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28 08:09
포워더입니다. 고객사들이 계약된 포워더들이 있겠죠. 각 포워더 별로 강정 있는 노선과 운송형태가 있고 그거에 따라 회사들이 비딩을 통해 포워더와 계약을 하죠. 아무런 계약인 안된 운송업체를 독립적으로 쓰는 것도 운송비 rate도 다르고 포워더에게 여러가지 리포트도 요청할 수 있겠죠.
19/05/28 09:04
인코텀즈의 E,F,C,D 로 시작하는 각각의 조건 중에서
운송료를 화주 (외계소년)측에서 내는 C (대표적으로 CFR,CIP) 조건과 D (DDP, DAP) 조건을 제외 하면 나머지 E, F 조건은 고객사 측에서 운송비를 내게 됩니다. 운송업체를 지정(흔히 노미라고 하죠) 하는 걸 보면 F보다는 E (EXW이 흔하고 FCA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고객사 (수하인)는 해당 화물을 지정 장소로부터 지정 장소까지 운반 해 줄 운송 대행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데 이러한 대행 업체를 흔히 포워더 라고 통칭 합니다. 보통의 포워더(Freight Forwarder)는 화물 운송 전반을 컨트롤 하는 역활을 담당하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선사/항공사에 화물을 가져다 주고 반대편에서 다시 받아서 목적지로 운반해 주는 역할 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국제 물류 운송의 경우에는 단순 운송 뿐 아니라 콘솔,적재,통관 등의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국내 택배업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본문에 컨사이니를 포워더로 지정하는 경우는 흔히 3자물류(3PL)라고 부르는 경우로 보이는데 고객사와 거래를 하는 대형 포워더가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당 고객사의 물건을 일괄 접수해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배송하는 경우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리하면 국제 상거래 상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운송/물류 업무를 대행해주는 국제 운송 대행 업체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