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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08 22:18:29
Name VictoryFood
Subject 사고는 벤츠가 냈는데 내 차 보험료만 할증....7월부터 `억울한 할증` 사라진다
0002805231_003_20230607120203040.jpg?type=w6470002805231_002_20230607120203030.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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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벤츠가 냈는데 내 차 보험료만 할증....7월부터 `억울한 할증` 사라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05231?sid=101

그동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중에서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할증을 하는 게 있었답니다.

예를들어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이 사고가 났을때,

1. 과실비율 - 고가차량 90% : 저가차량 10%
2. 수리비 등 손해액 - 고가차량 1억원 : 저가차량 200만원
3. 과실비율을 고려한 배상액 - 고가차량 180만원(200만원*0.9) : 저가차량 1,000만원(1억원*0.1)
4. 보험료 할증 - 고가차량 없음(200만원 미만) : 저가차량 800만원 만큼 할증 대상

이었다고 합니다.
사고점수 또한 할증기준금액(200만원)이 넘어가면 1점이고 안 넘어가면 0.5점이었다네요.

전체 사고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비율보다는 손해액이 큰 고가차량이 유리해지는 거였죠.

이것을 별도점수를 통해서 고가차량에게 사고점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1. 저가피해차량 배상액 > 고가가해차량 배상액 * 3
2. 저가피해차량 배상액 > 200만원

위 2가지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고가가해차량에게 별도점수를 1점 부여하고 저가피해차량에게는 사고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별도점수만 0.5점을 가산하는 것으로 바꿨답니다.

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고비율 중 50%만큼 자기차량의 손해를 먼저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서 과실비율에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60 : 40 라고 하면
60 은 자기차량 손해액 5/5(50) + 상대차량 손해액 중 1/5(10) = 60
40 은 자기차량 손해액 4/5(40) + 상대차량 손해액 중 0/5(0) = 40
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과실비율이 50 : 50 이면 각자 자기 차량에 대해 알아서 수리하구요.
제3자의 피해액만 과실비율로 나누고 쌍방간의 손해는 자기 손해 먼저 제하고 남은 것만 물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인 경우
고가차량 : 자기차량 손해액 5/5(1억원) + 상대차량 손해액 4/5(160만원) = 1억160만원
저가차량 : 자기차량 손해액 1/5(40만원) + 상대차량 손해액 0/6(0원) = 40만원
이렇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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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존중좀
23/06/08 22:27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 기사내용을 잘못이해한건지,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기사내용은 '할증'에 관한 부분이고,
배상액은 기존하고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거 같은데요?
저가차량이 조금은 불합리하게 할증까지 맞는거 정도를 구제해주는 느낌인데..

그리고 본문처럼 배상액까지 손대는거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앞서 나간느낌 같네요.
아마 그렇게 실현될리도 없을거같아요.
저가차량탄다고 해서 특별히 보호해줄필요가 있는것도 아니고..

추가)
제가 본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그냥 글쓴분의 의견이 추가된건데, 기사내용을 해석하신걸로 읽었네요.
아무튼 기사내용은 할증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선되는것 그 이상은 아니네요.
VictoryFood
23/06/08 22:29
수정 아이콘
배상액을 바꾸자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고점수만 개선된게 맞습니다.
제발존중좀
23/06/08 22:32
수정 아이콘
본문 글쓴이 의견에 댓글 덧붙여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같네요. 저가 차량 탄다고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하는거고,
반대로 저렇게 과실을 배상하게되면, 저가차량타고 여기저기 박고 다니면서 사회손실만 더 커집니다.
꿀깅이
23/06/08 22:49
수정 아이콘
고가 저가차의 문제라기보단
사고 과실에 따른 불합리함을 개선하는거겠죠

사고 과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가차라 내 보험료는 할증된다??
이러니 경미한 사고에도 너도나도 대인접수하는거겠죠

전 여기에 더해 대인 보험 접수도 좀 까다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박으면 복권 당첨된냥 병원에 입원하는 문화 좀 사려졌으면...
제발존중좀
23/06/08 23:07
수정 아이콘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요.

손해입힌 만큼, 과실비율만큼 배상하는게 왜 불합리할까요?
23/06/09 10:24
수정 아이콘
영화제작을 위해 특수 제작한 1조짜리 차량이라면,
그 차량을 운행 하기위해 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주의를 기울여야하지,
그 차량이 공용 도로에 탔다고 다른 운전자들이 대물 한도 1조를 맞추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마찮가지로 특정인의 하차감?을 위한 보험 비용을 다른사람이 대물 한도 증가로 분담을 하는건 비정상같습니다.
고가 외제차건 덤프트럭이건 뭐건 공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은 최대 평가액을 적절한 수준(5천? 1억?)에서만 배상하고,

고가 외제차 특별보험, 덤프트럭 특별보험을 들고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우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존중좀
23/06/09 11:10
수정 아이콘
혹시 길가다가 다른사람한테 맞아도 치료비 본인이 내시나요?
자기 보험은 자기과실을 처리할때 쓰는거죠.

