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소송을 시작한 이야기를 올린 BK_Zju입니다.
https://pgr21.net/freedom/95375?divpage=19&sn=on&ss=on&sc=on&keyword=BK_Zju
그때 이후의 업데이트된 상황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이야기가 매우 길었는데 다시 간략히 요약해보면
BK : 무역업 종사자
창고 이름 : K창고
K창고 대표자 : C대표
1. BK는 K창고에 물건을 입고하고, 보관하고, 출고하면서 K창고에게 돈을 지불하는 형태임.
2. BK는 K창고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계약된 단가로 정상거래를 했음.
3. 2021년 3월초 K창고의 C대표는 BK랑 거래하면서 손해가 크다며 BK에게 새로운 창고 이용 단가를 제시하며, 이 단가가 아니면 앞으로 거래가 힘들다고 했음.
4. BK는 새로운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K창고 이용을 종료하고, 보관중이던 약 1,000톤의 물량을 다른 창고로 이동하겠다고 했음.
5. BK는 1,000톤 물량의 작업료 및 보관료 = 즉 창고 이용료를 기존 계약된 단가대로 K창고에게
[선입금]하고 그 중 900톤을 순조롭게 다른 창고로 옮겼음.
6. 그런데 마지막 100톤이 남았을 때 = 2021년 3월 26일
[K창고의 C대표는 BK가 창고 이용료를 모두 입금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100톤 출고를 막았음]
7. BK가 분명히 계약된 단가대로 다 입금했는데 뭔소리냐고 따지자,
[K창고의 C대표가 말하길 3월부터는 계약된 단가가 아니라 위에 3번에서 C대표가 제시했던 인상된 단가로 입금을 다 받아야 출고를 허락하겠다고 했음.]
8. BK는 해당 인상된 단가에 동의를 한적이 없음. 아니... 애초에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운송 비용 들이면서 1천톤이나 되는 물량을 다른 창고로 옮기는 것임.
9. K창고가 주장하는 인상된 단가로 인한 창고 이용료 차이는 약 930만원으로 추정되었음.
10. BK는 마지막 100톤을 평화롭게 출고하기 위해 930만원의 절반인 465만원을 위로금의 의미로 4월 5일까지 입금할테니, 출고를 허락해달라고 요청.
11. 465만원을 받은 K창고는 4월 6일에 드디어 출고를 허락..... 했으나
12. 원래 창고 출고업무는 숙련된 현장 지게차 기사가 담당하나, 그날은
[K창고의 C대표가 굳이 자기가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일부로 느릿느릿 운전하며 출고 속도 평소보다 3배나 늦추는 꼬장을 부렸음]
13. 결국 BK는 4월 6일에 전량 출고를 포기하고, K창고에게 그냥 다음날 BK가 직접 출장 지게차를 고용해서 남은 물량 출고하겠다고 했음.
14. 그러자
[K창고의 C대표가 말하길 4월 6일에 전량 출고를 허락했었으나 BK가 협조를 안했고, 따라서 4월 7일부터는 추가 창고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 만약 BK가 직접 출장 지게차를 고용하겠다면, 그 출장 지게차가 K창고를 입장하는 것에 따른 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 그리고 이 모든 추가 비용은 선입금 해야지 출고를 허락 하겠다고함]
이상이 지난번에 적은 내용의 요약글이었고, 이제는 추가 이야기입니다.
나름 위로금까지 주면서 협조를 원했던 BK는 분노하였고 남은 물량 출고를 포기하면서 소송을 준비했음.
이건 사실 민사건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형사로도 처벌이 가능할까하여 변호사와 상담했음.
변호사는 아무래도 형사는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민사로도 소송할거니,
변호사가 형사로 고소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민사로 할때는 BK가 해당 형사 고소장의 정리된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제출하는 형태로 결정.
형사 고소의 내용으로는
1. 협박&강요 :
[C대표가 우리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근거도 없는 추가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강요하고 있어요. 심지어 욕도 했어요.]
2. 업무방해 :
[C대표는 4월 6일에 자기가 직접 지게차를 몰면서 의도적으로 출고 속도를 지연시켰고, 다음날 BK가 직접 출장지게차를 고용해서 출고하려고하자, 이것저것 억지 추가비용 및 지게차의 창고 입장 비용까지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BK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게 고의적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 사건의 담당 형사도 말하길 이건 민사쪽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함.
협박&강요 및 업무방해가 법의 처벌을 받으려면 정말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혀야 성립 되는데, 이건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네요?
뭐 법이 그런거라면 그런거겠지...
다만 한가지 형사로 벌을 줄 만한 건수는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과연 C대표는 지게차 면허가 있었을까??]
지게차 운전도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면 법의 처벌을 받음.
