08:35
Name 토루
Subject [LOL] 국회의원 제보 관련해서,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돌리며 연락을 취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은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검토 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철야를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19쪽에 해당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가 카나비 사건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지만, 반대로 그만큼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의 실명을 꽉꽉 채워 넣었고, 사안의 폭발력을 위해 CJ 카르텔 의혹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담다보니 적어도 이 자료가 반대쪽에 입수되는 순간 사실적시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유포로 소송이 걸릴 수위입니다 (...)

물론 공익적 목적 +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 (국회의원) 에게만 제보하는 것이니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비롯하여 문제될 부분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사무실에 명예훼손으로 잡혀갈 수 있는 자료더라도 국회의원실에만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하는 거니까 괜찮나요? 하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고 선택은 귀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는 답변만이 돌아오더군요.

그래서 실명을 전부 지우고 제보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실명 지워도 직급이랑 남아있으면 특정성이 성립해서 소송 요건이 충족되는데.... 아예 자료를 순한 맛으로 다시 바꾸자니 처음부터 뜯어고쳐야 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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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는드림
19/12/13 15:16
수정 아이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응원합니다..!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할따름이네요
19/12/13 15:19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내부고발로 나서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소송 걸리는 거 버티고 징계 당하는 거 버티려면 쫄려요.

제 자료 보여드릴테니까 이거 기반으로 자기 자료 만들어서 (제꺼 그대로 유포하면 저도 법에 걸리니까) 국회의원실에 사실적시명예훼손 소송 걸리는 거 감안하더라도 제보 좀 해주실 사람 있나요? 하면 아무리 분노해도 pgr에서 나설 수 있으신 분 많이 없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딱히 화나고 비겁한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거니까 별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fallsdown
19/12/13 15:20
수정 아이콘
법적검토를 무상으로 맡기는 것보다 실제로 의뢰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문비를 위하여 모금을 열어주신다면 참여할 의향이 많습니다 정말로요
19/12/13 15:22
수정 아이콘
제가 현재 미성년자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계좌도 없고, 모금을 진행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야근싫어
19/12/13 16:05
수정 아이콘
히익 저보다 더 어리셨네..
진심 존경합니다 와..
페스티
19/12/13 19:10
수정 아이콘
이미 언론에 기사 등으로 다 공개된 내용을 정리했을 뿐일텐데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그런 경우는 못본 것 같은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요.

아무튼 며칠씩 들여서 자료정리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법잘알 분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결자
19/12/13 19:49
수정 아이콘
정말 대단하시네요!!
1등급 저지방 우유
19/12/13 21:19
수정 아이콘
어린 친구가 대단하네요.
법잘알도 아닌데다가 무능력한 어른이라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악군
19/12/13 2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실에만 제보하시는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요. 애초에 국회의원실 같은곳엔 수없는 민원제보등이 들어갈 것이나 그 제보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공개된 곳이나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게시판등에 올리지 않으시면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적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성 충족이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의 자료를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이메일로 배포할 경우 공연성 인정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상당한 다수일경우) 국회의원실 몇곳정도는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걱정되시면 따로따로 보내시면 더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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