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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5 21:45
저런 사건은 가족은 증인이 안되고요... 뭐 경찰서 가면 알아서 중재 해줄겁니다...
여자분도 참 대단하네요 층간소음으로 고소까지 하다니... 이런거 한번하면 경찰서를 몇번을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시간 많은분인가보네요 저도 사기꾼 잡고 이런걸로 경찰서 가서 다 잡아쳐넣었는데 회사 바로 앞이 경찰서라서 고소했지 안 그랬으면 절대 못 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던데...
12/09/25 22:24
우리나라가 일본에비해서 인구대비 위증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수 백배나 많다고 합니다.
시민의식의 차이는 경제적 차이보다 쉽게 따라잡기 힘든것이니만큼 이런부분에서부터 철저히 지켜야지요. 증인을 만들어라 식의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2/09/26 11:27
만일 상대방이 고소장 접수후 처벌을 원한다면 질문자님도 폭행으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소취하하면서 합의보고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경미한 경우에 경찰에서는 둘이 알아서 잘 합의 보라고 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도 큰 문제는 아니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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