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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25 11:17:36
Name Leeka
Subject [정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96731?lfrom=kakao


요약하면

'기존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크게 케이스가 2가지인데


1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2 - 선순위 세금 > 보증금

이 되서 돈이 안남게 되는 상태인데요.


2번의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세금을 보증금보다 뒤에 받는 방법' 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행안위 통과 > 27일 본회의 통과 예정 이라고 합니다.



2번 케이스라고 해도.. 사실 집값보다 보증금이 훨씬 비싼 깡통전세라서 몇십%는 손해보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 이긴 한거 같네요.  

물론 1번 케이스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당한 채무 관계를 국가가 개입해서 돈을 못받아가게 할 수가 없고 / 국가가 돈을 찍어내서 줄수도 없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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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11:20
수정 아이콘
그나마 합리적인 대책이네요
23/04/25 11:23
수정 아이콘
2번 너무 좋네요. 1번을 건드리는 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건드리는 거라...
전세제도 자체를 정부에서 건드리는 건 힘들 것 같고, 자연적으로 도태되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저도 당장 전세세입자라 머리로는 월세가 맞다는 건 알지만 몸은 도저히 ㅠㅠ
유리한
23/04/25 11:27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가 월세 상승을 억누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월세 가격이 외국 수준으로 오를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월세가 해외에 비해 많이 싼 이유가 전세제도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양현종
23/04/25 11:33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를 굳이 없앨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큽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4/25 11:41
수정 아이콘
근데 지속가능한 제도냐하면 좀 애매할걸요...
원래 은행이자가 높거나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해야 유지될 수 있는건데...
양현종
23/04/25 11:51
수정 아이콘
현재로선 LTV가 낮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수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금리+부동산 상승 정체기 때도 전세가 계속 있어왔구요...
닉네임을바꾸다
23/04/25 1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갭투자 뺑이 돌리다가 퍼엉 터진게 이번이라...
과연 계속 유지시키려할지...
일종의 임대거주권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주니...일단은 전세수요가 있기도하고 집주인은 일단 목돈 받는다는거에서 이점은 있으니까요...
양현종
23/04/25 11:58
수정 아이콘
저도 전세담보대출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23/04/25 11:45
수정 아이콘
맞말이십니다만 리스크 관리라는 게 어렵죠... 등기로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여서 지금 이 난리인데 흑흑
닉네임을바꾸다
23/04/25 11:50
수정 아이콘
본질은 개인과 개인의 대출이니까 이건 뭐 리스크관리하려해도...
양현종
23/04/25 11:55
수정 아이콘
미납세금이나 등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예측,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깡통전세나 단순 전세금미반환 같은 케이스는 본인의 과실도 일부 있죠...
23/04/25 11:24
수정 아이콘
이건 상당히 맘에 듭니다. 임대인의 세금납부여부는 어떻게 조심할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안수 파티
23/04/25 11:26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계층방정
23/04/25 1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2번의 세금우선원칙은 예전에도 좀 비판을 받던 것 같은데, 취지는 어떤 거였죠?
23/04/25 11:32
수정 아이콘
세수확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유한 채권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23/04/25 11:35
수정 아이콘
1 - 세수확보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2 - 세금이 후순위가 되면 이게 다른 루트로 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23/04/25 11:29
수정 아이콘
좋아보이네요.
벤티사이즈
23/04/25 11:31
수정 아이콘
2번은 근데 지방세는 빠지지 않나요? 국세에만 해당되는 것 같았는데
23/04/25 11:34
수정 아이콘
모든 세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안위 통과되었고, 27일 본회의 의결 예정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4/25 11:42
수정 아이콘
새로 지방세까지 확대한거일듯...
LCK 시청만 10년
23/04/25 11:31
수정 아이콘
이제 당해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앞서는군요
문제는 전세사기 중 이런 케이스가 썩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일부 피해자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겁니다
후랄라랄
23/04/25 11:32
수정 아이콘
나라야
양도소득세 받아서 이번에 쓰렴
덴드로븀
23/04/25 11:34
수정 아이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빠르게 합의한게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른일들도 이렇게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ㅜㅜ
리얼월드
23/04/25 11:35
수정 아이콘
쫌!!!
VinHaDaddy
23/04/25 12:21
수정 아이콘
이게 얼마만에 보는 광경인가요...
23/04/25 13:13
수정 아이콘
한국인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때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종특(?)이 있죠. 앞으로도 대부분의 사회현안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싸울 여유가 없어졌을때야 해결책이 나올 듯
-안군-
23/04/25 13:32
수정 아이콘
사람이 죽어야 이렇게 하죠.
민식이법도, 윤창호법도 다 그랬으니...
지구돌기
23/04/25 11:35
수정 아이콘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이 앞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나? 싶었는데,
같은 논리면 대출자도 월급받을 때 대출금 먼저 상환하고 근로소득세 걷어야하는 거 아니냐는 말 듣고나니 세금이 우선인 것도 맞는 논리인 거 같더군요.
같은 논리면 양도소득세도 대출금 다 갚고 나서 남으면 소득세 내야하고...

