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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2 00:30
현역병이다. 군내 규정대로입으면 됨 아마 방상내피만 단독으로 입지는 못할겁니다.
현역병아니다. 뭘입든 미풍양속만 안해치면되는데 방상내피가 미풍양속을 해치는것같지는 않음..
19/08/12 00:48
사실 이 질문에 이유 중 일부분이 이 이유입니다. 전 연대 행정병이라 뭐만 하면 규정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활관에서 깔깔이 입는걸 규제할때는 보기싫다는 이유나 상꺾이상 가능 같은 의미 없는 내용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찾아봤는데 워낙 규정이 많아서 제가 못찾았을 가능성이 많지만 방한복 상의 내피에 대한 복장 규정은 없었던것 같았습니다
19/08/12 01:15
그러니까...생활관 내에서 말씀이신건가요?
보통 실외에서는 복제규정에 맞는 복장만 허용되는게 규정의 취지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공군같은 경우는 체련복+야상 같은 조합도 별도 지침하달로 근거를 만들었어서 말이죠.
19/08/12 01:28
생활관 내 및 일과시간 이후의 복제규정입니다 육군도 일과시간 외에 복장 규정이 지침으로 하달되었는데 실내화의 실외착용이나 사제운동화(색상규정위반시)제한 정도였지 방상내피에 대한 규정은 없던걸로 기억하거든요
19/08/12 01:42
저희는 생활관 내 노터치 였고(당직실 제외) 외부에선 체련복 안에 입도록 따로 지침이 있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엄밀히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부대장 재량으로 상위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가능하고, 구두지시 또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문율화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혹은 복제규정이 화이트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따르는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즉 별도 근거규정이 없다면 방상내피는 외피와 한 벌로 지정된 복제이고 그 중 하나를 생략한다면 내피를 제하고 외피만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표식, 부착물 , 위장 등 기능상)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디폴트 아닌가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별개로 말이죠..
19/08/12 01:25
원래 깔깔이가 가장 밖에 나오도록 입는 옷이 아닐 뿐입니다
야상이 추우니까 그 안에 덧데어 입는옷일껄요? 물론 저도 떡볶이 위에 깔깔이 입고 뽈뽈뽈뽈 잘도 돌아 다녔습니다.. 간부들은 볼때마다 귓방맹이를 때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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