내피해를 상대방이 배상해야된다는 당연한것을 왜 부정하려하는건지..
고가차량 저가차량이고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했고 본인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지불해야합니다.

어떻게 다른말로 포장해도
결국 비싼차 타고 다니는것 자체로 다른사람의 과실임에도
자신이 책임지라는건데 그냥 말도 안되는거죠.

부자니까 돈많지? 좀 더내도돼 라는 논리에서 결국 못벗어나죠.
23/06/09 15:46
수정 아이콘
다른 글 답글인가요?

부정한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도둑이 많다는 관광지에 비싼 보석등으로 치장하고 가서 도난당했다고 보험으로 다른사람에게 비용을 떠넘기면 안된단이야깁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공용도로는 비싼 차량,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차량, 등등을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비용은 선택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로드바이크
23/06/08 2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같은 생각입니다. 저가차량 타고 박고 다니면 받히는 사람 손해도 생각해줘야죠. 대인접수 관련한 것도 나이롱 환자 잘 구별할 수 있는 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진단을 한 의사가 진단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2주이하 진단은 입원이 불가, 배상도 실비만으로 해야합니다. 도수, 마사지류의 물리치료는 배상해주면 안됩니다.
23/06/08 22:45
수정 아이콘
아래 의견이 어떤 논리이신지는 알겠는데... 반대로 저가차량이 9대1 사고내면 고가차량이 1억 수리비중 2천... 8대2면 4천으로
지금처럼 나누는 것 보다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억울할 것 같은데요
물론 본문같은 경우도 억울하겠지만... 어느쪽이든 억울한 사람은 발생하긴 할 것 같네요
꿀깅이
23/06/08 22:51
수정 아이콘
대물 한도 넉넉히 들어놓으면 부담 될 일이 없죠
대물 할증이야 일정 금액 이상이면 어차피 되는거고
23/06/08 22:54
수정 아이콘
음; 그런 논리면 굳이 제안하신대로 바꿀 이유가 없지 않나요? 할증은 이미 본문 기사처럼 바꿔준다는데
리얼월드
23/06/08 22:50
수정 아이콘
고가차 9 : 저가차 1 일때 저가차가 받는 피해때문에 할증을 손보는건 맞는것 같은데
고가차 1 : 저가차 9 일때 밑에 방식으로 하면 고가차는 2중으로 손해네요?
제발존중좀
23/06/08 23:08
수정 아이콘
반대로 생각하면 저가차는 범퍼좀 갈고싶으면
일부로 고가차에 갖다 박는게 이득이 되버릴수도 있죠. 할증도 안붙겠다.
23/06/08 23:03
수정 아이콘
과실비율이라는건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쌍방이 가지고 있고 발생한 피해도 쌍방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실비율이 100:0이 아니면 상대방과 내 차에 똑같이 책임이 과실비율만큼 있다는거죠.
말씀대로면 저가차를 타는게 사고에선 벼슬이 되네요.
분명 잘못한건 저가차 탄 사람이 더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고가차의 부담만 커지는 상황도 나오고요.
23/06/08 23:38
수정 아이콘
고가차 보험료 비싸지겠네요.
23/06/08 23:49
수정 아이콘
상대적으로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덧붙인 부분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저가 차 탄다고 도덕적으로 우위인 것도 아니고
23/06/09 00:04
수정 아이콘
언더도그마의 오류는 아닌지..
23/06/09 00:1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가차 타는게 벼슬은 아니지만 반대로 원죄가 되어서도 안되죠

본문대로면 고가차 과실이 3:7로 나와도 고가차 차주 부담이 더 큰데 이게 맞나 싶네요
23/06/09 00:17
수정 아이콘
저 상황에 대한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보는데,
시뮬레이션 상 헛점이 분명 존재함에도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는 듯 하네요.
VictoryFood
23/06/09 00:40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의 시작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상해서는 안된다 에서 시작합니다.
과실비율이라고 계속 말하니까 전체 사고에서 피해차주도 잘못이 있다 라고 인식되는데요.
전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자기 피해 중에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비율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잘못했지만 나도 실수한게 있으니 니가 나에게 보상해야 하는 부분 중에서 일부는 내가 감수할게 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가해자가 잘못했음에도 내가 가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건 차량 가격이 비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피해자인데 왜 보상해줘야해? 에 해당됩니다.

