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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3 08:00
퇴사 상담이 어떤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퇴사를 하냐 마냐, 퇴사후 어디로 갈것인가 같은건 노무사가 다루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규정이나 제도 등을 살펴서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청구하겠다...정도면 노무사들이 하긴할겁니다. 자주 있는 계약형태가 아니라 그렇지.
20/01/23 08:04
앗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명이 다소 빈약했군요. 본문에도 추가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퇴사 절차 진행에 대해 법에 저촉됨이 없는지,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정상인지 등등을 여쭙고 싶습니다.
20/01/23 08:13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절차를 따질일은 없는데...혹시 퇴사하기 며칠전에 퇴사통보할것이나 문제인가요? 사직서를 쓰냐 안쓰냐도 아닐거 같고..
20/01/23 08:16
인수인계 기간을 얼마나 거쳐야 할지, 후임이 올해 초 들어오긴 했는데, 만약 신규 인원 채용을 해야 한다면 그것까지 기다려야 할지 등등입니다.. 맘같아선 31일 땡 하자마자 바로 그만두고 싶어서요 ..
20/01/23 08:24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르면 되고,
정해진게 없다면 최초 퇴사 통보한 날 이후로 두번째 월급날부터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신경쓰신다거나 도의상 책임을 지겠다 하실경우 기한을 정해서 미리 회사에 통보하시면 되구요.
20/01/23 10:12
제일 먼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든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퇴직의사를 밝히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으로 판단하실 부분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여기에 퇴사통보의 절차 (예로 1달전 통보) 등이 있는지 보고 이를 안따르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생깁니다. 1달을 통보하게끔 협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민사를 통해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통 1달정도를 관례상 통보기간으로 두지만 이건 통상적인 것이지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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