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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28 14:59:02
Name 소와소나무
Subject [질문] 불법녹취 고소에 대해서
관련 지식을 검색해보고 있는데 미묘하게 다른 말들이 있어서 pgr에 질문해 봅니다.
회사에 a,b,c,d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b를 형사고소를 했고
그로인해 a와b가 재판중입니다.
재판중 b가 c와 d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c와 d가 증인으로 재판을 나가보니
사무실에서 a와 c의 대화, a와 d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알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b가 본인이 사무실에 없을 때 녹음기를 돌려서 사무실에 대화를 전부 녹음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를 불법녹취로 경창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검색 중 봤던 글 중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글을 봤는데 과연 어떤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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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 15:20
수정 아이콘
반대 아닌가요? 불법 녹취는 증거능력이 없지 않나요
소와소나무
19/06/28 15:24
수정 아이콘
당시 판사님 이야기로는 증거로 문제는 없다고 했다는군요.
19/06/28 15:20
수정 아이콘
질문글 중간에 [b가 본인이 사무실에 없을 때 녹음기를 돌려서 사무실에 대화를 전부 녹음했다]는 아마도 녹음을 한 주체가 a이고 단지 b가 사무실에 없을 때 녹음기를 돌려서 사무실 대화를 녹음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녹음한 사람이(a)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라면 같이 대화한 사람 몰래 녹음을 하였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법정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제재할 뿐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제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례를 보면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채택할지 여부는 각 재판마다 법관의 재량이며, 공권력에 의한 불법녹취가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증거로 채택되는 편입니다.
소와소나무
19/06/28 15:26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좀 애매하게 적었군요. 녹음을 한 주체는 b입니다.
b가 본인이 사무실에 있든 없든 녹음기를 계속 돌린 것 입니다.
19/06/28 16:0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b가 자신이 참여하지도 않은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불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정이 좀 달라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녹취록 자체가 재판상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녹취록 법관이 본다면, 대화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와소나무
19/06/28 16:5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크르르르
19/06/30 07: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도 읽어보았는데, 민사의 경우에도 원래 대화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취를 한것이면 증거능력이 없는데, 중간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말을 한 것을 녹음한 상황이라면 애매하네요..
소와소나무
19/06/28 16:52
수정 아이콘
링크 감사합니다. 관련된 분한테 그대로 링크 보냈네요.
다빈치
19/06/28 15:56
수정 아이콘
녹음의 주체는 b였는데 b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것 같은데요 흠..
소와소나무
19/06/28 16:55
수정 아이콘
증인으로 나간 분이, 판사님이 증거로 내도 문제가 없다 라고 했던 말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19/06/28 16:07
수정 아이콘
해당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건 별개로 따로 고소 진행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와소나무
19/06/28 16:5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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