가해자는 자기 손해는 모두 자기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손해 중 일부를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해는 전혀 신경쓰지 말고 자기 손해 중의 일부를 책임지면 되는 거죠.
23/06/09 01:44
수정 아이콘
손해액및 과실비율에 따른 몇몇 예시들어보고 검토하다가 본문하고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서 댓글지웠는데
본문의 마지막 계산이 틀린거 아닌가요.. 1억 160만원이 아니라 1억 40만원이 나와야할것같은데..
VictoryFood
23/06/09 09:25
수정 아이콘
본문 마지막이 9:1 사례라 10,160만원이 맞습니다.
1억의 5/5 + 200만원의 4/5 해서요.
23/06/09 0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9대1이야기하시다가 6대4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 예시만 또 9대1로 계산하시네요..
제가 본문의 흐름을 미처못따라갔네요

가해차량이 고가인경우 주장하시는대로면 기존방식보다 가해자의 보상액이 더 커지는, 즉 가해자에게 더 징벌이 가해지는게 일견 정의롭다할수있겠으나
피해차량이 고가인경우 피해차량의 보상액이 기존방식 보다 커지는건데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 이게 언더도그마의 오류라는겁니다
VictoryFood
23/06/09 10:04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내 피해 중 내가 감수해야 하는 비율이기에 피해자가 고가차량일 경우 감수해야 하는 절대금액이 커지는 거지 고가차량이라서 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3/06/09 14:37
수정 아이콘
밑 댓글의 논란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과실비율에 가해 행위를 포함시켜야하냐 아니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것같습니다.
일단 '피해자'로 선정이 되면 절대 가해 행위를 한게 아니다를 사회구성원이 모두(혹은 과반이) 납득한다면 빅토리푸드님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옳다그르다로 나눌수 없는 부분인거같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듯하네요, 혹은 사고 사례를 더 잘게 나누어서 다루던지요.
23/06/09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행제도에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아니면 언더도그마 냄새가 1g이라도 포함되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본문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네요.

과실비율이라는 숫자만 보면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1) 사고발생 자체의 책임문제와 2) 손해배상액의 분담문제로 분리되어요. 1)의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되고 2)의 단계에서 피해자측의 손해증가요인을 반영(이른바 과실상계)하게 되죠.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깔때 반영해야 할 피해자측 요인이 사고유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근거로도 작동하게 되는데, 피해자측 요인만 존재했다면(즉, 가해자측 요인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에까지 '과실'로 퉁쳐버리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실제로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구별됨에도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의견이 꽤 많아요.

심지어 영국과 독일의 보험업계에서는 서로 과실비율 갖고 옥신각신하지말고 각자의 손해는 각자의 보험사에서 배상해주자는 이른바 knock for knock 협정이 존재하며, 일본에서도 그 도입여부를 논의 중임.
23/06/09 01:30
수정 아이콘
본문의 개인의견 보다는 차라리 각자 보상이 낫겠네요
바이바이배드맨
23/06/09 01:45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전반적으로 추세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학계에서 이게 좀 더 정합적이라 보고 있죠
23/06/09 01:48
수정 아이콘
과실비율 안따지고 각자 보험사에서 배상하면 피해자가 더 억울할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본문케이스는 사실 극소수고 보통 차값 비슷할텐데 무조건 내 보험으로 고치고 할증되면...
NoGainNoPain
23/06/09 08:18
수정 아이콘
피해자측 요인만 존재했다면(즉, 가해자측 요인이 없었다면) 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100:0이 아니면 쌍방과실입니다. 과실이 10%라도 잡혔다면 사고 발생에 10% 기여했다는 말이죠.
쌍방과실일 경우는 가해자측 요인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건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더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간과하는 내용입니다.
90:10 사건에서 피해자가 천만원 손해를 봤다면 가해자는 9천만원 손해를 보았다는 건데, 가해자 9천만원은 보려 하지 않고 피해자 천만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죠.
23/06/09 10:45
수정 아이콘
제 댓글에서 2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통사고의 과실은 '사고발생에 대한 기여'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도로교통에서 대부분의 운전자가 범하는 사소한 부주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예: 제한속도보다 약간 초과) 그 자체만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전방에서 가해자 차량이 돌진하여 추돌할 경우 제한속도 초과가 손해의 증가에는 기여했기 때문에 쌍방과실로 처리되겠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면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를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분담하게 한다면 인과관계를 따져볼 때 이상하지 않나요?
NoGainNoPain
23/06/09 10:54
수정 아이콘
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했으니 그 사소한 부주의에 걸맞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소한 부주의도 안했다면 사고가 안일어났을 거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인 거죠.
사소한 부주의조차 없었는데도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게 일방과실이 되는 거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구요.

