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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22:39
감사합니다. 저도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고소인이 변호사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한 건입니다.
이게 수사관 따라서 괜히 잘 모르고 불송치시켰다가 잘못될까봐 성립 제대로 안된것도 일단 송치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변호사가 어련히 성립 요건 갖춰서 고소했겠지... 이런 느낌이죠. 수사관은 거기다가 디테일을 더한건데, 그게 아마 조사 때 많이 나왔을거고요.
22/05/13 22:50
아... 저도 롯데팬이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본문에 덧붙이자면, 요즘 트렌드가 파편화되면서 '유명인'에 대한 판단 여지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벌이 좀 더 가중되기는 하는데, 옛날에야 '공중파TV' 가 통상적인 유명인의 판단 수단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파편화로 인해서 얘가 진짜 유명하다고 봐야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호소인' 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 고소한 분도 본인의 유투브와 사업에 피해가 갔다고 작성해놨더라고요. 막말로 100만 구독의 유투버, 티비에 숱하게 나오는 연예인도 요즘 "걔가 누군데?"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걸 악용해서 '나 유명한 사람' 이라고 우겨서 고소장 접수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합니다. 솔직히 수사관, 검사, 판사도 잘 모르니까 "유명한갑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22/05/13 22:53
음.. 저는 반대의 입장으로 현재 변호사 선임하여 상대를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중인데...
1. 모욕죄는 수사관과 검사의 의지가 정말 많이 반영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고소인 진술서 쓰러 경찰서 갔는데, 수사관님들 입장에서는 개막장 사건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제 사건은 좀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2. 수사관을 유도심문 정말 장난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떻게든 이거 별거 아니니 고소하지 마라...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3.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사실 고소의 주목적이 이것입니다. 단지 본인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피고소인, 너도 1년 가까이 당해봐라. 4. 마지막으로 동의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착한 말, 좋은 말만 씁시다. 맘에 안든다고 악플, 리뷰테러 하지 맙시다.
22/05/13 22:55
저도 고소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막말로 선 넘어서 심하게 욕하는 사람도 한 둘 아닌것도 명백한 팩트니까요. 특히 디시인사이드 고소 갤러리가서 내용 수위보면 진짜 뜨악스럽습니다... 게임하다가 안풀리면 부모 안부 찾는게 당연하다는 사람들이라...
1번은 고소장 접수할 때는 "이런걸로 접수 안되요."가 일상인 사람들이, 일단 접수되면 피의자 어떻게든 혐의 인정시켜서 빨리 넘기려고 혈안이 되는거는 참... 재밌더라고요.
22/05/13 22:59
사실 제가 고소할 글도, 연예인들 악플 올라온거랑 비교하면 정말 순한맛이긴 한데............
근데 그 조차도 저도 10년 가까이 당하는 입장이지만, 이번만은 정말 분노 폭발해서 처음으로 변호사 선임 할 정도였는데... 경찰관?님이 보시기엔 이정도는 귀엽다고 생각하는게 더 짜증... 그나마 변호사 대동해서 가니깐 조금이라도 편 들어주려 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22/05/13 23:07
저도 다 끝나고나니 변호사가 최고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 심하게 욕하신 분도 불송치될거 같은게... '그냥 합의하세요.' 하면서 심드렁하던 분들이 몇 백 주고 선임하니까 바로 진심모드로 판례 훑어서 의견서 작성하셨더라고요. 내용 들어보니 어메이징하더군요.
22/05/19 04:18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고소장 접수 하면서 이런 걸로 접수 안되요 같은 말 못합니다.
고소장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죄가 안되는 엉터리 내용이라도 일단 접수 후에 각하를 해야지 그 이전에 접수 거부는 못 합니다. 뭔가 어디서 잘못된 카더라를 들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 권유도 경찰이 못해요. 송치후에 검찰 차원에서 형사조정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22/05/13 22:57
저도 악플고소라고 하면 진짜 일반인의 상식과는 100만광년 떨어진 그정도 수위만을 생각하던때가 있었죠. 최소가 M 드립 수위?
