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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0 17:18
http://oneclick.law.go.kr/CSM/OvCnpRetrieveP.laf?csmSeq=47&ccfNo=1&cciNo=2&cnpClsNo=1
이걸로 모르겠다고 하신다며 아랫분이... 참고로 미국신고절차는 부인되실 분이...크크
12/08/30 18:02
1. 국내 서류는 반드시 번역공증 해야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들 가지고, 미국 대사관 뒤편 종로구청 주위에 가보세요. 번역공증 하는 업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무데나 골라들어가세요. 가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고 깨끗한데 보다는 구멍가게 같은데 가면 더 잘해줍니다. 흐흐.. 오전에 맡기시면 대개 오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싸인이 들어가므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2. 양 국에 따로 해야합니다. 한국에선 간단합니다. 구청에 가서 국제결혼 서식만 제출하면 혼인신고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국내 영주비자는 우리나라에서 한 혼인신고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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