사소한 과실인데 이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 라는 생각보다 사소한 과실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많이 줄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되는 듯 합니다.
23/06/09 11:08
수정 아이콘
'사고 자체의 발생'과 '손해분담'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 예시에서 정속운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라 사고 발생 시각이 늦쳐지는 효과 및 피해가 약간 줄어드는 효과만 있겠죠.
NoGainNoPain
23/06/09 11:1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님이 계속 주장하는 건 가해자 측이 잘못 안했으면 사고가 안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실이 잡혔다는 것은 피해자 측도 잘못을 했기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잘못 안해도 사고가 날 수 있긴 한데, 그럼 일방과실이 되는 거구요.
23/06/09 12:16
수정 아이콘
제 댓글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듯

(현행 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를 합산하여 '손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손해를 분담. 이때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행위의 과실보다 미약한 사소한 부주의도 포함.

(비판론자들의 의견)
가해행위와 손해분담을 철저히 구별
1단계 - 인과관계를 따져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2단계 - 피해자의 손해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여 일부만 배상받음. 가해자의 손해는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자기부담

(제3의 대안)
영국, 독일처럼 서로 싸우지말고 각자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타먹음
NoGainNoPain
23/06/09 12:53
수정 아이콘
[가해자의 손해는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자기부담]
피해자의 '가해행위' 로 인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실비율이 잡혔다는 것은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건데 말이죠.
23/06/09 1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해행위는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물리적인 작용을 의미하고요, 현행 제도에서는 손해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면 사소한 부주의(not 가해행위)도 '과실'로 퉁친다니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예상치 못한 특이체질로 피해가 커진 경우 이러한 피해자측의 손해확대요인도 손해배상액 책정에 참작하는데(즉, 배상액에서 일부 까버림), 교통사고에서는 엉뚱하게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안하고 짬뽕해서 이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해버리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은겁니다.
NoGainNoPain
23/06/09 13:13
수정 아이콘
Dryas 님//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물리적인 작용을 피해자도 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실이 조금 잡히는 겁니다.
부주의 ≠ 가해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실제로는 부주의도 가해행위의 일종이라고 판단합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부주의했다는 뜻이에요.
피해자가 과실 잡히는 것도 부주의로 인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걸리기 때문이구요.
23/06/09 13:25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이 기사 참조해보세요. (기사 게재 당시의) 현직판사의 비판내용임.

https://www.lawtimes.co.kr/news/138708
NoGainNoPain
23/06/09 13:56
수정 아이콘
Dryas 님// 링크의 내용은 판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개인의견을 표출한 것이지, 그게 올바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연 몇 %의 과실까지가 과실상계 사유에만 해당하는 경미한 과실이고, 몇 %의 과실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정작 당사자도 자신의 생각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NoGainNoPain
23/06/09 14:09
수정 아이콘
Dryas 님// 2011년에 님이 주신 링크의 판사가 했던 실무관행이 10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편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급차를 몰고 다니기 위해 차량비용 및 세금을 부담한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고급차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비용이 높습니다. 이미 차주 스스로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23/06/09 14:12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제도의 변화가 없다고 그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10년동안 독재정권이 지속되면 독재정권 타도 노력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랂은 셈이 되겠네요.
NoGainNoPain
23/06/09 14:21
수정 아이콘
Dryas 님// 독재정권은 정권 차원에서 변화를 막았지만, 손해배상 산정 실무관행 바꾸는 건 누구도 막은 적이 없죠.
잘못된 비유를 드신 겁니다.
작은대바구니만두
23/06/09 10:51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사람들도 비싼 차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죠
내 잘못 아니라도 본문 사례와 같이 얼마든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언더도그마는 아닐텐데 말이죠.
바보원두
23/06/09 01:28
수정 아이콘
고가차량과 저가차량 사고 발생시, 두 차량의 총 수리비를 산출한 후에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할증도 같은 기준으로 하구요.

