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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 18:59
판단이 애매한데, 일단 정확히 금지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입니다.
'음란물' 중에 '아동/청소년(혹은 그에 준하는)이 나오는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하는지 아동/청소년(혹은 그에 준하는)이 나와서 성행위/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모든 매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네요. 전자라면 은교는 상관 없을 겁니다. '음란물'이 아니니까요. 후자라면 은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12/10/08 20:12
◇제멋대로 법 집행…처벌 잣대 모호
검찰은 지난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근거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장면에 등장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법 해석 탓에 음란물이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을 컴퓨터로 내려 받은 여러 누리꾼도 아동 음란물 소지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학생 B씨는 웹하드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R-15' 12편을 받았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15세 이상 관람 판정을 받았고 성행위 등은 없으며 여성 상반신 노출이 한 번 있다. B씨는 "성행위 장면이 하나도 없고 여성이 벗는 장면도 없는데 왜 음란물이냐고 경찰에 따져 물었지만 소용없었다"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성적 유추가 가능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한다는 말에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조서를 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맞는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심의하고 판단하도록 맡겼다"면서도 "심의를 하더라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나 아동이 아니어 교복을 입고 나왔다면 음란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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