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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6 22:32
사장이 몰랐을 경우와 사장이 알고 있었을 경우와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지요? ->달라집니다
고용주가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시킨 경우, 운전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도로교통법 152조가 적용되어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56조에 의해, 고용주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면 안됩니다.)
10/07/06 22:35
가만히 손을 잡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카스500님 덜덜덜 무섭네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덧붙히자면 저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니 상관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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