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0/10 10:31
확정일자는 해당지역 지방법원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두개 모두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아내가 대신 했어요. 가족이나 다른 분께 요청해서 대신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
12/10/10 11:18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민원알바 했을 때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해당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하고요. 대리인이 할 경우 세대주 되실 분의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했습니다(도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할 때는 세대주의 도장이 꼭 필요했거든요. 본인일 경우야 싸인으로 충분했지만요. 번거롭지 않게 도장까지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10/10 15:28
확정일자는 법원등기소나 거주지 해당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는 해당 관할 동사무소만 됩니다. 확정일자든 전입신고든..
12/10/10 17:23
전입신고는 전입지 동사무소(이사하시는 곳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동이 1동, 2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동을 잘 확인 하신 후 방문하셔야 하구요.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비치 되어 있구요. (계약서 쓰시고 이사하시는 거라고 하니 다른 분이 세대주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 거 같은데 만약 세대주가 있는 세대로 주소를 욺기시는 거라면 그 세대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도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챙기셔서 가시구요, 관할 등기소에서도 가능하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시면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이외에는 위임이 불가능하구요(형제자매에게 위임 안 됨.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대신 갈 경우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대신 가시는 분께 맡기시고, 가시는 분은 본인 신분증 챙겨서). 확정일자는 대리로도 가능은 합니다. 전입은 수수료가 따로 없고,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타시도로 옮기시는 거면 본인 명의 이륜차나 자동차가 지역번호일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셔서 번호판 바꿔 다셔야 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