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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5 15:22
개인적으로 처리 하셨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 받으실수 있으시고 휴일엔 아무래도 다들 쉬니 일처리가 안되는거죠.
치료기간은 몸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받으실수 있고 이 시점은 보통 진단서에 명시 됩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추후에 발급 받으면 되는거구요. 아무 병원이나 어느 시간때나 가셔서 치료 받으셔도 되고 보상은 보상담당자와 협의 후에 치료비는 100%, 합의금은 과실을 제외한 만큼 합의하시면 됩니다.
12/08/15 22:35
횡단보도 교통 사고는 가해자의 중과실에 속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택시 쪽에서 합의를 종용할 것 입니다.
가능하면 입원하시고, 그정도가 아니라면 의사분과 상담해서 최대한의 치료 기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진단서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택시 공제조합에서 사람이 나올텐데.....요구하고 싶은것 전부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을 않하시면 치료기간동안 병원비 및 교통비 까지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교통 사고로 인한 휴의증이 발생한다면 합의와 상관없이 치료 및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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