예컨대, 고가차량 과실비율 90%에 수리비 1억, 저가차량 과실 10%에 수리비 100만원이면
총 1억 100만원을 각각 과실비율 9대1로 나눠서 고가차량 측에서 9천 90만원, 저가차량 측에서 1천 10만원을 부담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두 차량의 과실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제3자 피해보상은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유독 1대1 사고에서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게 좀 이상하긴 해요
23/06/09 01:46
수정 아이콘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물은 과실만큼 각 차에 대해 나눠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A보험사의 B자동차(수리비 1000만원)의 과실이 7이고 C보험사의 D자동차(수리비 100만원) 의 과실이 3이라면
B와 D의 총수리비를 A보험사와 C보험사가 7:3으로 나눠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보험사는 B의 수리비 700과 D의 수리비 70을 물어주게 되고 C보험사는 B의 수리비 300과 D의 수리비 30을 물어주는거죠.
총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액이 1100만원을 나누는 겁니다.
대인처럼 상대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상관없이 다 지급하는게 아니죠.
기사가 조금 이상한게 결국 내차를 수리하는 이상 고가차가 할증이 안붙을수가 없습니다. 저 기사대로 되려면 내 차를 수리하지 않아야 해요.
나는아직배가
23/06/09 01:53
수정 아이콘
내가 거의 일방적으로 들이 받힌 거 같아도 생각보다 100대 0이 쉽지 않아요... 요즘은 좀 개선되어서 100대 0로 합의되는 것도 잦아지는 추세이지만 일단 보험사와 분심위 단계까지는 어지간하면 10-20의 과실이라도 피해자에게 지우는 관행이 아직까지는 흔하고, 가해자가 과실 나누기 관행 믿고 우기면 도리 없이 다퉈야 하게 되죠. 가해자측이 너도 10 과실 주장하고 있는 거면 피해자가 잘못한 게 거의 없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과실 나누기 이건 블박 없던 때 관행이긴 한데... 보험사가 자주 참조하는 사고 유형 책에도 블박 없던 시절 기준 과실비율 적당히 나누기 신공인 거 같고. 복장터지는 건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위반으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무지성으로 갑툭튀 해도 일단 보험사 단계까지는 70대 30인가 쯤으로 주장되는 것 같고.... 앞차가 무지성 이유없고 회피불가능한 급정지에 후진에 별 짓을 했어도 뒷차는 일단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에 대한 책임 때문에 과실을 크게 가져가는 불리한 포지션이기 쉽고 그래서 보복운전자들이 이걸 노리곤 하는 듯 하고요.
100대 0 결론은 보통 결국 대인없음 제안하고 받아내는 식이거나 아니면 소송 가야 되고 그것도 1심은 판사들이 시간이 없어서 2심까지 가서 블박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가야 나오는 경우가 너무 흔한 듯. 소송 비용이야 보험사가 부담하겠지만 피해자의 심적 시간적 손해도 크고 전체 보험료에도 일부 영향을 주겠죠.
결국 피해자가 그런 의지가 없으면 블박으로 보면 과실 일부 먹는 게 되게 억울할 것 같은 사건도 그냥 과실 먹고 끝날 위험이 큰 게 아직까지의 세세하게 과실 나누기 관행인 듯요... 그런 면에서 사실상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측이 큰 부담을 지는 위험이 있는 경우는 손을 좀 보는 게 맞긴 한 듯?
23/06/09 02:25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정말 비싼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비싼차량 차주가 자차로 어느정도처리되도록 하는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구요..
저는 무서워서 대인대물 꽉꽉 채워 하지만 돈없는 사람은 한순간의 실수에 인생 망가질수가 있어서..
고가차량 타려면 자기 스스로 이런부분은 감내하고 타는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23/06/09 02:36
수정 아이콘
감내는 좀 그런거같요
아스날
23/06/09 08:03
수정 아이콘
대물 2억이나 10억이나 2만원정도 차이아닌가요?
Zakk WyldE
23/06/09 12:31
수정 아이콘
2-3천원 정도일거에요. 근데 대물 1-2억 넣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qwerasdfzxcv
23/06/09 08:06
수정 아이콘
고가차 과실비율이 클 때로만 한정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길 가다 삼성 임원 팬 거랑 길 가다 노숙자 팬 거랑 형량 다르게 하거나 삼성 임원이 손해배상 더 뜯어내면 불평등이라고 욕할 사람 많을텐데

사고로 저가차 친 거랑 벤츠 아우디 친 거는 가해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에는 다들 너무 쉽게 납득하네요