C대표는 원래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닌 창고의 대표임.
더군다나 문제의 4월 6일에 제품을 어설프게 출고하던 모습을 보면 지게차 면허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음.
그리고 지게차 면허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창고에 엄연히 지게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당신이 그날에 지게차를 운전했는가? 그거야 말로 일부러 출고를 지연 = 업무 방해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닌가?] 의 논리가 성립.
반대로 지게차 면허가 있다면
[비록 당시 출고 속도는 평소보다 늦었지만, 그건 그냥 그 사람 실력이 부족한거니 그걸 고의적으로 업무 방해했다고 볼수 없음] 이라는 논리가 성립.
따라서 형사로 제대로 집어넣으려면 C대표에게 지게차 면허가 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한 관건.
BK는 정황상 C대표가 지게차 면허가 없을것이라 확신했지만... 함부로 그 논리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수는 없었음.
만에 하나 C대표가 지게차 면허가 있다면? BK는 오히려 나중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BK는 지게차 면허 내용은 빼고 형사 고소를 진행.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형사님께서도 말하길,
“협박&강요는 사실 업무적인 일이니 민사가 맞고,
업무방해는 단순 실력이 부족한 것일수도 있으니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BK는 형사님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음 (무고죄 당하면 안되니..)
BK : C대표는 그럼 일부러 출고 속도를 늦춘게 아니고 단순히 실력이 부족한거임?
C대표 : 맞다. 실력이 부족한걸 어쩌라고?
BK : 그런데 C대표는 왜 부족한 실력으로 평소에는 지게차 운전 안하다가, 하필이면 우리가 물건 출고하려던 4월 6일 딱 그때에 지게차를 운전했음?
C대표 : BK 니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BK 니가 안볼때에도 자주 지게차를 운전했다. 현장 일손이 부족하면 대표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BK : 아~~ 그럼 이번 1번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게차를 쭉 운전했다는 거네요?
C대표 : 그렇지. 난 절대로 고의로 출고를 늦춘 적 없다.
BK : 근데 지게차 면허증은 있음? 혹시 지게차 면허증도 없이
[상습적]으로 지게차 운전한거 아님?
형사님! 면허증 없이 진짜 어쩌다 한번 지게차에 잠깐 손 댄거면 단순 주의로 끝날수도 있지만, 이건 상습적으로 운전한거니 면허증 없으면 벌금 때려야하고 + K창고도 몇일 영업 정지시켜야 하는거 아님?
C대표는 실제로 지게차 면허증이 없었고... 이미 본인 입으로 지게차를 자주 운전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결국 건설관리법 위한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K창고가 몇일 간 영업정지를 당했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몇일 정도는 영업정지를 당한다네요.
나름 BK의 소소한 복수(?)가 성공한 셈입니다.
물론 BK의 큰 목표였던 형사소송의 협박,강요, 업무방해는 더 이상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BK는 여기까지만 됐다고 생각하며 형사를 포기하고 어차피 민사가 핵심이니, 바로 민사를 진행.
참고로 K창고도 BK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서(...?) 동시에 2개의 소송이 진행되었음.
저는 사실 이 소송을 하면서... K창고의 생각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K창고랑 C대표가 미친짓 하는건데..
도저히 자기들이 이길 껀덕지가 없는데 왜 이런식으로 소송까지 오게 된걸까?
오히려 BK한테 당당하게 소송까지 거네?
때문에 저는 현 사태를 보며 C대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보건데..
1. 아 이건 K창고랑 C대표가 단순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BK를 괴롭히려는 수작이다. 자신들의 손해가 아무리 크던 간에 BK한테 이런 저런 피해만 끼칠수 있다면 만족한. 따라서 소송을 걸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또 끌어서 어떻게든 BK가 물건을 최대한 늦게 찾아간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 이거일려나?
2. 아니면 혹시 BK 자신도 모르는 논리의 허점이 있는건가? 있다면 그게 뭘까? C대표가 나름 창고를 오랫동안 했던 짬밥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식하게 밀고 나갈 리가 없지 않을까? 혹시 계약서에 도장이 제대로 안찍힌게 BK한테 불리한걸까? 설마.. 애초에 그 불안정한 계약대로 11개월간 거래했으니 그 계약에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쪽 변호사도 이건 계약이 제대로 성립된걸로 봐야한다고 했음.)
BK가 모르는 논리의 허점이 뭘까?
3. 아니면 혹시 BK가 평소에 K창고와 C대표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다는 증거가 있을까? 나 BK는 분명 갑의 입장이지만 최대한 을인 K창고를 배려하면서 일을 했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갑질이 증거가 있는건 아닐까?
이런 저런 잡생각이 들면서 결국 소송은 진행되었는데...
