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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6 17:28
판례로는 피씨방에 두고 간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 절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12/08/06 21:33
CCTV 만으로는 누가 훔쳐갔는지 식별이 어려울 겁니다.
처벌은 가능합니다. 정의는 모르겠지만 절도죄 성립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액이기 때문에 합의가 보통되는데, 유사하게 지인이 헬스장에 휴대폰을 놓고나왔다가 범인을 잡았는데, 합의로 5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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