사람에게는 가격이 없다라는 프로파간다가 작동한 결과일까요
모나크모나크
23/06/09 08:52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고급차 타는 이득은 차주가 보는데 관리책임은 분산되는 것 같아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23/06/09 08:57
수정 아이콘
법이 삼성 임원이 손해배상 더 뜯어내게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손해액 산정시에 그 사람의 휴업일수에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NoGainNoPain
23/06/09 09:00
수정 아이콘
형량과 손해배상은 각각 형사와 민사로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데, 이걸 섞어서 말하시면 안됩니다.
동일한 경우라면 삼성 임원이건 노숙자건 간에 형량은 동일하게 부여되는 게 맞고 손해배상은 당연 삼성 임원이 더 받을 수 있는게 맞죠.
qwerasdfzxcv
23/06/09 09:46
수정 아이콘
그 법적 구도를 모르는게 아니라 그 구도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 정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삼성 임원이 어디서 말단 근로자랑 시작에는 지 과실이 크지만 결과는 쌍방인 물리적 싸움 뒤 서로 입원한 뒤에 그동안 일 못 했으니 그만큼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없는 쪽이 서로 맞고도 자기가 더 큰 피해를 보는게 법적으로 될지언정 사람들이 좋고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NoGainNoPain
23/06/09 10:23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삼성 임원과 말단 근로자랑 폭행이 있었는데 삼성 임원이 원인제공을 했다면 이게 과실상계에 불리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불리한 과실상계만큼 삼성 임원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깎일 거구요.
받아야 될 금액에 얼마만큼 깎였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액의 절대량만 보려 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qwerasdfzxcv
23/06/09 10:46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결국 그 과실상계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일 커보이긴 합니다 전 거기서 다른 말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정말 본인 잘못이 없다면 어지간해선 9대1도 8대2도 안 나오고 10대0만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겠죠

애초에 잘못이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것도 너무 개인적 부분이라 애초에 과실상계라는 시스템 자체가 의존할 수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도 나오니 위에 언급된 knock for knock 같은 논의도 나오는거고요
NoGainNoPain
23/06/09 10:58
수정 아이콘
과실상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 금액 산정이 적절한데 과실상계 신뢰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과실상계 설정의 신뢰도를 확보만 하면 되는 거죠.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식이 적절하냐와 과실상계 선정의 신뢰도 문제는 따로따로 다루어야 되지, 그 둘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논의가 상당히 혼란해집니다.
qwerasdfzxcv
23/06/09 11:05
수정 아이콘
같은 사소한 실수여도 저가차와 부딪치면 해프닝 슈퍼카와 부딪치면 인생불지옥모드의 시작이 되는 금액 산정 방식

때문에 '아빠 왜 저기 비었는데 주차 안해?' 류의 블랙 유머 등이 성행하는 것도 개인적으론 어느 정도 선에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최대 보상 금액 지정 등)

거기에 하다못해 과실상계 신뢰도라도 높으면 그래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치지 말아보자 더러운 세상하고 살겠지만 그 신뢰조차 낮은 상황이니 언제 사고는 사고대로 당하고 보상은 내가 돈 없는 죄로 더할지 모르는 무서운 상황이니까요
NoGainNoPain
23/06/09 11:12
수정 아이콘
금액 산정 방식은 손해배상의 대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근데 이걸 자동차 사고에만 따로 적용해 달라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실상계 선정 신뢰도는 본문과는 다른 분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구요.
이쪽 분야는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랑 한블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으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보험사 말만 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여러 방면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생겨나고 있구요.

그리고 부딪치면 인생불지옥 되는 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슈퍼카가 아니라요.
qwerasdfzxcv
23/06/09 11:21
수정 아이콘
고가품, 고가의 집, 여타 고가의 무엇에 비해 고가의 차량은 일반인 입장에서 사고 접근성이 너무 높다는 점, 사고 피하기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점에서 충분히 따로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부턴 평행선이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23/06/09 11:32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22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3대 슈퍼카(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대수가 4192대니 접근성 차원에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국내 자동차 총 등록수가 약 25,503,000 대인데, 3대 슈퍼카 비율은 0.017% 밖에 안되거든요.
qwerasdfzxcv
23/06/09 11:36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본문에도 언급된 벤츠나 이런 것들은 뭐 슈퍼카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차들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논리는 똑같습니다 뭐 그 정도는 과실상계하고 이래저래 하면 걱정할 금액 아니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장난이지 돈 뺏는 거만한 '형'도 없는데 비례 측면에서도 전 이상하다고 봅니다
NoGainNoPain
23/06/09 11:51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요즘 대물 최고액이 10억입니다.
종합보험 가입할때 돈 1~2만원 정도만 좀 더 지불하면 보험으로 웬만한 슈퍼카들조차 다 커버 가능한데 고작(?) 1억 좀 넘는 벤츠 정도야 큰 부담은 아니죠.

