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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3 13:11
계약일이 남았으면 당연히 월세는 지불됩니다.
보증금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집주인이 줄 이유가 없죠. 아마 좀 못된 집주인이라면 님과의 계약기간까지는 원래 월세 받다가, 계약 끝나면 월세를 낮출수도 있겠네요;; 부디 얼렁 방이 나가길 바라봅니다.
10/07/13 13:14
그저 /애도 네요;;
주변 시세만 안 떨어졌어도 복비 부담하고 세입자 구하면 되는데, 시세 떨어진게 크리군요;;;;; 뭔가 다른 방도를 찾아보셔야할듯;;
10/07/13 13:37
계약기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더라도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증명을 부동산중개인이 해 줄리가 없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보내면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겠네요.
정확하지 않은 기억인지라 검색을 더 해보세요. 아님 자세한 건 아랫분이...
10/07/13 13:42
예전에 비슷한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달렸던 리플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임대인이 계약종료 전 6월~1월 사이에 계약조건변경이나 재계약거부의사를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1개월 전까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새로운 계약의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나,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불시에 나갈 경우 임대인이 공실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즉, 아무 말 없이 1/27을 경과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상태가 되었고, 질문자께서 나간다고 얘기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본문에서 나간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지는 밝히시지 않았지만, 지난달쯤 말씀하신 것 같으니 7월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분쟁 안 생기게 말로 잘 해결하심이 좋겠네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07/13 17:35
내용 증명 잘못 보내면 집주인과 사이 장난 아니게 틀어집니다. 뭐 돈 문제가 걸렸는데 그런 거 따지게 생겼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참 민감한 문제라서 말이죠. 저도 그거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었거든요.
왠만하면 말로 푸는 게 좋아보입니다. 글쓴 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단계를 넘은 거 같긴 합니다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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