그말 듣고나니 저 법안이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3/04/25 11:38
수정 아이콘
돈을 받은 시점에 '소득세가 나가는거고'
양도를 받은 시점에 '소득세가 나가는거죠'

저 케이스는 '내가 전세집을 계약한 시점에는 체납 세금이 없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체납해서 세금이 생기는것도 세금이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자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부분도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돌기
23/04/25 12:04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금 자체가 사적 대출이기도 하고, 대출은 전세보증금처럼 돈을 받기 전에, 양도를 하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니 같은 논리로 따지면 세금보다 대출이 우선이 된다는 논리도 맞는 거 같거든요.

여하튼 이러한 문제때문에 세금이 우선되는 것도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입법례로 다른 대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층방정
23/04/25 11:43
수정 아이콘
https://pgr21.net/humor/461186
예전에 유머게시판에 올라온 “갭투자로 돈버는 법”인데, 골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업자가 되어서 공매로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입니다. 글에 체납세액 2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기라는 몹쓸 팁이 있어서 빌라왕 정도 대규모가 아니라 소소하게 해먹은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하기도 무섭습니다.
이제 세금우선원칙이 폐지되면 세금 체납자는 부동산 거래나 임대계약을 금지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DownTeamisDown
23/04/25 11:45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해도 세금을 체납 할 생각있는 사람은 못막겠죠.
물론 세금을 이미 체납하고있는 사람은 막을테니 조금 낫긴 하겠지만요.
세금이 발생하고 납부시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안에 작업을 한다면 가능할것 같거든요
원시제
23/04/25 11:50
수정 아이콘
국세는 개정되어서 4월부터 이미 시행이었고, 지방세가 문제였는데 어쨌든 지방세도 따라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았네요.
다만, 이 제도들은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래 더 발생할 피해자를 줄이는 효과는 크겠지만요.

