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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5/19 16:26:16 |
Name |
너구리를 형으 |
Subject |
상속문제입니다....... |
얼마 전 제 작은 고모부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고모와 사촌 동생들이 상속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경우엔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질문 글을 남김니다.....
먼저 매실 밭과 일반 밭(농지) 두 곳의 땅이 있습니다.....
두 땅은 내부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말에 보상으로 돈을 좀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먼저 매실 밭은 총 4명이 투자를 해서 (2명은 고모와 고모부) 명의가 고모와 고모부두분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지분은 1/4씩 가지고 있었는데 매실 밭은 고모부 명의지분을 상속하면서 감평까지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보상금이 높아지는 문제 때문에요)
이 경우 매실 밭의 명의를 고모만 올리시게 된다고 하는데요 '상속세와 등록세, 감평비용 그리고 취득세 까지 모두 고모가 부담을 해야 하는
가?'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 밭의 명의는 돌아가신 고모부명의였고 역시 공동 투자로 고모부가 5/11의 지분 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6/1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밭(농지)의 경우는 경매로 얻은 땅으로 고모부께서 직접 자경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투자자분은 사실 경매 당시 농지원부로 인한 문제 때문에 자격미달(아마도 자경농 등록이 안돼있던걸로 압니다)인 사항때문에
그 당시 고모부 명의로 경매물을 조금더 싸게 샀던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에도 '상속세와 등록세, 감평비용 그리고 취득세 까지 모두 고모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란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공동 투자 합의서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하네요.......
뭔가 고모와 사촌동생녀석(아직 군인신분이고 올8월에 전역한다네요)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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