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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7 08:44
짧은 지식으로..
일단 사람이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글쓴분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떠났기에 '뺑소니'는 아니고요, 대물손해? 이런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붙잡는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보상을 받기는 힘든데 설사 증거가 있다해도 차량에 가해진 정도만 보상받는 정도입니다. 또 주차해 놓은 장소가 선이 그려져 있는 주차장인가요? 아닌가요? 주차장 안이라면 증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거의 100퍼센트 보상을 받지만 정상적인 주차상황이 아니라면 일부는 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잡고 싶으시면 경찰에 연락해서 수소문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험상 큰 액수와 큰 사고가 아니라면...우리 나라 경찰들 별로 신경 안씁니다. -_-;; 보험사에 전화 하셔도 가해자가 없는 이상 자차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세요.
10/07/17 09:09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목격자분이 끝까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가해자에게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같이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거나 cctv가 없으면 잡기도 힘들고 보상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직 이런 건 시민의식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 그냥 지나가고 말죠. 그래서 주차할때도 cctv있는 쪽에 해야 합니다. 딱히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액땜했구나 치시는 수 밖에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퇴근하시면 근처 한번 둘러보세요. 혹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0/07/17 11:29
cctv에 찍혔어도 차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안잡아주더라구요...
대충 몇개 보여서 그중에 조회해서 차종이랑 색깔이랑 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안해줍니다...
10/07/17 22:32
흐음 결국은 범인을 잡을 확률이 없는거군요...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별로 시덥지 않은 반응을 보인이유가 여기있었군요. PGR 자차오너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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