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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9 20:03
음... 쇼핑몰 근무중인 사람입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물품 낼름 받아도 택배기사는 준 사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결국 걸리니까요. 게다가 사인도 받았다면 더욱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거구요. 실제로 배송지를 잘못 적은 경우는 있었는데, 택배 기사님이 구매자분께 연락을 해서 맞는 주소로 보내주시거나(변경된 주소지와의 거리가 멀지 않을 경우), 발송자(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주소지 확인을 해서 잘 처리하곤 했습니다. 우선 1차 적인 책임은 구매자의 배송주소 과실, 2차 적인 책임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택배사의 과실, 그리고 가장 나쁜건 그 물건을 낼름 받은 사람이겠지요. 저희 쇼핑몰에 저런 일이 생긴다면 일단 FM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물건을 배송한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 택배사에서 물건 받을 사람을 신고하든 어쩌든 처리하라고 하겠습니다.
10/06/09 21:45
저도 주소를 예전 주소와 지금 주소를 짬뽕한 주소;;를 적어서 배송이 늦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주소가 아파트였던지라 경비실에서 보관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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