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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24 14:42:47
Name 메모박스
Subject 전세관련 질문 하나더 드립니다.
전세계약관련하여 부동산과 얘기중인데
마음에 드는 방이 있습니다.
건물시세가 낮게잡아 10억정도고
융자가 5억정도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완전 신축건물이라 이제 임차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전세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융자를 상환할거라 얘기를 하네요

전세는 6000만원인데
부동산 얘기로는 융자없는 신축건물은 없고
이정도면 안전한거니 걱정말라 하는데
안전한거겠죠?

집때문에 워낙 고생을 해서 신중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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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젠
12/09/24 14:46
수정 아이콘
전세 계약 당일 꼭 등기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축건물이면 등기부가 아직 안나왔을수도 있겟네요

계약당일 등기부확인하고 융자가 5억정도면
계약하시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안전할듯 보입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그날밤 00:00시부터 효력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길
2'o clock
12/09/24 14:57
수정 아이콘
그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을 거 같은데.. (판단은 메모박스님께서)

밑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리면
최우선변제는 전세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됩니다(서울특별시 기준).

6000만원 중에 2500만원은 최우선 변제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3500만원은 나중에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 정산 이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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