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0/07/19 13:39:23
Name Blazing Souls
Subject 법률관련해서 질문하나만 드립니다.
체불임금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상대방 통장계좌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 절차가 궁금하네요..
압류이후에 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중인데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7/19 17:49
수정 아이콘
민사집행법은 연수원생들도 혼자 공부하는 부분이라도 들은 기억이 나네요. -_-;;
집행법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나 법조문을 훑어보니 다음 조문이 눈에 띄네요.
압류 이후에는 아마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는 과정을 더 거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압류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한테 '이거 곧 내가 먹을 계획이니까 건들지마' 하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고,
압류대상을 실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 -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이에요.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별로 도움은 안되는 정보입니다만.. 쿨럭
은별 님 같은 능력자분들의 강림을 예상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lazing Souls
10/07/19 19:30
수정 아이콘
어려운 말들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6429 법률관련해서 질문하나만 드립니다. [2] Blazing Souls1476 10/07/19 1476
86428 스타2 북미판 질문~ [1] ChelseaFC1781 10/07/19 1781
86427 유희왕 만화 재밌나요? [6] Nellism2372 10/07/19 2372
86426 쪽지가 이상합니다. [2] 켈로그김1562 10/07/19 1562
86425 게임톡 설정이 안되네요. [2] 사랑의바보1731 10/07/19 1731
86424 근데 여자한테 고백받아보신분 많나요? [47] Optus7607 10/07/19 7607
86423 유게 708번 글 보고 질문드립니다. BGM관련.. [4] shpv1390 10/07/19 1390
86422 조립 pc 견적 좀 부탁드립니다. [2] 제시카와치토1315 10/07/19 1315
86421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율리우스 카이1288 10/07/19 1288
86420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결승질문! [2] 말룡2337 10/07/19 2337
86419 부왘이 뭔가요? [12] Optus2717 10/07/19 2717
86418 숙박시설의 차이점 [6] 파란무테6913 10/07/19 6913
86415 넥서스원 프로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말곤 장점이 없을까요? [2] 닥터페퍼1778 10/07/19 1778
86414 김윤환 선수 부진이 언제부터 시작된거죠? [5] Erehwon1680 10/07/19 1680
86412 유머게시판 자꾸 엑박떠요 ㅠㅠ [1] 흠냐냐냐1778 10/07/19 1778
86411 영화 '불신지옥'에 나오는 휴대폰기종 아시는분계신가요 ^^?? [3] Ha.록1979 10/07/19 1979
86410 PC방 알바녀에게 꽂쳤습니다.. 어떻하죠.. [17] KallS3222 10/07/19 3222
86409 멀티메일 수신 중 실수로 종료키를 눌렀습니다; I.O.S_Lucy1277 10/07/19 1277
86408 저번에 23살한테 고백받은 결과입니다... [11] 카스트로폴리3075 10/07/19 3075
86407 게시판이 거의 엑스박스로 나오는 것 해결 부탁드려요 [3] 특별출연1565 10/07/19 1565
86406 송정해수욕장을 가려고하는데요~(+ 컴퓨터 질문 하나!) [4] 꼬쟁투1702 10/07/19 1702
86405 서울 과외시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2] 율본좌2128 10/07/19 2128
86404 이 노래 제목 좀... [1] 른밸1436 10/07/19 143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