K창고가 BK에게 건 소송 내용은
1. BK 네 이놈! 왜 아직까지 돈도 입금 안하고 물건도 가져가지 않고 있느냐!!
2. 우리는 이미 수차례 BK 너에게 창고 이용료를 정산하고 물건을 빼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
3. 그런데 BK는 돈도 안내고 물건도 안가져 가고 있다. 괜히 우리 창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피해가 크다.
4. 우리 창고에 있는 BK의 물건 보관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돈 내놓고 물건 가져가라. 끝!
이에 대한 증거자료
증거 1. K창고가 BK에게 발행한 계산서 내역 및 총 금액
증거 2. BK가 그동안 입금한 금액 (계산서에 비해 약 600만원 모자람)
소송 내용과 근거가 매우 조촐합니다.. 소장의 내용이 고작
[A4용지 2장]이네요.
이에 대한 BK는 답변서로
[A4용지 18장]의 분량으로 위에 쭉 있던 스토리 및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1. BK는 계약한 단가대로 돈 다 지불했는데, 왜 더 입금할 금액이 남아있다는 거냐?
2. 계산서는 K창고가 BK 동의 없이 자기 맘대로 일방적으로 발행한건데, BK가 왜 그 계산서 금액대로 입금해야함?
3. BK는 K창고에게 계산서 금액을 수정하라고 몇 번이나 메일 보냈음.
4. K창고가 주장하는 추가 금액 & 계산서 대한 근거가 있음? BK가 동의한 적 있음?
5. BK가 추가 위로금 465만원까지 줬는데 출고를 방해한건 K창고 아님?
6. 따라서 나는 4월 6일까지의 모든 창고 이용료 + 위로금까지 줬으니 추가로 돈 줄거는 절대 없음.
그리고 이에 대한 K창고의 답변은
1. BK가 추가로 입금할 금액이 왜 없냐? 계산서 금액이랑 BK가 입금한 금액 산수도 할줄 모름? 분명히 600만원 부족하잖아. 빨리 입금해!!
(BK의 속마음 : 아놔... 그러니가 그 근거가 뭐냐고!!!!!!!!! 내가 왜 니가 맘대로 발행한 계산서 금액대로 입금해야 하는데? 근거가 뭐냐니까!!!)
2. BK 니가 2021년 4월 6일까지 출고 안했잖아. 그럼 그 다음날부터 지금(2022년)까지의 창고료는 당연히 입금해야지. 물건이 지금 계속 창고에 보관되어 있잖아? 안그래?
(BK의 속마음 : 아놔... 니들이 억지로 근거도 없는 추가 금액 입금 안되었다고 출고 막은거잖아!!)
3. 따라서 BK는 돈 지불해야함. 끝!
뭔가 황당합니다.
제가 위에 생각했던 C대표의 1,2,3 시나리오와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C대표는 해당 소송에 대해
1. 어떠한 새로운 논리도 없이 그저 자기가 발행한 계산서대로 입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2. 따로 소송을 연기하는 제스처도 없이 오히려 최대한 빨리 소송을 끝내려고 하며
3. 매번 소송의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자신이 이 소송에서 이길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C대표의 또라이 기질에 대해 조금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근데 뭔가 이상한건 있었습니다.
C대표도 분명 변호사가 대동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바보는 아닐텐데 왜 이런 전략을 밀고 가는걸까??
내가 변호사라면 최대한 K창고와 C대표가 손해가 덜 가도록 어떻게든 BK와 협상하는 스토리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C대표가 워낙 또라이라서 그쪽 변호사도 그냥 눼눼 하면서 변호사 비용만 받아 먹는건가?
이런 저런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양측간의 추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K창고가 BK에게 건 소송은 2022년 6월 8일로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그리고 스토리는 다시 BK가 K창고에 건 소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K가 K창고에게 건 소송은 뭐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겁니다.
1. K창고 네 이놈! 니들 창고에 있는 내 물건의 값어치 + 이런저런 BK의 피해비용이 합치면 약 1억이다. 지금까지 이 1억에 대한 법정이자 12%까지해서 입금해라!
2. 물건은 당장 BK의 신규 창고로 옮겨라
3. BK가 지불했던 위로금 465만원은 돌려줘라.
A4용지 28 소장과 모든 건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 = K창고는 한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K창고 -> BK한테 건 소송에서 BK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적었습니다.
그럼 이번 K창고의 답변서는?
1. BK의 요구를 모두 거절한다
2. 최대한 빨리 준비서면 작성하겠다
3. 끝
4. 당연히 증거자료도 없음.
... BK가 소장을 전달한 날짜가 2021년 10월 16일.
K창고의 답변은 딱 한달째인 2021년 11월 16일에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
그리고 제출한다는 준비서면은 계속 제출하지 않음.
