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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5/26 21:44:51 |
Name |
논트루마 |
Subject |
PGR 법학도분들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밑 부분은 참고용이니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심사기준
Ⅰ.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Ⅳ.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영 제5조 제3항)
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영 제5조 제3항 제3호)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중요한 건 판례의 이 부분인데요,
"또, 피고의 고시인 심사기준 Ⅳ. 3. 다. (1)의 규정내용을 살펴 볼 때, 법 및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행위를 창출하여 규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중략)"
이 부분을 발표할 때 읽어야하는데요, "심사기준 Ⅳ. 3. 다. (1)" 부분을 뭐라고 읽어야 할까요?
심사기준 4항 3호 다목 일문? 아니면 4조 3항 다목 일문? 찾아봐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
PGR의 천재적인 법학도 분들, 도와주세요~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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