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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9 18:44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는 거겠죠.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우선 소송 당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게 원고였는지 피고였는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소액이니 정식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맞겠네요. 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이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증거, 피고가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꾼에게 송금한 내역, 형사재판 판결문) 사기꾼 이름, 민번, 주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보도 필요하니 적어가시고요, 혹시 모르시면 소장 제출후 수정 가능합니다. 이후, 명령이나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혹 사기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못해서(못받아냈어요ㅜㅜ) 아래쪽으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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