문제는 대항력을 갖춘 날보다 이후의 국세만 해당되는지라, 계약 당시에 이미 국세가 체납되었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대단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건데, 지방세도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임대인의 미납세금은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입주 시점 사이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입주시점에 조회해서 미납세금 여부만 파악하고 입주하게 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겁니다.
jjohny=쿠마
23/04/25 11:53
수정 아이콘
입법론 측면에서, [대항력을 갖춘 날보다 이후의 국세(또는 지방세)만 해당]하도록 제한될 필요가 있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집주인 측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일까요...?
DownTeamisDown
23/04/25 11:57
수정 아이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위한 측면도 커보입니다.
임대차를 가장한 탈세도 가능한데 이걸 막기위한 수단이 아닐까해서요.
그렇다고 해도 탈세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시제
23/04/25 12:07
수정 아이콘
일단 국세우선의 원칙이라는게, 경매나 공매에서의 배당원칙을 무시하고 세금을 우선한다는 것이니
그 원칙에만 예외를 두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당연한 시스템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경매/공매처럼 날짜기준으로 배당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해당 법안들 자체가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됩니다.
계약시점까지는 미납세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대항력 확보 이전 시점까지의 미납세금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거죠.
반면, 대항력 확보 이후 시점의 미납세금은 임차인이 무슨 수를 써도 통제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저 법안들이 기존 피해자 구제보다는, 새 피해자 발생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있는 일이긴 하죠.
23/04/25 12:19
수정 아이콘
미납 세금을 이유로 부동산 꼐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동년배
23/04/25 12:20
수정 아이콘
계약시 특약 넣어야죠
원시제
23/04/25 12:23
수정 아이콘
요즘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미납세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입주 이전의 미납세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조건으로 계약파기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 압류 등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그정도 계약사항을 적어둬야 리스크가 없죠.
아델라이데
23/04/25 12:20
수정 아이콘
전세는 어느정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가 당장 월세로 몇십만원 고정지출이 되어버리면 생활수준이 확 떨어질겁니다.. 소비도 줄어들거구요.
소독용 에탄올
23/04/25 12:27
수정 아이콘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임금상승 압력도 굉장히 강해질겁니다.....
아델라이데
23/04/25 12:31
수정 아이콘
그럴까요, 개인의 월세부담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질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올려 줄까요?
소독용 에탄올
23/04/25 13:23
수정 아이콘
정말로 월세가 대폭 오르면서 월 필요지출이 크게 늘면 급여가 낮으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것이고, 임금교섭에서 노동측이 더 강하게 나올것이고, 법적 근거로서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 더 오를 수 밖에 없죠....

압력받아서 올리는건 자발적 인상이 아닙니다.
몽키매직
23/04/25 12:48
수정 아이콘
관사 제공 혹은 월세 비용처리 같은 방법이 먼저 성행하고 임금상승 압력은 더 나중에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4/25 13:24
수정 아이콘
최저생계비랑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요소가 일닥 작동하겠죠.
하루빨리
23/04/25 1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세도 사실상 목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거라기 보단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때문에 2~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은거잖아요. 사회초년생들에겐 은행 빚 이자냐 월세냐 고정비용 나가는건 똑같습니다.

전세가 좋니 월세가 좋니는 사실상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거라서, 이번처럼 사기를 당한다던지, 아니면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고 하는등의 케이스로 대출금 떼여서 금융 압박 받는것 보단 월세가 나을 수 있고요. 지난 정권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금리는 낮은 상황이면 전세가 유리한것이죠.
jjohny=쿠마
23/04/25 14:28
수정 아이콘
[은행 빚 이자냐 월세냐 고정비용 나가는건 똑같습니다.]
라기에는, 통상 [전세 자금 대출 이자]보다 [월세] 지출이 더 크지 않나요?
동년배
23/04/25 14:41
수정 아이콘
전세가 월세보다 싼건 전세사기 등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기 때문이죠.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지금까지는 작게 봤으니 전세 선호였으나 이렇게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걸 봤으니 당분간은 월세가 선호될테고 이 사태가 잊혀질 즈음이면 (금리 사이클까지 고려해서 5년 봅니다) 다시 전세 선호 시기 오기는 할겁니다.
23/04/25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대출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전월세 전환률과 대출 이자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전세 수요자가 현금을 보유한 사람에서 전체로 늘어나고 레버리지를 쉽게 당겨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대출은 없어져야 합니다. 차라리 전세대출 지원할 바에 월세지원 혹은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jjohny=쿠마
23/04/25 14:46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제가 기준금리 낮던 시절에 전세 대출 받았던 기억만 가지고 생각을 했네요.
23/04/25 14:56
수정 아이콘
반전세의 장점은 융자있는 집에 들어가기도 마음이 편하다는 점이죠. 지금 잠깐 저희단지 찾아봤더니 전월세전환률이 3%대 반전세도 있네요. 그리고 돈 못준다고 하면 보증금까면서 살 수도 있고요.
이른취침
23/04/25 14:42
수정 아이콘
결국 세금 때려박는 것과 비슷한 결말이긴 하네요.
세윤이삼촌
23/04/25 17:16
수정 아이콘
저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다 하지 않았나요?
23/04/25 18:38
수정 아이콘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합의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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