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0/07/13 12:58:48
Name TORCS
Subject 월세 관련 문의입니다.
원룸에 2년간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자동 계약 연장이 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는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복덕방에 방을
내놨습니다.그런데 주위에 더 좋은 원룸이 생기는 바람에 원룸 월세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의 월세를 고집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방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방을 빼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게 벌써 세달이
다 되어 가네요. 그래서 아직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도 여기저기 광고를 올리다보니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직접 방을 보러 오는 사람도 10명도 넘은것 같은데. 가격에 비해 방이
좋지가 않은가봅니다. 그냥 다들 돌아가시네요...
이 경우에는 저는 무작정 보증금을 못받고 월세는 계속 보증금에서
까이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angsinyouzi
10/07/13 13:11
수정 아이콘
계약일이 남았으면 당연히 월세는 지불됩니다.
보증금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집주인이 줄 이유가 없죠.
아마 좀 못된 집주인이라면 님과의 계약기간까지는 원래 월세 받다가, 계약 끝나면 월세를 낮출수도 있겠네요;;
부디 얼렁 방이 나가길 바라봅니다.
10/07/13 13:14
수정 아이콘
그저 /애도 네요;;
주변 시세만 안 떨어졌어도 복비 부담하고 세입자 구하면 되는데, 시세 떨어진게 크리군요;;;;; 뭔가 다른 방도를 찾아보셔야할듯;;
Hi there
10/07/13 13:37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더라도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증명을 부동산중개인이 해 줄리가 없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보내면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겠네요.

정확하지 않은 기억인지라 검색을 더 해보세요. 아님 자세한 건 아랫분이...
10/07/13 13:42
수정 아이콘
예전에 비슷한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달렸던 리플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임대인이 계약종료 전 6월~1월 사이에 계약조건변경이나 재계약거부의사를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1개월 전까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새로운 계약의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나,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불시에 나갈 경우 임대인이 공실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즉, 아무 말 없이 1/27을 경과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상태가 되었고, 질문자께서 나간다고 얘기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본문에서 나간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지는 밝히시지 않았지만, 지난달쯤 말씀하신 것 같으니 7월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분쟁 안 생기게 말로 잘 해결하심이 좋겠네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07/13 17:35
수정 아이콘
내용 증명 잘못 보내면 집주인과 사이 장난 아니게 틀어집니다. 뭐 돈 문제가 걸렸는데 그런 거 따지게 생겼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참 민감한 문제라서 말이죠. 저도 그거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었거든요.

왠만하면 말로 푸는 게 좋아보입니다. 글쓴 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단계를 넘은 거 같긴 합니다만 -_-;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6097 [영어] 도치관련 질문입니다 [2] 졸린쿠키1323 10/07/13 1323
86096 강민 해설 퇴소일이 언제죠? [6] 회전목마2103 10/07/13 2103
86095 펠로우즈 마우스 패드 세척 질문 [5] Joon2591 10/07/13 2591
86094 프로게이머들은 어떤 마우스 쓰나요? [10] 츄츄다이어리2782 10/07/13 2782
86093 스쿼시 질문입니다..~~!!! [3] SwEeTy1596 10/07/13 1596
86092 서태지 뮤비 질문이요 [2] 사냥꾼의밤1543 10/07/13 1543
86091 월드컵때 세스크 경기력... [5] 철의동맹1946 10/07/13 1946
86090 전동공구세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애이매추1701 10/07/13 1701
86089 부활이 7집 발표했을때 리플리히 부른 동영상 혹시 구할수 없을까요? [2] 이디어트1641 10/07/13 1641
86087 C++ 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 [5] Dr.faust1628 10/07/13 1628
86086 치아교정이랑 양악수술이랑 [3] 탱구2089 10/07/13 2089
86085 윈도우 7 설치후 비스타 지우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uphoria1839 10/07/13 1839
86083 스타2 같이하실분 안계신가요? 내 이름은 김민1546 10/07/13 1546
86082 트위터 한국판 영문판 차이가 있나요? [5] withme_1837 10/07/13 1837
86081 진리의 알파피씨에 대해서.. [5] Siva.J2131 10/07/13 2131
86079 심심풀이 플래쉬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2] mobiu1885 10/07/13 1885
86078 월세 관련 문의입니다. [5] TORCS1538 10/07/13 1538
86077 컴퓨터의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5] Neo2256 10/07/13 2256
86076 1박 2일 음악 관련 질문입니다. 대위리1514 10/07/13 1514
86073 무리한 어머니회 활동?? [11] 라이크2103 10/07/13 2103
86072 헬스 운동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3] J-Ark1693 10/07/13 1693
86071 전세계약 질문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12] 2ndEpi.5061 10/07/13 5061
86070 렌트차를 긁어 먹었는데 28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18] 래토닝8653 10/07/13 865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