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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4 14:46
전세 계약 당일 꼭 등기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축건물이면 등기부가 아직 안나왔을수도 있겟네요 계약당일 등기부확인하고 융자가 5억정도면 계약하시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안전할듯 보입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그날밤 00:00시부터 효력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길
12/09/24 14:57
그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을 거 같은데.. (판단은 메모박스님께서)
밑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리면 최우선변제는 전세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됩니다(서울특별시 기준). 6000만원 중에 2500만원은 최우선 변제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3500만원은 나중에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 정산 이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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