그리고 손해배상을 '형벌'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민사에는 형벌이 없구요.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내야 할 배상금액을 산정해서 내는 것 그뿐입니다.
qwerasdfzxcv
23/06/09 12:0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손해배상이 지금 현행법상 형벌이라는게 아니라 법의 말장난이라는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난 사람의 대가가 상대가 고가의 차량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커야하는가?에 전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가의 명품백이나 집 같은 건 손상시키려면 미필적이든 고의적이든 충분히 반성할 만한 수준의 무언가가 필요하겠지만 차는 아니라고 봐서요

보험금이야 뭐 실제로 사고가 나서 어떻게 후처리가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많은 사례들이 한달 보험료 만원 이만원 더 내는 거 아까워서 안 들고 산 멍청이들의 징징거림이었다면 제가 뻘소리한거긴 하네요 월1-2만원 정도면 뭐 저 정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큰 금액은 아니죠 정말 1-2만원씩만 매달 내면 저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지는 제가 매커니즘을 잘 모르지만요
23/06/09 1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qwerasdfzxcv 님//
대물10억 보험비가 비싼건 아니라서요..
도로에 10억 넘는 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10중 추돌사고 가해자 독박쓰게 된다면 모자랄수도있겠죠.

그리고 한달보험료 1-2만원이 아니라 1년보험료 2만원정도면 대물최대한도 가입이 될겁니다.
아무생각없이 다이렉트 보험 가입하면 디폴트 대물한도로 가입되는데 이게 보험사마다 다를겁니다 (2억선..)
이걸 10억으로 늘리면 보험사마다 만원대~3만원사이로 가입금액이 늘어납니다.
qwerasdfzxcv
23/06/09 12:18
수정 아이콘
로크 님// 본문 건에서 1억차와 사고난 과실 1이면서 1,000만원 배상해야 할 차량은 보험 처리로 인한 할증 이후 보험료 상승이 개선 전 기준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 될까요? 결국 그 금액이 진짜라고 봐서요
23/06/09 12:47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저도 잘 모르지만,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마다 약 30단계의 할인할증 등급이 있고..
삼성화재의 경우 주요 등급이 이렇고요.. 01Z:178%, 06Z: 99%, 18Z: 49.7%, ..., 29Z: 31.3%
보통 30대에 가입하면 대략 10등급 내외로 시작합니다.
할증이 되면 이 등급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딱 얼마 오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별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요..
할인등급이 올라갈수록 할인폭이 적어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또 차량 가격이 보험료산정에 베이스로 깔리는데,
매년 차량이 감가되기때문에 정확한 계산에 방해요소기도 하고요
예전엔 사고 피해자여도 등급 3년 동결 이런 규정이있었는데 이런건 없어졌습니다. (동결만 되어도 실질적으로 할인을 못받으니 손해죠..저같은경우는 대인배상받은 금액을 환입해서 할인등급을 이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NoGainNoPain
23/06/09 12:47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같은 사망사고라도 어린이와 노인의 손해배상금을 다르게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배상은 행위에 따라서 똑같은게 아니라, 행위가 똑같아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당연합니다.

님이 어떤 사례를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에서 10억으로 한도금액을 상승시키는데 1~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종합보험을 안들거나, 들때 저 가격이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코다치는 거죠.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대물은 200만원 이상이면 할증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마저도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할증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구요.
23/06/09 13:12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사고를 내었을때 다음해 보험료 변화는 아래 3가지가 반영된다고 하네요.
저가챠랑, 고가차량의 기준보다 훨씬 합리적인 요소가 들어가있는 듯 합니다.

사고피해에 대한 할증(부상정도, 피해액의 크기..) 보험 할인할증 등급변화 최대4등급 하락
법위반에 대한 할증(중침인가, 과속인가, 신호위반, ...) 최대 20% 상승
직전3년간 사고빈도 최대 55%상승.
qwerasdfzxcv
23/06/09 13:39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법이니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모를까 이 법은 당연하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생각보다 잘 되어있네요 특히 200 이상 사고는 실제 보상금액이 얼마든 모두 똑같은 요율의 할증이 적용된다는 건 좀 많이 신기합니다 법 자체가 사적기관이 해줄거야라고 믿고 만들어진 법은 아닐 거 같긴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피해갈 길은 나름 있었네요

