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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19:27
법 까지는 모르겠으나
국룰 따지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파토낸사람 부담이니까 지금의 경우는 세입자부담이죠. 만약 주인이 계약만료전 나가달라했으면 주인부담이구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봐야죠
19/05/15 19:50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8&ccfNo=5&cciNo=1&cnpClsNo=1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이 내용인 듯 합니다. 작년1월~올해1월까지는 유선으로 합의한거니 구두계약이지만, 올해 1월에는 연락이 없었으니 묵시적 계약인 듯 하네요. 묵시적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할 경우 이득이 없으므로 매번 새로 계약하는게 좋겠죠) 위 내용에 따르면 계약 종료는 통보 후 3개월인 7월이군요. 7월에 이사가겠다는거면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만료 후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것이므로) 7월 이전에 나가는거라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거니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9/05/15 20:00
어렵네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게 세입자가 언제 나가겠다고 말한건 아니고 그냥 나기고 싶다고 표현하였고 제가 그럼 집 내놓고 기다려보겠다고 한거거든요.
19/05/15 19:50
자동연장된거면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들어가 살 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오지 않을 거 같으면 2년마다 2년씩 재계약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얘기 없이 연장된거면 2년 이후부터는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해서요...
19/05/15 21:24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단,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자료가 있어야 되죠.
법적으로는 구두로 1년 계약연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못채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 거고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나가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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