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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6 19:26
원래 회사에는 문서관리규정이란게 있습니다...회사마다 다르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제 16 조 (항목구분) ① 문서의 내용을 2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하”이상 계속될 경우 “거, 너, 더...”식으로 표시한다. 이런 식입니다. 특별히 규정이 없다면 위에 걸로 하세요. 대부분 관공서나 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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