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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1 11:07
일단 연락은 받지마세요. 누나 친구분이 가입하신 보험사가 있을테니 그쪽으로 연락해서 설명하시고 상대방 보험사 및 가해자와 처리를 진행할도록 하세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누나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면 그쪽에도 연락해서 알려주시구요. 직접적으로 처리하면 골치 아픈 일도 많고 하니 반드시 보험사 통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12/10/01 11:07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상대 보험사 직원이 찾아올껍니다. 이때 서류를 들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할텐데 이 서류가 뭐냐하면 입원시 진료기록을 상대 보험사가 열람해도 되는지에 대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절대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상대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열람하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지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 직원의 공갈에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보험사 직원의 헛소리는 '빨리퇴원하셔야 합의금 받으시지, 계속 누워계시면 저희는 해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보험약관에 의거 해 보상범위는 이정도에서 이정도이니 합의서에 사인해주시기 바랍니다'등등 정말 말로 셀수도 없을만큼 수작을 부릴텐데요. 댓글로 설명하는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니 쪽지로 사고시 대처법을 간략하게나마 보내드리겠으니 정독해보시고 숙지하세요. 그리고 상대보험사에게 쫄지마세요
12/10/01 11:33
저는 얼음불꽃애니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네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상대 보험사 직원이 찾아올껍니다. 이때 서류를 들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할텐데 이 서류가 뭐냐하면 입원시 진료기록을 상대 보험사가 열람해도 되는지에 대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절대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상대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열람하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지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 보험 처리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치료 후 합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고 예외는 없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진단서 같은 기록지 입니다. 즉 열람해 보지 않으면 정확한 합의금 산출이 힘들고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의 헛소리는 블라블라블라 -> 기본적으로 보상담당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고 회사 및 담당자에게 걸리는 불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생각하시고. 합의금 받으시지, 계속 누워계시면 저희는 해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로 이루어지는데 치료를 오래 받는다는 것은 향후치료비가 줄어드는것을 의미 합니다. 합의금의 총 액수가 줄어드는것이죠. '보험약관에 의거 해 보상범위는 이정도에서 이정도이니 합의서에 사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담당자는 법에 의거하여 활동합니다. 이게 무슨 의민줄 아시겠죠? 보삼담당자들을 무슨 사기꾼, 난봉꾼으로 생각하시는거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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