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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1 18:21
Blanc님// 외국사람이자 한국사람은 이중국적 선택기간에 해당하기까지, 그러니까 22세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일 교수는 북한국적이었다고 해도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국적인 적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정수일 교수를 외국인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신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중국인-->북한국적(대학민국국적취득으로 간주한 듯->수정: 판결시엔 필리핀 국적-외국인으로 본 듯하고-판례를 찾으려하다 못찾았네요-사면 후 한국국적 취득이라 Blanc님이 링크해준 곳에 있군요)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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