연예인, 스포츠선수의 악플고소라는게 원래 그정도 수위는 되야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갈수록 무차별적인 고소가 많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악플고소한다고 하면 잘잘못이랑 별개로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피해자를 성토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정의구현한다고 좋아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바뀐거 자체가 잘못됐다는건 아닌데..세상일 대부분이 그렇듯 적절한 중간점에서 멈추는일이 없죠. 고소하는데 드는 코스트가 적어지니 그냥 대규모고소 때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이거라도 있으니 악플이든 뭐든 줄어드니 옳다고 생각하면 이영돈이나 윤서인,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능숙한 사기꾼(코인관련이라던지)들이 자기 비판받는거 무차별 고소 때리는거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뭐. 악플 안쓰면 상관없다고 하기엔 그 악플이라는말의 수위가 펨코나 디씨가 아닌 피지알 사용자 기준으로도 턱밑까지 올아와 있습니다 어느새. 실제로는 그런경우는 적다고 하더라도,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것일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거 자체가 문제지요..
22/05/13 22:57
경찰 조서에 이런 말 기재하면 곤란합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상대방 기분이 나쁘셨다면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소 의견 송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2/05/13 23:02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위 발언과 비슷한 발언은 했는데, '이 발언은 통념상 모욕성이 인정될 수준은 아니다'는 말 꼭 같이 해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욕성 인정에 대해서 '모욕성 성립'과 '통상적인 기분나쁜 수준' 을 많이 주장했었거든요.
22/05/13 22:59
이게 고소가 뭔가 점점변해가고 있다고 느낀게 (제가 고소를 당해본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건 고소 안되요였다가 -> 왜이리 모욕죄 처벌 안하냐 경찰 일안하냐 라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반대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해도 그걸 다 일단 받고 보는걸로 점점 변해버리는 느낌은 있는거같습니다. 저는 애시당초 말을 되게 조심해서 쓰는 편이긴한데, 정말 작정하고 고소를 할려면 상대가 말을 좀 조심해서 쓰더라도 보내버릴(?) 수 있을거같네요
22/05/13 23:01
저는 받을 돈이 있어 고소 했는데 제가 잘못한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해서 하는 과정이어도 꽤나 스트레스 받더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2/05/13 23:22
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죠. 큰 돈도 아니었는데 상대가 워낙 괘씸해서 고소했는데 법원에서 돈 주라고 결론나도 배 째니 방법이 없더군요..
22/05/14 00:12
아... 그렇군요.
저거 외에도 집에서 땅 문제로 민사하고 있는데 이게 마냥 이겨도 편한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상대가 질질 끌어서 잘 풀린 케이스인데도 진짜 힘들더군요. 불법 점유하고 있는거 철거 명령하고 변호사비 받으려고 추심하고 하려면... 에휴=_=;; 고생이 많다는 말씀 밖에 못드리는게 더 죄송하네요.
22/05/14 00:38
법원에 바로 소송하신 거에요? 경찰서 고소부터 하신 거에요?
괘씸한 게 크다면, 판결도 받으셨다니 채무불이행등재나 통장 압류까지 걸어야 그나마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죽을 때까지 자기 명의 안쓸 거 아닌 이상에야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22/05/14 09:18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니 법원에서 합의를 권유하더군요. 원래 받을 돈보다 조금 줄여서 합의하고 6개월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첫달 주고 안주네요. 통장압류 걸어놨는데 알아보니 배달 일하다 사람치고, 배달일하다 식당 돈 도둑질하다 잡혀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22/05/13 23:14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누가 저에게 욕설을 해서 제가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네요.
22/05/13 23:17
와 고생하셨네요...
저는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어느순간 혐오의 감정이 증폭되는거같아 바쁜 시기에 겸사겸사 인터넷 활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해서는 성범죄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쌓여있던 사회적 불만과 요구가 임계점을 넘자 마구 쏟아져 나와서, 적정점을 넘어 반대쪽으로 가버린 느낌입니다. 과도기 동안, 괜히 손해보는일 없어야겠습니다.
22/05/13 23:54
동감합니다. 혐오가 판을 치고 그걸로 돈벌이 장사하는거에 호구들만 놀아나는거죠.
저도 이번 기회로 가장 좋은 점은 휴대폰 들여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22/05/13 23:57
저도 얼마전 명예훼손으로 고소건 문자랑 전화 받았어요.
