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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9 17:49
민사집행법은 연수원생들도 혼자 공부하는 부분이라도 들은 기억이 나네요. -_-;;
집행법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나 법조문을 훑어보니 다음 조문이 눈에 띄네요. 압류 이후에는 아마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는 과정을 더 거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압류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한테 '이거 곧 내가 먹을 계획이니까 건들지마' 하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고, 압류대상을 실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 -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이에요.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별로 도움은 안되는 정보입니다만.. 쿨럭 은별 님 같은 능력자분들의 강림을 예상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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