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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4 17:04
쌍방이라는게.. 양쪽 치료비가 100만원/100만원 나왔으면 퉁쳐주는거지, 양쪽 치료비 합해서 반반나누는게 아니라서..
이번처럼 한쪽이 많이 다친경우라면, 쌍방이던 일방폭행이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민사책임에 한하는것이지 경찰분 말대로 형사로 고소는 따로 진행해야죠. 즉, 치료비는 기본이고, 형사고소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빵날린것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죠.(합의 안한다는 조건하에)
12/09/04 17:08
선빵 날린것에대한 책임이 클것같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때린거든 그냥 길가던 20대 초반청년들은 그냥쳤든간에 말이죠.
그치만 피해입은 부분이 훨씬크니 보상은 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12/09/04 17:20
보통 쌍방이 되고요. 형사 처벌원한다고 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맞았으니 형사처벌 해달라고 할껍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누가 더 많이 다쳤냐... 의 싸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정도 다치셨으면 근데 형사처벌 해달라고 하셔야죠. 따귀 한대때린거랑 수술할정도로 맞은거랑은 정도가 다르니까요. 무조건 쌍방이니까 쎔쎔 이렇진 않습니다.
12/09/04 17:21
선빵으로 입힌 피해보다 받은 피해가 월등히 많으시고, 그 피해가 개인이아닌 다수에의한 폭력의 결과라면 특수폭행상해라 가중처벌있으실겁니다.
돈 좀 깨지더라도, 변호사 확실히 선임하셔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세요. 주변 지인 다 뒤져서 경찰 및 공직자, 법률관계자 있으면 도움 꼭 받으세요. 웃기는 일이지만, '같은 공직자인데 잘좀 부탁드립니다'같은 전화 한번에 아 그렇게 못해드립니다 하셔도 한번 더 신경써주십니다.
12/09/04 17:21
선빵을 날렸으면 쌍방은 쌍방이죠.
서로 쳤으니 비기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각각 날린 공격(?)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저 쪽이 입힌 게 훨씬 심하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배상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선빵날린 분도 벌금형 정도는 받을 겁니다. 치긴 쳤으니까요
12/09/04 17:23
더불어 쌍방이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정당방위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일이라서. 이렇게 압도적인 폭력상황에선 크게 의미없을겁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데 저쪽 젊은이들의 맨손만으로 이런 심각한 피해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아마 무술이나 체육관련 경력이 있을경우, 폭행이아니라 강도치사취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술유단자는 무기소지와 동일하게 본다고합니다)
12/09/04 17:26
참고로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쌍방, 한쪽은 상해 6주, 한쪽은 10일 민사적으로는 양쪽의 합의하에, 상해를 많이 입힌쪽에서 치료비를 물려주고, 벌금도 대납해주기로 처리 (이런조건은 서로 합의 내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향후 발생하는 문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 같은거 추가) 형사상으로 상해를 많이 입힌쪽은 벌금형 위 설명하신 정황이 정확하다면.. 그 어린친구들은 인생은 실전이야... 를 몸으로 깨닫게 될겁니다.(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꼬이겠죠)
12/09/04 17:27
쌍방이라는게 서로 치고받고 했으니 무효다! 가 아닙니다; 상대쪽이 주워들은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서로 잘못했으니 서로 책임을 지는쪽으로 가되, 대부분 5:5 상해가 나오기 때문에 원만하게 서로 치료비 부담하고 끝나는거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으면 쌍방이고 나발이고 처벌받습니다. 고소하면 우리도 쌍방과실이니까 같이 고소하겠다? 하라고 하십쇼.. 기껏해야 벌금이고 인실X...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겁니다.
12/09/04 17:57
쌍방과실로 치료비로 끝내는건 몇대 투닥투닥해서 큰 상해없이 끝나는 경우고, 쌍방이 둘다 크게 다치면 양쪽 다 형사입건됩니다;
선빵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안다뤄질거 같아요. 이쪽이 각목들고 친것도 아닌데 가해자 쪽에서 가한 상해의 정도 차이가 너무 크네요. 형사입건 된다고 봐야할것 같네요.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받아서 민사로 합의할 경우 상대방의 형사판결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량을 감경할수 있을거구, 민사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형사처벌이 확정될시 그것을 근거로 민사재판에서 치료비를 받아낼수 있습니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이런 큰 사건은 역시 전문 변호인을 찾아가는게 좋을것 같네요. 상대가 어설프게 맞고소한다고 하면 쎄게 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12/09/04 18:03
선빵이랑 정당방위랑은 아예 관계가 없구요. 민형사는 원래 따로 진행됩니다. 물론 민사가 합의가 되었을 경우 판사가 형사에 대해 참작을 해주는 정도지요. 어차피 기소판단은 검사가 하는거라 과연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할지 감이 안 옵니다만... 지금 당한 신체피해에 대한 병원서류는 꼭 갖고 계시고 나중에 형사 만나셨을 때 서류를 내미시며 반드시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그런데 경험상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이상 나오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이 경우 워낙 케바케라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어차피 병원비 및 병원에서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는 급여 등은 전부 가해자쪽에서 부담하니 최대한 드러누우시고, 검사 받을거 있으시면 전부 받으시구요. 이 참에 간이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사촌부부께서 종합검진 받아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09/04 18:21
민형사 별개로 진행됩니다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으로 손해를 전보받을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합의 따윈 없으니 배째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상대방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만큼 여러 사람이 크게 다친 경우라면, 합의 또는 합의금 상당의 공탁 없이는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돈성빠돌님 측에서 진단서 등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수사에 임할 경우,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올 것입니다. 다만 선빵으로 입힌 피해가 문제인데,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돈성빠돌 님께 동종전과 등이 없으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siriuslee님 말씀과 같이 상대방이 대납해주는 방향 또는 합의금에 예상 벌금액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9/04 19:29
한숨 자고일어나서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
댓글 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2주일정도는 입원해야할거같은데, 이참에 푹 쉬어야겠네요. 전신마취,수술이 걱정되긴하지만..ㅠㅠ 에휴
12/09/04 19:50
극단적으로 말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람을 피떡을 만들었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해당 흉기)나 관계인이 아닌 목격자가 혹은 cctv가 없다... 그대로 덤터기 씁니다. 흉기가 있다해도 상처가 없이 제압해 피떡을 만들었다 해도 목격자 없으면 입증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피해의 강도가 1:99면 말이 쌍방쌍방거리지 많이 다친쪽이 형사상 아주 유리합니다.
12/09/04 20:39
쌍방쌍방 웃기는 말입니다.
최대한 합의 생각하지마시고 합의하실꺼면 억대를 부르세요 아니면 합의없다는식으로 인생 한방에 훅 간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폭행해서 많은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폭행 맞나? 가중처벌 되는걸로 압니다.
12/09/05 00:58
선빵 거의 의미없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그쪽에서 그렇게 우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적 없다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제 인생의 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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