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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0 10:21
자본변동을 현금으로 풀때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왔냐 나갔냐에 초점을 둬야되요.
고로 주식배당과 법정준비금은 자본변동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친게 총포괄손익입니다. 자기주식은 일단 취득가로 계산하고요. 대신에 자기주식 소각할때 액면가로 맞춘 가격과의 차이를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으로 처리하죠. 소각할때 실질적인 현금의 이동이 없기때문에 현금계정이아니라 자본금계정을 쓰셔야하고요 차이는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으로 맞춰주셔야됩니다. 그러니까 12.5일은 현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죠. 뭐 그런데 이 문제는 자본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그냥 현금끼리 맞춰서 풀면 됩니다. 공부한지 좀 된 기억이라 확실하진 않아요 ㅠ
12/10/10 10:39
중급회계 살짝 공부해본 학생 입장에서 답을 달아보자면요^^;;
1. 주식배당 / 이익준비금 적립은 자본-자본 거래라서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은 자본의 (-) 요소라서 빼줘야합니다. 자본에 미친 영향 계산할 때에는 총포괄손익만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2. 자기주식은 취득시 취득원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처분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잡히겠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 확실히 맞는데 처분손실은 자본조정인지 긴가민가하네요. 어쨌든 서로 우선상계하니 문제푸는데 지장은 없고 마지막 거래는 감자의 처리랑 똑같습니다. 주발초가 없으니 감자차손이 올라가면 되고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이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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