뭔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별 거 아닌 거였죠. 그냥 대량 고소였고 그중에 제가 낀거구요. 첨 전화오는거 보고는 보이스피싱 아니면 스팸이겠거니 했는데, 경찰 맞더라구요. 그때부터 살짝 긴장되고 떨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딱히 크게 스트레스나 그게 안 느껴지더라구요. 저는 중고나라 소규모 피해로 고소를 해봐서 오래 걸릴것도 알고, 직접 경찰서 가보기도 하고 경험이 있는 편이라서 스트레스가 많이 없는데, 딱봐도 케바케가 심할 겁니다. 어떤 분은 사비로 변호사도 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시겠구요. 저는 또 제가 뭐 크게 저지른게 없어서 당당하다면 당당해서 그런게 큰데 잘못한게 있으면 불안하긴 했을거에요... 결론은 인터넷에서 과몰입 하지말자. 말 곱게 하자. 이정도? 웬만한 건 아니면 변호사 부르고, 합의금 주는게 진짜 아깝고 안타깝더라구요. 패드립 제대로 한 정도 아니면...; 고소 당하셨다면 아는것이 힘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게 심적 안정에도 도움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pgr도 드문드문 있긴 한데 진짜 타사이트 잠깐 가보면 필터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구요. 에펨, 엠팍 등등 ... 그것만 알아두세요. 보기는게 다가 아니고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이나, 고소 당한 사람들 대부분은 조용하단 걸
22/05/14 00:00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인데 알권리의 억제기역할을 착실히 수행하지만 특정인 저격을 못하게 만들어놓은결과 돌려서 얘기하면 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느낌이라
22/05/14 00:02
억울한 일 당하면 경찰서 가기 전에 로펌부터 찾아가야 합니다. 경찰은 힘없는 서민의 편에 절대로 안서주더라구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찰서를 찾았는데 진짜 비참하더라구요.
22/05/14 00:06
변호사 선임은 변호사 돈벌이 바이럴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휴대폰 게임의 과금과 무과금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말 답이 없으면 빨리 반성하고 사죄하는게 그나마 낫지만... 이도 저도 아닌 경우는 그냥 부정하는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후자의 상황에서 나오는 반성은 양형 받으려고 발악하는거지, 진짜 우러나는 사과도 아니니까요. 저도 사과하고 합의해달라고 매달려볼까 고민했는데 누가 봐도 그냥 형량 줄여보려는 속셈인거 법조인들이 뻔히 알거 같아서 안했습니다.
22/05/14 00:38
한국에서 유독 실질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이쪽분야에대해 전 어마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이지만
하지만 많은 한국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러고 있는거라 뭐 제가 어쩔수야 없고요 크크
22/05/14 00:38
경험하신 상황에 대해선 유감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모욕죄로 100만원대의 벌금을 물리는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고 하셔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재 독일에 거주중이고 요며칠 사이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관련 법령들을 찾아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그러한가 구글링한 결과, 독일에서 모욕죄로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3만유로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40 Abs. 1 StGB). 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모욕행위와 해당하는 벌금에 대한 표를 발견했습니다(https://www.ing.de/wissen/kosten-beleidigung/). 독일에서 경찰관에게 존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600유로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고, '늙은 암퇘지(alte Sau)'라는 표현에 대해선 2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호간 모욕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표가 일종의 처벌 기준표라고 생각하고 실제 사례들에선 구형이 더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느 변호사 홈페이지에선 트랜스젠더의 유튜브 영상에 "담배곽에 있는 혐오그림들은 기분나쁘다"고 댓글 단 행위로 2만4천유로의 벌금이 구형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https://www.baumgaertner-friedrich.com/beleidigung-internet-§-185-stgb/#aktuelle_Urteile_2022_wegen_Beleidigungen). 물론 벌금 구형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의 벌이에 비례하여 구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05/14 07:53
전 뭐 모욕죄는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만 좀 사라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뭐 법이 있는 이유도 공감하지만 그 이유보다 악용되는 사례가 훨씬 많은거 같습니다.
