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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9 13:41
6개월 동안 부과된 훈련만 면제됩니다.
근데 보통 3월에서 9월 사이에 모든 기본 훈련이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면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역하고는 관계없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중간에 들어왔다 14일 이내에 다시 출국해도 기간은 인정되고요. 이상 전역한 지 5년 된 상근예비역이었습니다. 5년 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책임은......
10/07/29 14:00
6개월 이상이면 1년치 훈련이 면제됩니다. 제가 예전에 7월달에 귀국했는데 그것 모르고 9월달에 학교에서 하는 예비군 훈련에 갔다가 명단에 없어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중간에 들어와도 14일 이내 다시 출국시 기간 인정됩니다.
10/07/29 14:21
부과된 훈련만 면제되는데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연락했던 주변 친구 보니까 그 기간내에 그러면 절대로 들어오시면 안된다고 -_-+ 하면서 일정을 조절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10/07/29 15:30
6개월 이상 해외출국하셨다고 무조건 1년 훈련이 면제되는건 아닙니다. 그 체류 기간에 있었던 훈련이 면제 되는거구요, 보통 훈련시간은 학생이 아닌경우 1~4년차 36시간(동원지정자일경우 28시간), 5~6년차 20시간 받습니다.
드라군의 뇌님께서 1월~4월까지 필리핀에서 바로 뉴질랜드로 가신건지 아니면 필리핀에서 귀국하시고 14일 이후에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하신건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1~9월까지 필리핀과 뉴질랜드에 계셨다면(계속 해외에 계셨다면) 올해 그 기간에 있는 훈련이 면제되는 겁니다. 보통 1~4년차일 경우(동원지정자) 대부분 동원훈련이 부과됩니다. 28시간 입영훈련말입니다. 하지만 동대에서 하는 훈련, 흔히 향방훈련 36시간이 부과되었을 경우, 올해 하나도 받으신 훈련이 없으시나, 보통 향방훈련이 부과되는 기간은 전반기작계훈련3월~ / 동미참훈련6,7월~ / 후반기작계 8,9월~입니다. 그러나 9월달에 귀국하셨는데도 후반기향방작계훈련(기본차수)가 부과가 아직 안되었으면 후반기작계(6시간)는 받으셔야 됩니다. 간추리자면 동원미지정자일 경우! 1~9월 까지 어쨌든 해외에 계셨다가 오신거면 30시간 면제구요, 후반기작계는 님께서 사시는 곳 동대에서 훈련을 부과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해당 동대에서 연락이 갑니다만, 연락처가 바뀌시거나 하셨다면 동대에 먼저 연락 해보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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