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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9 14:31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담당의로부터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그 전부터 할머니의 죽음을 이미 받아드리고 절차를 서두르시던 분들의 뜻이 강해서 작성을 해뒀거든요. 그렇다고 직계비속의 보호자들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은 아니고 할머니가 만93세로 고령이시고 청각장애와 치매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만큼 사셨으면 오래사신 거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던 와중이었구요. 어머니가 의지가 강해서 할머니를 저희집에 모시고 살았고 나머지 형제분들은 타지에 멀리 있었던 상황이어서 처치의 범위 등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성이 되어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연명의료중단 결정서를 작성해 놓아서 환자가 임종기에 있지 않다해도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처치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이 환자의 임종기가 될때까지 유보되어서 처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19/06/09 17:53
그러니까 처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서 처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임종과정에 있지 않아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19/06/10 08:34
보통 작성하신 결정서에 항목별로 기재할겁니다
심폐소생술만 안하겠다 기관삽관도 안하겠다 이런식으로 수혈에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게 아닐까요
19/06/10 13:44
연명의료중단은 현재 모든 처치를 중단하는게 아니고
심폐소생솔,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등에 대해서만 중단합니다.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린다고 생각되는 시술)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와 보호자가 합의 하였다 하더라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상황인지를 판단 하에 따라 처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의 시작은 본인 및 보호자의 서류 사인 + 담당의사의(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 의사의 협진도 필요) 임종단계 확인이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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