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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6 11:36
일단 부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따라서 허가 가능 유무를 검토해야 하고요.
1인당 허가받을수 있는 세대수는 19세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그 외에는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승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분할 후 명의를 여러 명의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수도 있고요.... 그외 검토해야할 법규가 많으니 섣불리 단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현직 건축설계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신지요?
19/05/16 13:40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사장님이 관련 인허가는 직접 담당하고 계셔서, 사업승인까지도 직접 맡고 계셔서요. (사업승인 및 인허가는 사장님 책임하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문제지....) 저는 인허가를 담당하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맡고 담당하시는데, 그 부분은 책임지고 직접 진행하시는 것 같고 건축설계와 평면설계, 실내디자인 등을 전담해서 믿고 맡길만한 건축설계 사무실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 두서없나요? ㅠㅠ
19/05/16 11:57
하우빌드라는 설계역경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직 설계사님 말로는 여기서 제안받아 괜찮은 업체 두어 개 추린 다음 함께 일했던 건축주들에게 평가 조회해보면 높은 확률로 좋은 설계사무소 만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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