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7/11 23:18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20대 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오디션 방식의 청년비례대표제를 1년정도 전부터 시작하고,
21번부터 30번까지를 1위부터 10위까지 부여하는 방식을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전선거운동이 되려나요?
12/07/11 23:24
국회의원 선거때의 예비후보 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선거일로부터 120일 이전부터이니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의 ① 참조) 1년 전부터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은 사전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12/07/12 01:06
뭐, 그런데 그런건 명분 나름이라.
예를들면 120일 전까지 예선을 통해 상위 10명을 선발, '민주당 청년대표위원'으로 10명을 구성한다고 하고,(즉 120일 이전까지는 비례대표 대상 선발이 아닌 민주당 청년대표위원 선발) 120일 전부터 결선으로 1위부터 10위를 내면 되거든요. 제발 이 방법을 쓰기를 바라는데... 흠... --;
12/07/11 23:26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②항의 '민주적인 절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비후보로서의 활동 가능기간인 '120일' 이내에 다 끝내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죠?
12/07/11 23:33
우와... 고퀄의 리플 감사드립니다. 120일이면 너무 촉박하네요 ㅠㅠ fail...
사실은 락통령, 힙통령 등등을 보면서 '와 정치인버전 슈퍼스타k 기획해서 서바이벌 형식으로 정치인도 뽑고, 보수통령, 진보통령도 만들어서 예능도 잡고, 김그림-신지수처럼 나쁜 사람 하나 만들어서 각본도 쓰면 이슈되고 시청률도 나오겠는데? 크크'하면서 생각해본 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수겠지만... 나름 의의도 있고 괜찮을 거 같기도 한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