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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4 15:16
미국은 의료소송이 그냥 일상화된곳 아닌가요?
의료적인거야 글만 봐서는 아무도 모를테고 소송 관련된 것은 미국이니 여기다 물으셔도 답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19/05/14 15:51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던 금니를 새로 교체하길 권유해서 결과가 안좋은거니까 의료기관 과실일 겁니다.
애초에 새로운 크라운을 권유할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소송은 변호사통해서 하세요.
19/05/14 17:24
금니에 마모가 심해서 구멍이났거나 했던건 아닐까요? 교합이 얕아서 금니 구멍나면 교합좀더 치고 새로 크라운 제작했을때 없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금니가 보기에 안좋아서 교체하는 과정중에서도 통증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새 크라운 교합이 높아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구요. 그런경우 대부분 신경치료로 해결되지만. 신경치료가 완벽히 잘 되도 통증은 남는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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