22/05/14 08:00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정도로 고소가 가능하다니... 솔직히 좀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긴 하네요 그런데 저정도로도 고소가 가능한데 가X연 등 대놓고 남 인신모독, 허위사실 유포하는 렉카 유튜브는 왜 고소 안 당하고 잘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고소를 당했는데 다 빠져나올 정도로 모욕죄가 별 의미없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욕죄의 기준과 영향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22/05/14 08:19
우리도 모르게 이미 해서 벌금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컨텐츠로 벌어들일 수익을 생각한다면, 최대 200만원의 벌금? 내고 말죠. 그리고 연예인은 고소했다가 광신도들에게 물어뜯길 리스크 또한 적지 않으니 사실 멘탈적으로 싸우기도 쉽지 않을거고요.
그리고 보통 혐오로 돈팔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특정성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참고로 집단에 대한 혐오성 발언은 희석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게 언급해주신 가X연 판례입니다. 저도 참 생각은 많지만, 법리적인 해석만큼은 천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22/05/14 12:30
근데 우리나라 모욕죄 난발이 심각한게 미국에서도 모욕죄는 거의 성립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표현의 자유라나..
이거 관련해서 이런경우도 있을수 있나 아이디어 내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로 실명을 까고 사람들이 싫어할만한 행동을 합니다.(독도는 일본땅일수도 있다) 그럼 리플로 수십만개의 악플이 생길텐데 그거 다 고발해서 합의금만 챙겨도 짭짤할거 같네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거 같구요.
22/05/14 12:42
음...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좀 유별날 정도로 자유로운거긴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차별이나 혐오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엄벌하는건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독도 내용은 궤만 다르다 뿐이지, 진짜 비슷한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세종대왕 지폐이신 분...
22/05/19 04:35
지만원 이야기라면 지만원은 말을 함부로 하다가 고소 고발을 당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적이 있지
고소 남발로 합의금 받아먹는 걸로 돈벌이를 한적이 없습니다 지만원이 네티즌 누구를 고소한적이 있는건 맞는데 자기가 혐오 발언하고 욕설 유발한 다음에 욕하니까 고소해서 돈받은게 아니라 지만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사람을 고소한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땐 아닐지 몰라도 지만원의 각종 망언들은 본인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거지 악플 유도해서 돈벌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고소한적도 없고 오히려 말 함부로 해서 자기가 벌금 물고 실형 살고 이러고 있어요.
22/05/14 14:37
저도 전에 일하던 회사 대표의 횡령건에 휘말려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한참동안 조사받고 다닌적이 있는데, 진짜 할짓이 못되더군요. 거기다가 고소한 xx가 저한테 제안한게,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거짓말)을 해주면 날 피고소인에서 빼주겠다는 거였으니 더 환장할 지경이었고요.
조사받고 나오면 어디서 그 내용을 알아냈는지 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난리를 치길래, 그 대표가 역고소를 하고, 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다니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제에 대한 지독한 불신만 쌓인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우리나라 경찰이고 검찰이고 싹다 쓰레기에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정의로운 형사? 대쪽같은 검사? 그딴거 없습니다.
22/05/19 04:32
본문도 댓글도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접수 안하거나 이런걸로 접수 안된다 따위의 말은 못 합니다 경찰서든 검찰청이든 고소를 받는 사람은 그냥 종이만 받아가지 아무런 말도 안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져서 그사람과 이야기한다는건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말이고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소리라도 그래서 차후 각하를 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했으면 받아줘야 합니다. 수사에 있어서 담당 수사관의 의지가 굉장히 큰건 맞는데 보통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위에서 말한거 처럼 혐의가 될 수 있음에도 안된다면서 각하를 시키려 하죠. 그리고 수사기관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힘 없는 서민의 편을 들어주면 그건 그거대로 잘못된 거죠. 일이 너무 많으니 거기에 치여서 사건하나하나에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하는 거는 문제는 문제지만 구조적으로 방법이 없고요. 모욕이나 중고거래 사기 이런거에 고소인이 납득할 만큼 수사를 바란다면 경찰 인력은 10배는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사이버가 아니라 경제과나 형사과의 일반 수사관들이 갖고 있는 사건 갯수도 상시 수십개씩 갖고 있습니다. 1명이 그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다 처리해야하는 구조에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니 그런거고요. 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무조건 변호사 대동하면 유리하긴 하나 그만큼 비용이 드니 알면서도 못하죠. 그나마 고소인은 좀 나은데(수사나 기소는 변호사가 하는게 아니라 검사와 경찰이 하는 거니까) 피고소인 피고인 측은 변호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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