종합하면 본문 내용은 법상 손해배상을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저과실자의 보험료만 오르는 상황을 막은 거라 좋아 보이네요 처음 말했듯 저과실 고가차 차량 운전자가 피해보는 것만 막는 방향으로 추가로 진행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qwerasdfzxcv
23/06/09 13:50
수정 아이콘
로크 님// 피해액은 200만원(가입 당시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에서 차이에 따라 반영되는 거겠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23/06/09 14:00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같은 사망사고라도 다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으로 지정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에 같은 사망사고라도 다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에 적용되어져 온 기준보다 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지 설득력이 생기고 이야기가 먹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때 지금 바꾸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대안은 그런 합리성을 갖춘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qwerasdfzxcv
23/06/09 16:12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일실수입을 고려하는게 성문법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다한들 애초에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주체가 누군가요? 일실수입을 고려해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법으로 지정되어서가 아니라는 건 말장난으로 보이네요

애초에 더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거부터가 주관적인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자유입니다만 당연이니 합리적이니를 객관의 측면에서 규정하려고 하시는 근거는 모르겠네요 차라리 여론조사 결과라도 있으면 그게 더 합당한 근거일 거 같습니다만
NoGainNoPain
23/06/09 18:51
수정 아이콘
qwerasdfzxcv 님// 상실수익 계산법이 법에 지정되어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확인되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민사소송 판례로 그렇게 계산하는게 굳어진 거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민사소송 법원에서 지금까지 다루어 온 방식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거라고 한다면야 그냥 개인의 주관적 생각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 법원에서 꾸준히 그렇게 다루어 왔다면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손해배상은 손해의 규모가 얼마만큼이냐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같은 사망사고라도 어린이와 노인의 손해배상 금액은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계산한 어린이와 노인의 사망 상실수익액이 서로 다른 값으로 나오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교통사고에서 단지 고급차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깎는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과는 맞지 않는 행위라고 봅니다.
츠라빈스카야
23/06/09 08:27
수정 아이콘
좀 이상한데..그럼 저 경우 고가 차량 소유자는 자차수리가 9천이 들어갈텐데 보험할증이 안되나요? 아닐텐데...
꿀깅이
23/06/09 12:56
수정 아이콘
자차 안쓰고 미수선이라던가?
츠라빈스카야
23/06/09 13:30
수정 아이콘
미수선 9천 덜덜...?
꿀깅이
23/06/09 17:20
수정 아이콘
말이 그렇다는거고
상대방 차 가격 때문에 보험료 할증되는 예시들려고 그런거 아닐까요 흐흐
미카엘
23/06/09 08:32
수정 아이콘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차 사고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아요.
23/06/09 09:38
수정 아이콘
옳은 결정 같은데요
9대1 8대2 같은 경우 저가차량 1,2 과실이 외제차랑 9,8 과실과 사고난 경우는 사실상 잘못이 거의 없는데도 과도한 독박을 쓰는 경우라서...
어쨌든 10퍼는 잘못 20퍼는 잘못 아니냐 라고 하기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걸 알지 않습니까
23/06/09 10:37
수정 아이콘
이건 이렇게봐도 말이 되고 저렇게 봐도 말이 되서 뭐가 정답인지 확신이 안서네요.
데몬헌터
23/06/09 1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가차'라서 배상액 시스템을 무작정 고가차 부담으로 손보면 화물대란이 수시로 터질확률이 거의 95%가 넘어갈겁니다
물론 할증 조정정도는 옳은 방향이라 봅니다
The)UnderTaker
23/06/09 16:45
수정 아이콘
고가 외제차들은 보험료도 평균의 10배이상 내는데 피해차량이 되었을땐 왜 또 손해를 봐야하나요?
손꾸랔
23/06/09 18:30
수정 아이콘
윗 얘기들에 나온 금액은 다 보험사가 부담하는거라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뭘 더 내는건 아닙니다.
아프락사스
23/06/09 18:33
수정 아이콘
구조적으로 고가 외제차들은 저가 승용차들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가입자들입니다.
손꾸랔
23/06/09 18:52
수정 아이콘
이건 손해를 서로 어떻게 분담시켜야 정의로운가 합리적인가 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보험사 간의 분배] 문제입니다. (무보험 차량 경우를 제외하면)
그래서 윗 댓글에 나온 것처럼 아싸리 보험사가 각자 고객 손해분만 처리하자 얘기도 나오는거구요. (보험집단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평균에 수렴하니까요)
가입자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은 [할증료] 부담 정도인데..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금감원이 그걸 조정해보겠다는 거지요.
흑색텔레비전
23/06/10 1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본문과 관계 없는 댓글로 도발(벌점 4점)
햇님안녕
23/06/12 22:29
수정 아이콘
자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요.
햇님안녕
23/06/12 22:31
수정 아이콘
비싼 캠핑카 사놓고 공영주차장 가서 무료 캠핑하는 인간들이나 고가 차량 사서 보험료를 저가 차에 전가하는 인간들이나 그게 그거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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