그 사이에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조정회부 결정이나서 2021년 5월 12일에 조정기일이 잡혓습니다.
조정회부 결정 =
[즉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가급적이면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시도해봐라]입니다.
그리고 K창고는 조정이 있는 5월 12일 오전 9시에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우리는 출고 방해한적 없음. 미정산된 보관료를 내고 출고하라고 한 것을 BK가 입금 안 한것임.
(
[BK 생각 : 이쯤이면 앵무새냐? 도대체 내가 왜 그걸 내야하냐고!!!])
2. 보관료 정산 안되었으니 출고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님?
3. BK가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는 465만원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창고 이용료임. 원래 계산서대로라면 BK가 1,065만원 더 입금했어야 하는데, 465만원 입금했으니 600만원 남았고, 거기에 추가 이자 남았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조정은 5월 12일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시나 C대표는 어김없이 참석하였습니다.
뭐 이미 양측의 의견이 너무 갈리니 사실상 조정을 할 껀덕지가 없었는데요.
대신 BK는 이 조정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상대 변호사의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과연 K창고와 C대표가 주장하는 “인상된 단가로 계산된 추가 금액”을 BK가 동의한적이 있느냐? BK가 입금할 필요가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K창고는 단 한번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계산서 발행했으니 입금해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정판사가 직접적으로 C대표와 변호사에게 질문합니다.
조정판사 : K창고가 BK에게 인상된 단가로 입금하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BK가 동의한 적 있나요?
C대표의 변호사 : 안그래도 그것은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가 있어서 (??????) 지금 K창고가 BK에게 소송을 걸었고 6월 8일날 결과가 나올겁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판사 :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정은 결론 없음으로 종결하고, 6월 8일 그쪽의 소송 결과를 보고 이 소송을 어떻게 할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K는 밖으로 나와서 C대표와 변호사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엿들은건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나이가 많다보니 소곤소곤 얘기 안하고 그냥 큰소리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C대표의 변호사가 C대표에게 말하길
“우리가 BK한테 건 소송은 고작 600만원의 소액건이다.
워낙 소액건이라서 판사들이 내용을 유심히 보지 않는다.
어찌되었던 K창고는 계산서를 발행했고, BK도 그 계산서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그리고 BK는 입금을 덜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이런 소액 사건에서는 단순 계산서 발행여부 & 입금여부만 보고 기계적으로 판단한다!
그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BK가 우리한테 건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거다.
BK 주장의 핵심이 K창고한테 줄 금액이 없다는건데, 법원에서 K창고가 돈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면 끝이다.”
즉 C대표의 변호사는 이것이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가 대충 판결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대표의 변호사는 굳이 BK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일체 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하게 앵무새처럼 계산서 발행 금액 및 입금 받은 금액만 강조하는 겁니다.
최대한 사건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판사가 단순하게 판결을 한다는 논리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소액 사건 재판이 그렇게 대충 흘러가나요?
아니면 상대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혼자만의 상상을 하는건가요?
C대표 변호사의 말을 몰래(?) 듣다보니 제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나 한건 있더라고요.
바로
[상대방이 발행한 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건데요.
국세청에 그 계산서를 신고했으니 즉 그 계산서를 BK가 인정한다고 해석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은 모두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하는 즉시 국세청에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매입자 포지션인 BK는 매출자 포지션인 K창고가 발행하는 계산서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발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BK는 계산서가 발행된거는 어쩔수 없으니, K창고에게 지속적으로 계산서 수정을 요청했었고 그 증거가 남아있고 계속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소송을 하면서 국세청에도 문의해보니, 상대방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자측에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기별 회계 정산할 때 국세청에 그 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BK :
[전자세금계산서라는게..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등록되는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신고 안해요?]
국세청 : 신고 안해도 되고, 그 계산서가 부당하다고 국세청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BK가 해당 계산서를 신고하고 부가세 환급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BK가 K창고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체성에 신고를 안했다면 오히려 일이 좀더 수월하게 풀릴 뻔했습니다만...
BK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안해도 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고...
또 애초에 K창고랑 일이 없는게 아니라 일은 분명히 있는데 단순 금액이 차이난다고 계산서를 신고 안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애초에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여튼 상황은 이렇게 되었고 6월 8일 선고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 결정될 듯 합니다.
과연 판사님은 C대표 변호사의 말대로 단순 계산서 발행 - 입금액만 보고 BK가 입금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BK가 그토록 주장하는
[도대체 내가 왜 입금해야 하는데!!! 근거가 뭔데!!]를 인정해서 K창고의 패배를 선언할까요?
6월 8일 선고 결과 및 BK -> K창고의 소송 결과가 끝나고 다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