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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7 19:30
보통은 피고가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므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지난 3개월의 법정이자까지는 꼭 받아내세요.
하지만 피고쪽이 그냥 감옥에 가겠다고 마음먹거나, 어떠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12/09/07 19:31
고소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형사건으로 된거라서 일단 벌금이던 형벌이던 뭔든.. 받을거고 재판 결과 나오면 바로 소액재판 청구인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상하라고 판결 받을거에요. 원래 피해보상은 거의 민사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 소액의 경우는 위 소액청구로 처리 가능한걸로 압니다. 자세한것은 법원 민원실로 연락 고고!
12/09/08 00:07
합의의사는 피고쪽에서 하는 거고 그걸 참고로 형량을 적게 받으려는 겁니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될대로 되라.. 배째라!' 이고 원고측은 '법대로 하세요'입니다. 그건 형사사건일 뿐이고... 형사로 입건되어 확정판결이 나면 나중에 민사로 걸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건 민사재판입니다. 피해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법원앞에 줄 지어선 법무사사무실에 가시면 답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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