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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9 11:32
민박, 모텔, 펜션의 차이는 아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또 다른 숙박시설과 호텔의 차이점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리조트와 콘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자면, 일단 리조트는 종합휴양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거지요. 숙박시설을 포함해서요. 콘도는 숙박시설만을 말합니다. 방배치라든가 건물의 형태는 호텔, 리조트, 콘도가 서로 비슷하고, 민박과 펜션이 비슷하고 모텔은 원룸구조(!)죠.
10/07/19 11:43
민박은 원래 농촌이나 관광지의 민가에서 소득증대를 위해 여행객들에게 남는 방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구요,
펜션은 숙박용으로 지어놓은 보기 좋은 건물을 단기로 임대하는거죠. 그리고 모텔과 호텔의 구분은 객실의 갯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시설이 하나씩 늘어나고 객실수가 많아질수록 별이 하나씩 더 달리는 거구요, 거기에 몇가지가 모자라면 모텔이 되는거죠. 자세한건 관광학도들이 오셔서 설명을..
10/07/19 11:49
1. 민박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2.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여관 및 여인숙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5. 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7/20 02:33
호텔과 모텔은 아예 다릅니다.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구요 무궁화(해외는 별) 4개 5개 이런것들은 호텔입니다. 모텔은 보건법인가 공중위생법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법을 따릅니다. 때문에 등급을 매길수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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